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은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쓴 '덮죽' 광고 역시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농관원 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의 신고와 함께 더본코리아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사와 별개로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덮죽' 의혹과 관련해선 "(덮죽은) 흰죽과 토핑소스로 구성돼 있고 흰죽 제조에 사용된 육수의 원재료(다시마, 건새우, 멸치)는 모두 국내산"이라며 "최근 제기된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하여 내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3 13:17:03[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위반 업체는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18 14:24:08[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110개 업소에 계도 활동을 펼쳤다. 윤태노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07 08:32:5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단속과 함께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8 14:48:09【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gimju@fnnews.com
2025-01-07 18:49: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06 09:52:05[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겨울철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수산물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수산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 기간 총 564곳을 단속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표시 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137곳은 원산지표시 방법 및 원재료 보관기준 준수사항 등에 대해 현지계도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3건은 A수산물특화시장에서 중국산 박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제보에 따라 충남도와 3개 시군이 점검반을 편성해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영조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20 09:05:2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장철 대비 배추김치 등 원산지표시 위반 19개 업소가 적발됐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수요가 급증하는 배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거짓표시 17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7곳, 고춧가루 1곳, 양념류 1곳 순으로,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은 “김장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2-09 15:55:15[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2 14:08:2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