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출씨 별세· 조상근씨(울산 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모친상=8일 울산 좋은삼정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10-8538-7123
2018-04-08 14:26:05▲ 서덕인씨 별세· 서민호씨(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위) 부친상=31일 경남 창원시 진해연세병원, 발인 2월 2일 10시. 010-4508-0605
2017-01-31 13:44: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불에 탄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울산소방본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42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꺼진 것 같은데 사망자가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하체가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옷가지, 이불 등 집 안에 있던 일부 물건도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현재까지 외상이나 방화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1∼2일 전에 숨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20 13:59: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플랜트 업체 직원과 이에 동조한 근로자 등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동조한 근로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붙잡힌 업체 팀장들은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2월~올해 6월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3억 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돈은 대부분 팀장이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04 09:05:1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3시간 만인 14일 새벽 1시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평소 직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15 11:23:34[파이낸셜뉴스]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이웃 30여명을 속여 40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구속됐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등에게 "선물 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수익을 낸 인증 사진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냈다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면서 믿게 했다. 이에 속은 이웃 총 33명이 A씨에게 총 45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맡겼다. A씨는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만남을 피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주민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 15범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05:15: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소방청 소속 119구조본부에서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양쪽 귀를 물려 상처를 입은 소방관이 해당 팀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직장 내 갑질과 폭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A씨는 최근 부서 팀장인 50대 B씨를 성추행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팀장인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또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족구 경기 중 B씨에게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책을 이용해 B씨가 족구를 강요했으며 경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물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불안증과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직장 내 갑질 폭행 사건으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중앙119구조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9화학구조센터의 경우 울산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0 11:03: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3개월 넘게 밀린 일당을 달라며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홧김에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4월에 3~4일 가량을 현장 작업자로 일을 했다. 하지만 그가 받아야 할 일당 60만원 가량은 7월이 다 되어서도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수차례 건설업체를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사가 다 끝나야 일당을 줄 수 있다"라는 말뿐이었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7월 비가 내리는 날을 틈타 우의와 우산으로 신체를 가린 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과 창문에 커다란 글씨로 낙서를 자행했다. 낙서 내용은 "부실공사중 폐업태단"이라는 몇 글자였는데,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다.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찾아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체는 그동안 밀린 일당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투입됐던 공사가 다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거된 후 사정이 알려졌지만 A씨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다. A씨에게 적용된 '재산손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 여부를 파악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6 14:14: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받았다. 22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A 경위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0.8%~0.2%)으로 확인됐다.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2 16:40: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 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A 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그런데 특진 임용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31일 경찰청은 이들 5명에 대한 특진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경찰청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것이 취소 사유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관 성과 평가에는 112 최초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된다., 그런데 A 지구대 3팀은 특정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이 지난 후 검거하고도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다.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시 112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실적은 경찰청이 주관한 올해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팀 심사에 공적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은 향후 개선책과 대응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07 12: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