[파이낸셜뉴스] 공군 부대에서 병사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경계 시설물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신 뒤 군용 승용차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철조망을 여러 곳 들이받은 다음에야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활주로는 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이들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이 술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09:44:40[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4 14:21:29[파이낸셜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관용차를 몰아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고 한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었다. A씨는 또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6 09:59:02[파이낸셜뉴스] 2014년 이후 전역한 군대 운전병은 앞으로 손쉽게 자동차보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전역병의 경우 평균 약 1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18일부터 병무청과 공동으로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46%, 보험사별 상이)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할증요율을 낮춰서 3년 후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등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가입(운전)경력인력제도라고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전역병의 경우 평균 약 1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병무청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또는 e-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가입자·보험사·병무청 모두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회서비스 시행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하에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직접 반영해 신속한 보험료 할인 및 계약체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험료 할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대상은 육군·해군·공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병이다. 단 2014년 이전 전역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병무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3만4000명의 전역 운전병이 연간 약 44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편리하게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경력 인정으로 1인당 평균 약 1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4000명이 조회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11-17 10:37:01[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군 운전병 출신 등 약 6000명이 잘 모르고 더 낸 자동차보험료 약 2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1년간 5857명(건)이 자동차보험료 환급으로 2억5101만원(건당 4만 2900원)을 돌려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5건, 109만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다. 건수로는 234배, 금액으로는 230배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군 운전병 경력과 외국 체류 중 보험가입, 보험사기 피해 등이 고려되지 않고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적극적인 홍보 덕에 과납보험료 환급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환급 요청 건수는 지난 1년간 7만5504건으로, 1년 전(1748건) 대비 급증했다. 환급 유형은 군 운전병 근무가 5130건에 2억1624만원으로 86.2%(환급액 기준)를 차지했다. 종피보험자 등 보험가입경력이나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도 환급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측은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가 3300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로 생각되면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9-05 16:46:29[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군 운전병 출신 등 약 6000명이 잘 모르고 더 낸 자동차보험료 약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1년간 5857명(건)이 자동차보험료 환급으로 2억5101만원(건당 4만2900원)을 돌려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5건, 109만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다. 건수로는 234배, 금액으로는 230배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군 운전병 경력과 외국 체류 중 보험가입, 보험사기 피해 등이 고려되지 않고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적극적인 홍보 덕에 과납보험료 환급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환급 요청 건수는 지난 1년간 7만5504건으로, 1년 전(1748건) 대비 급증했다. 환급 유형은 군 운전병 근무가 5130건에 2억1624만원으로 86.2%(환급액 기준)를 차지했다. 종피보험자 등 보험가입경력이나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도 환급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측은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가 3300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로 생각되면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환급 조회를 신청하면 약 5일 안에 손해보험사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조회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9-05 15:20:43현대글로비스가 지난 1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을 찾아 운전병 교육생들에게 '안전운전용품 세트' 500개를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운전용품 세트는 졸음방지용 껌과 아이스패치, 손 지압기, 휴대용 목베개 등 6개 품목이다.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운전병으로 입대한 군 장병들이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운전 실무교육을 받는 후반기 교육 부대다. 현대글로비스는 운전병들이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기증된 안전운전용품 세트 500개는 교육용 차량에 비치돼 실제 운전교육 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도로교통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공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안전운전용품세트 배포, 안전공감 마라톤 개최, 화물차 졸음예방 캠페인, 고속도로 졸음쉼터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8-06-04 10:53:51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로 3개월 만에 보험료 1억80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 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3712건, 총 1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000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보험개발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환급요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환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보험에는 과거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인하하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인정 대상에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90.7%에 달하는 3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188건)이 5.1%로 뒤를 이었고, 해외운전경력 인정(55건),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41건),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21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환급이 결정된 사례와 검토 중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 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11-12 14:46:56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운전경력을 인정받거나 잘못 적용된 할인할증등급을 고칠 수도 있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에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보험사기 피해,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통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충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08-15 18:15:36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운전경력을 인정받거나 잘못 적용된 할인할증등급을 고칠 수도 있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에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보험사기 피해,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통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충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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