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지털이 차량운행기록 자동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차량 운행관리 애플리케이션 '파인운행기록부'를 론칭 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인운행기록부는 지난 4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 내비게이션 연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개정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당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1000만원이상 발생된 비용은 국세청 표준양식에 맞는 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해서 업무 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한다. 파인운행기록부는 차량운행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해 운전자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동시에 국세청 표준양식에 맞춘 차량운행 파일을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파인운행기록부 애플리케이션을 구글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 후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운행 기록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다. 또 애플리케이션 내 간편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맞춘 차량 운행 기록 파일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이나 메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비게이션 목적지 탐색, DMB 실행, 음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기능도 서비스된다. 파인운행기록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연동은 휴대폰 핫스팟 연결을 통해 지원되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월 1회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야 한다. Wi-Fi동글이 필요하며, 별매품인 경우 파인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6-08-30 09:44:26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2 18:12:19#OBJECT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0 08:27:47[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지난 19일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일까지 총 22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예비·서면심사를 거친 총 6팀이 참여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IT홍익인간(성실납세지원국), 우수상은 소세원(성실납세지원국), 헌법 제38조(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위 3팀은 본청 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IT홍익인간팀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일현 청장은 "발표한 연구성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라면서 "이런 시도와 노력이 계속돼야 국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10-22 09:21:06[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톱스타들이 연이어 억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권상우는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더욱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아주경제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수퍼카 5대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 권상우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퍼카를 소유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경우 업무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상우가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임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 4520만원, 2021년 23억 819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상우와 수컴퍼니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와 관련 수컴퍼니측은 매체에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세청은 2021년 김태희와 당시 김태희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김태희의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김태희의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전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시점에 맺은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모델료는 전 소속사로 지급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이 금액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2 07:34:55[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팔린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의 10대 중 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슈퍼카를 비롯한 고급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는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였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 구매가 12.8%인 점을 감안하면 슈퍼카의 법인차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차종별로 보면 차량 가격 3억원 이상 법인차 중 벤틀리 플라잉스퍼가 1199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벤틀리 컨티넨탈(941대), 람보르기니 우루스(797대), 벤틀리 벤테이가(584대), 롤스로이스 고스트(482대) 순이다.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플라잉스퍼 59.9%, 컨티넨탈 60.4%, 우루스 85.9%, 벤테이가 75.4%, 고스트 78.0%에 달했다.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4577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4216대), 벤츠 G-클래스(4142대), 포르쉐 911(3531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1138대) 순으로 법인차가 많았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전체 운행 대수 5967대 중 76.7%가, 국산차인 G90은 5만7113대 중 72.0%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인차를 개인 자가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식별이 가능하면, 사용 자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인차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2-03 16:57:03[파이낸셜뉴스] KB캐피탈은 지난해 3월 출시한 프리미엄 중고차 매물인 'KB차차차 진단중고차' 등록 매물이 1만3000대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KB차차차 진단중고차'는 KB차차차 진단 매니저가 차량을 선별·진단 후 매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중고차 서비스다. 사고이력부터 기타 결함까지 꼼꼼하게 진단 확인한다. 