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18:14:05[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신보는 △원금 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09:15:57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폐업하면 이자감면 등 요청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8:24:20[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0 15:2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대출 약정이자율을 인하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다. 연체 위기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단,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상이 될 경우 채무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대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경우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의 경우 시행 후 대상자들은 평균 28%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을 봤다. 다만 총 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우 신복위 전략기획부장은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7:09:39[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한‘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제도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우수사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제도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특히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로 기존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외에도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금융권 최초로 청년 대상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우리 청년도약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사용고객 첫 달 이자 캐시백,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9-25 14:42:37개인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부담도 줄어들고 1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1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8:32:35[파이낸셜뉴스]개인 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일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요청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 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5: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