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본 수출 때 발급받았던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1일 발효된 RECP에는 '기관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을 하도록 돼 있다. 기관증명제도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에다)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토록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이번 합의에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세관, 대한상의를 거치지 않아도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일본 등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는 4만1236건, 금액으론 22억8918만달러였다. 올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는 3만121건, 15억8489만달러로 집계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4 10:01: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편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1 09:20:1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7일 서울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등 12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1차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분야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상호 입장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협상을 진전시킬 방침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에 앞서 수찻 촘크린 태국 상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양국 대표단이 미래지향적 관점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글로벌 신통상 환경에 보다 부합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개선에 적합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25 10:33:24멕시코에서 사육됐지만 캐나다에서 도축한 수입 돼지고기는 멕시코산일까, 캐나다산일까. 2004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됐다. 20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 중이다. 그동안 무역액은 2004년 4780억달러에서 2023년 1조2750억달러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FTA를 맺은 국가와의 교역액은 1조달러에 달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FTA 무역이 일반화된 지금,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답은 '캐나다'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사육 여부를 불문하고 캐나다에서 도축했다면 캐나다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는 도축과 관계없이 돼지의 출생과 사육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즉, 협정마다 품목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복잡·다양해 FTA 특혜세율에 따른 이익을 누리려면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벽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이 최근 5년간 2400여 곳의 수입기업에 대해 FTA 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1200여 개 기업에서 오류가 발생해 127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증한 업체의 절반이 이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사후 추징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FTA를 악용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다만, 수입 물품의 제조공정이나 수입 원재료의 개별 원산지와 같은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기업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전에 FTA와 원산지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덥석 FTA 특혜세율 적용을 신청했다 사후 예기치 못한 관세를 부과받기도 한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 스스로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300여 곳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는 그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혀 진행 중이다. 기업 내에 FTA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무상 제공 중인 'YES FTA 전문교육'의 경우 지난해에만 2700여 개 업체, 86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또 관세청은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를 개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새로운 지원책도 지속 발굴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그 준비부터 활용, 현지 통관까지 전 주기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입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판정해 주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대상 항목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교역으로 성장해 온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면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청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2024-09-24 18:07:23[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2 14:08:2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00:4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3 09:05: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2 09:20:4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6 09:37:26[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뤄진다.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은 관세청 ‘FTA 포털’의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메뉴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대 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예스(YES) FTA 전문교육’ 등 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윤주현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은 "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에 달하는 등 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16%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3 1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