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6 08:52:08[파이낸셜뉴스]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인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전주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내 자동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A군 등 고등학생 4명이 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이들에게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들은 당시 현장에 없던 B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B씨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형"이라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분 뒤 현장으로 온 B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느낀 경찰관은 B씨를 추궁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장실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B씨에게 "거짓말일 경우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추궁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는 결국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고 번복했고, A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실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A군 일행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은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씨의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2 13:45:42[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과.동석자 진술 조사를 통해 A씨가 음주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농락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27 16:25: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해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도주했고,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강서경찰서 교통조사 4팀은 6개월 가까이 카드 사용 기록 분석,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특정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0 17:46:21[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씨(23)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 B씨(21)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5시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점포 2곳이 크게 훼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는 B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폐쇄회로(CC)TV,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 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내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보상 문제를 생각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감소율(0.015%)을 이용해 사고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해 역추산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 한쪽으로 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07:12:10[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김씨의 실형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방조는 사고 직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한 것을 김씨가 방관했다고 보고 적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자수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데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 대신 경찰서에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는 휴대폰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뒀고, 김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녹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녹취를 토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덮기 위한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김씨가 방관했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검토해왔다"며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김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김씨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김씨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수치가 입증돼야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김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언론이 '비틀된다'고 표현한 데 대해 김씨 측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음주량을 놓고도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반면 김씨 측은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김씨가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9 17:36:30[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소속사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한 뒤 이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1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10일 오전 1시 59분에 매니저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여 만인 10일 오후 16시 30분에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국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대표는 입장문에서 "사고로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을 한 김호중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너무 많은 논란이 예상돼 두려웠다"며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 입고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매니저에게 연락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씨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메모리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6 11:29:1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고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44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졌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확인됐으며, 음주상태에서 200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고교생 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07:46: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경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었던 A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꾸는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25 11:29:38[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쇼핑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씨(28)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 들이받은 후 도주.. 직원한테 허위진술 시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C씨(57)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12주의 요추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자신이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씨임을 밝혀냈으며,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파악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법원 벤츠 차량도 압수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9 1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