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3 09:05: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2 09:20:4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6 09:37: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유통 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고 다양한 수산물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남 수산물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24 08:53:24[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전국 167만7000개소 가운데 30만개소가 밀집해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더해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위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거짓·미표시 사례의 85.9%(67개소), 모니터링 표시 시정의 91.4%(1079개소)가 배달앱에서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배달앱이 85.9%로 가장 높고 통신판매중개업체(6.4%), 쇼핑몰(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서울 구별로 담당 지역을 정해 24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1 14:00:15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한다.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2024-02-28 18:29: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8 09:07:1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8 16:16:1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하도록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잣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최근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노려 수입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에 나서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9-25 08:44:17[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등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4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의 경우에는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곳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양념불고기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불법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가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최근 2개월간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 1곳, 보관 기준을 위반한 식육 업소 1곳, 식육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지난 8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모두 22건으로 주요 어종은 참돔, 농어, 낙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산은 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1 09: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