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등을 위해 개청 21년 만에 '울산광역시경찰청(이하 울산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일 정문 앞에서 기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뺀 '울산광역시경찰청'으로 변경된 현판을 교체하며 기념행사도 가졌다. 약칭은 '울산경찰청'이다. 이날 첫 울산광역시경찰청 청장도 임명됐다. 경찰청은 유진규 경찰청 교통국장을 첫 울산광역시경찰청장에 임명하고 김진표 청장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으로 발령했다. 울산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도 같은 날 일제히 명칭을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교체하는 등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명칭이 모두 변경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지방경찰청 이름이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다. 지방경찰청 명칭이 바뀐 것은 1991년 이래 30년 만이다. ■ 올 상반기 상반기 중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울산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했다. 법령과 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울산경찰청과 지역 5개 경찰서의 조직과 사무, 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조만간 울산시에 설치될 자치경찰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울산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해 온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됐다. ■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기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총괄 지휘권을 부여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배치한다.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는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과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05 11:17:30▲ 황외석씨 별세· 이상탁씨(울산지방경찰청 제1부장) 모친상=2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53)958-9000
2020-09-03 10:57:03▲ 변환종씨 별세· 변동기씨(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부친상=10일 경남 거창군 거창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52)210-2776
2020-08-11 08:56:08▲ 양호근씨 별세· 양순봉씨(울산지방경찰청 감사계장) 부친상=2일 경북 포항흥해경희요양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52)210-2626
2020-03-02 13:08:56▲ 심비흠씨 별세· 심정현씨(울산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부친상=22일, 울산 세민에스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052)210-2552
2019-11-22 15:20:19【울산=최수상 기자】 UNIST(총장 정무영)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4일 UNIST 대학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UNIST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적극 보호하고, UNIST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진행하는 기술유출 사건조사에 있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UNIST는 현재 해수배터리,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14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핵심 기술의 보호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기술침해 관련 조사, 상담 등에 대해서는 UNIST 측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해 원활한 사건의 해결을 돕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4-04 16:35:37◆울산지방경찰청 <전보> ◇총경급 △지방청 홍보담당관 황재규 △〃 경무과장 김균 △〃 정보화장비과장 배진환 △〃 112종합상황실장 김명호 △〃 생활안전과장 강기택 △〃 여성청소년과장 심태환 △〃 수사과장 전오성 △〃 형사과장 조정재 △〃 경비교통과장 양영석 △중부서장 정명시 △울주서장 최익수 △경무과 유윤근 △경무과 김준식
2016-01-14 18:51:48◆울산지방경찰청 <전보> △경정급 △지방청 감찰계장 최정식 △지방청 생활안전계장 장근호 △지방청 수사1계장 정인만 △지방청 보안수사대장 유종근 △중부서 수사과장 박일 △중부서 경비교통과장 김문재 △남부서 경무과장 주석돈 △남부서 수사과장 옥의천 △동부서 경무과장 박희환 △울주서 경비교통과장 권재환 △경감급 △지방청 민원실장 송종수 △지방청 기획예산계 강대웅 △지방청 생활안전과 지역경찰지도관 양점모 △지방청 마약수사대장 변동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김정규 △지방청 정보1계장 황강준 △중부서 김영만 △중부서 송상근 △중부서 김기홍 △남부서 배달호 △남부서 문홍도 △남부서 하해용 △동부서 김태정 △울주서 공종문
2011-07-15 13:54:37【울산=권병석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울산 남부경찰서 강당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자전거 순찰대는 경찰 순찰차의 진입이 어려운 도심 뒷골목 등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경찰관 5명과 의무경찰 6명 등 총 11명으로 조직됐다. 순찰대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시내 뒷골목 등 범죄취약지역을 돌며, 집회·시위 관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청은 치안 수요를 감안해 이 순찰대를 일단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운영하되 활동 영역은 울산 전역으로 두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을 포함하는 지금의 대원 구성 방식에서 앞으로는 대원 모두를 경찰관으로 뽑아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이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울산의 사례가 처음으로, 울산청은 순찰대 실적을 평가한 뒤 본청에 정식 편제를 요청할 계획이다.이미 미국과 영국 등 경찰 조직이 발달한 선진국은 이미 자전거 순찰대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청 관계자는 “자전거 순찰대는 주민과의 긴밀한 접촉과 세밀한 순찰이 가능하면서도 도보순찰의 속도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경이 중요시되는 녹색성장 시대에 자전거 순찰은 녹색치안의 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sk730@fnnews.com
2009-04-30 12:49:01【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2024-10-01 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