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가 시행된다.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다음달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된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단독 신용공여 절차 신설,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 직원의 면책 요건 정비 등 워크아웃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20 15:54:36국민행복기금의 원리금 감면 대상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20~40대 청장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50~60대 이상 노년층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체 1년 이상인 대출채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특히 연체 2년 이상인 대출채권도 함께 점검하면서 연령대별 연체자의 규모도 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연체 1년 이상과 2년 이상을 구분해 조사 중"이라며 "연령대별로도 조사 중이다. 미래상환능력까지 감안해야 원리금 감면 비율도 측정되고 채권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게 매입할 채권을 액면 대비 매입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40대 등 청장년층이 연체한 채권은 할인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인 만큼 성실히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원리금 감면을 많이 해주기 힘들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리금을 많이 감면해주기 힘들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0~6대 이상 소득이 많지 않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노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확대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어서 국민행복기금도 이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것. 다만 연령별을 막론하고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면서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라도 일부 재산이 있다면 채무재조정을 통해 일부 원리금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도 금융위에서 연체기간별, 연령대별 대출채권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조만간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황파악 후 매입가격 관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3-03-04 16:42:59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3부류의 신용불량자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대상과 지원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채를 나눠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 생보자의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게 맞지 않는 모습이고 청소년들은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세사업자들은 돈이 없어 꼼짝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류들 중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특히 “기초 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갖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장의 이 말은 기초생보자 등은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에 대해 “자칫 ‘원리금 탕감’으로 받아들여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정책 검토계획을 밝히면서 “너도 나도 다 연체하고 ‘나 죽여라’ 할까봐 못했지만 자료를 갖고 조사해 웅덩이에 빠진 사람, 안빠진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해 신불자 구제대상 기준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선보호 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겨울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발굴, 보호를 위해 특별·광역시 동별로 1명씩 1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2004-12-26 12:18:53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미성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원리금 감면혜택을 늘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예를 들어 빚이 많은 부모가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카드를 발급받게 해 그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조금만 신용조사를 했더라면 미성년자들이 신불자가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런 (신용불량자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층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과 함께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극빈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신불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감면혜택을 더 늘려주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에 포함된 신불자들과 개별 금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불자를 적극 구제해 나가는 한편, 신용불량자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4-11-19 12:06:436월 결산을 앞둔 한 상호신용금고가 연체계좌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고객에 대해 연체료를 받지않기로 해 화제다. 강원지역 최대 신용금고인 금강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계좌 가운데 연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6개 지점 대출계좌 5100개 가운데 연체계좌 2370개의 연체액 35억여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강금고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고객에 한해 전달까지의 연체수수료를 무조건 감면해주기로 했다”면서 “합병금고 출범 이후 첫 결산기를 맞아 주고객인 소상공인과 서민층에 가중되는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2001-06-05 06:17:50[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서울 중구 현대캐피탈 본사에서 현대캐피탈과 ‘ESG 관점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연체차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하여 현대캐피탈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인수·정리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현대캐피탈의 무담보 부실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하고, 채무 감면 및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차주의 재기를 돕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가 힘든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유예, 최장 15년 분할 상환 등의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캠코와 현대캐피탈은 이외에도 상호 인프라를 활용해 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보다 많은 금융취약계층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유 업무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캠코는 2021년 카카오뱅크,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다양한 기관과 부실채권의 인수·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인수·정리를 통해 각 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8 10:11:3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1 16:01:3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신한금융그룹이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상품으로 대환하는 '브링업·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신한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중신용 급여소득자가 보유한 '5000만원 이내 원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하' 등 일정 우량 거래 조건의 개인 신용대출을 신한은행의 대환 전용 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2000억원을 저축은행 고객 전용 대환대출 재원으로 운영하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 대환대출 절차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저축은행도 △은행 대환대출 연결 통한 고객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신용 상향을 위한 사전 신용관리 가이드 제공 △취약차주 전담창구 운영 및 서민금융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신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고객은 △신한저축은행 앱을 통해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 가능 여부 및 금리 확인 △신한 'SOL뱅크'로 이동해 신청 및 약정 진행 △신한은행의 신규 대출금으로 신한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고객 약 1만2000명이 금융비용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로 저축은행의 우량 고객이 이탈하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과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하면서 그룹의 전체 우량 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Value-Up) 상생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은행 거래가 어려운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저축은행 우수거래 고객을 은행으로 유입하는 적극적인 선순환 구조를 완성, 금융업권에 신한금융의 상생 정책이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은 △대환대출 프로젝트의 상시 프로그램화 △카드론 등 대상 그룹사 확대 △기업고객까지 대상 고객군 확대 등 상생의 선순환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고객의 이자 감면에 따른 이익 축소에도 신용 상향 지원을 통해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현 기자
2024-09-29 18:34:35[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이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상품으로 대환하는 '브링업·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신한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중신용 급여소득자가 보유한 '5000만원 이내 원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하' 등 일정 우량 거래 조건의 개인 신용대출을 신한은행의 대환 전용 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2000억원을 저축은행 고객 전용 대환대출 재원으로 운영하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 대환대출 절차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저축은행도 △은행 대환대출 연결 통한 고객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신용 상향을 위한 사전 신용관리 가이드 제공 △취약차주 전담창구 운영 및 서민금융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신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고객은 △신한저축은행 앱을 통해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 가능 여부 및 금리 확인 △신한 'SOL뱅크'로 이동해 신청 및 약정 진행 △신한은행의 신규 대출금으로 신한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고객 약 1만2000명이 금융비용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누적 감면 수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로 저축은행의 우량 고객이 이탈하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과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하면서 그룹의 전체 우량 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Value-Up) 상생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은행 거래가 어려운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저축은행 우수거래 고객을 은행으로 유입하는 적극적인 선순환 구조를 완성, 금융업권에 신한금융의 상생 정책이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은 △대환대출 프로젝트의 상시 프로그램화 △카드론 등 대상 그룹사 확대 △기업고객까지 대상 고객군 확대 등 상생의 선순환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고객의 이자 감면에 따른 이익 축소에도 신용 상향 지원을 통해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29 11: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