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린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지 4월 21일자 8면 참조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이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었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처럼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8년(96회차)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13~24회차까지는 원래 상환액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을, 25회부터 96회차에 추가 6회차까지 20만원을 매월 갚는 식이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9 18:08:49[파이낸셜뉴스]30일부터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린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지 4월 21일자 8면 참조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이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었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처럼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8년(96회차)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13~24회차까지는 원래 상환액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을, 25회부터 96회차에 추가 6회차까지 20만원을 매월 갚는 식이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8 23:40:02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다음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혜진 기자
2024-12-29 18:42:16[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다음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8 20:29:10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18:14:05[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신보는 △원금 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09:15:57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폐업하면 이자감면 등 요청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8:24:20[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0 15:2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