현재 KB차차차의 15만여대의 매물 중 1만3000대가 KB차차차의 엄격한 진단을 거친 뒤 판매되고 있다. KB차차차 진단중고차는 진단결과 오류 시 구매 후 3개월 및 주행거리 500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와 더불어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자가진단, 원동기, 변속기가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및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KB차차차 진단 플러스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KB차차차 진단중고차는 사진을 통한 매물 확인은 물론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차량 확인이 가능다는 점이 장점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3-24 14:22:51[파이낸셜뉴스] 국내 법인들이 수억원대의 수입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에서 "2020년 국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4000여 건에 이른다"며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고, 법인세 탈루 가능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18~2020년 수입차 구매 현황을 보면 고가 브랜드의 상당수는 개인보다 법인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랜드로버(1만4094대), 포르쉐(1만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등 순이다. 대기업 계열사나 종교·장학·농업 관련 법인들이 6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팬텀, 벤츠 마이바흐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업무용 차량 비용공제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는 미국 내국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규정에 따라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통근, 사적 용무, 휴가시 사용, 배우자 사용 등을 '사적 사용'으로 엄격히 구분해 비용처리에서 제외되고, 특히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사용은 개인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수정가속상각방법을 도입해 3년차까지의 감가상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하고, 4년차부터는 연 600만원으로 하면 고가차량의 비용 공제가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차는 공제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9-20 08:12:51[파이낸셜뉴스] 3월은 새학기를 맞는 대학생 또는 새롭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생애 첫 차를 활발히 구매하는 시기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문화로 인해 신차보다는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기업 K Car(케이카)는 첫 차 구매에 나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팁을 공개했다. 먼저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과 예산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출퇴근, 여가 등 목적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장거리 출퇴근이 목적이라면 디젤, 하이브리드와 같이 연비가 높은 차를 고르는 것이 좋다. 캠핑, 차박 등 여가활동을 즐긴다면 공간 활용이 뛰어난 SUV 차량이 유리하다. 예산을 세울 땐 차량 금액 외에도 세금과 같은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약 7% 정도다. 사회초년생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차종은 단연 국산 준중형차다.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와 같이 소위 '국민차'로 불리는 차종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차량을 운행하다 되팔더라도 감가가 낮아 경제적이다. 2030세대의 지난 1월 구매 비중을 보면 전체의 22.8%가 준중형차를 선택했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첨부한 성능점검기록부 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수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몇 명의 차주를 거쳤는지 등의 정보를 알면 더 좋은 가격에 관리가 잘 된 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상태가 좋지만 연식 대비 지나치게 짧다면 오히려 좋지 않다. 1년 기준 1만5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 적정 운행한 차량이다. 이밖에 타이어,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언제 교체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풀옵션과 하위트림 간 가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이 가성비가 좋으며 흰색, 검은색 등 무채색 차량이 추후에 되팔기도 수월하다. 케이카 영등포직영점 김준일 차량평가사는 "중고차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차를 잘 모른다면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차량을 배송 받아 인근 정비소에서 한번 더 점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케이카는 국내 최초 3일 책임환불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는 물론 매장 방문 구매 후 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환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1-02-26 15:40:21[제주=좌승훈 기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 제주 전기자동차 중고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에 따라지난 17일 전기차 성능 점검과 같은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차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동형 차량 통해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 실효성 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전문기업인 ㈜휴렘 컨소시엄을 통해 2020년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기차의 법적 성능·상태 점검과 적정가치 산정 모델을 발굴하고, 고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해 전기차 배터리의 가치평가와 성능·상태를 진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함께한 가운데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 실효성도 확인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지자체에 신고한 장소에서만 허용해 이동형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전기차는 성능·상태 점검 시설이 많지 않고,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내연기관 대비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에서도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 고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실증기간 동안 실증 특례 서비스의 안전성 이 입증될 경우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특구 사업자가 규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법령 정비 필요사항·안전성 입증 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다 성공적인 실증 확인을 위해 다방면에서 컨설팅을 통한 안전 매뉴얼 개선과 사업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태성길 원장은 “제주지역 자동차 39만대 가운데 5% 이상이 이미 전기차로 전환됐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종 진단 매뉴얼과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면, 전기차 중고시장은 물론 전후방 산업 성장, 지역과 기업 동반 성장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제주도와 협력해 원활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는 지난달 21일 실증에 착수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기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하고 있으며, 중고 전기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도민은 누구든지 모객 사이트를 통해 검사 예약할 수 있다.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장소는 제주시가 종합경기장 주차장 일원(6회, 1·3·5·6·7·9월)에서 서귀포시가 강창학종합경기장 주차장 일원(4회, 1·2·4·8·10월)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2-18 1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