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린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한 도로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 A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B씨 차량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도로로 떨어졌고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 1㎞ 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실랑이는 A씨가 차에서 내려 멈춰선 B씨 차량으로 다가가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다"며 "앞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를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B씨 차량을 뒤따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라면서 "맨 처음에 끌고 갈 때 차에 말려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에서 떨어진 A씨는 십자인대와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09:28:44[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운전자 B씨(41)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상황이 끝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B씨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과 급성허혈성변화를 앓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국과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인과 함께 '(A씨의 폭행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발하거나 악화·기여하는 유인(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진 않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0 09:21:58[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벤츠를 몰던 중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세게 열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B씨(5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넘어진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B씨가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그러자 B씨에게 욕설하며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넘어진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또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한 것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없었기에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1 07:16:03[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홍모씨(29)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하고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향후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홍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 투약 혐의는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의 'MZ(밀레니얼+z세대) 조폭' 활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5 20:17:25【 대구=김장욱 기자】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식당 앞에서 주차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한 혐의(상해)로 운전자 A씨(54)와 식당 주인 B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성구 한 식당 앞에 주차하다 이를 제지하던 식당 주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서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식당 주인 B씨 역시 싸움을 말리던 A씨 일행을 밀치면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주차 자리가 불법이라며 차를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운전자와 식당 주인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2015-03-10 08:57:2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 흉기를 꺼내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29)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30분께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꺼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주차장서 도주한 이후에는 신사동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9월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월세 200만원가량을 내고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해당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무직인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실 등에 의문을 품고 홍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홍씨는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5 20:04:03[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6월 올해 상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7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후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렸다가 검거됐다. A씨는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승자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도 한 달가량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다. 또 같은 달 40대 남성도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식당에 들어가 무전 취식하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어 3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에는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 C씨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중 이같이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556건(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5 14:09:55[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돌려차기 등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께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방면 갓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상대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JTBC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톨게이트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 2개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왼편에 있던 A씨 차량이 피해 운전자의 앞으로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안경을 집어던지며 다가와 피해 운전자를 위협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라고 외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더니 다리를 높게 올려 머리를 때렸고 주먹은 물론 무릎으로도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해자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며 “지금 심장 떨려요. (A씨가 남자친구를) 자꾸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 저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차 안으로 피한 뒤에도 차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위협했다. 피해자는 눈 주위가 3㎝가량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 소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9:04:45[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80대 B씨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함께 기소됐다. B씨 측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해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7: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