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2 14:08:2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00:4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3 09:05: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2 09:20:4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6 09:37:26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선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8 18:37:4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유통 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고 다양한 수산물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남 수산물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24 08:53:24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7월 1일 출범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949년 농산물검사소를 발족해 1998년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가 통합됐다. 이후 농산물 품질 및 유통 관리 업무가 확대되면서 1999년 기관 명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출범했다. 농관원은 과거 단순한 농산물 품위 검사 기관에서 나아가 먹거리 안전의 최일선인 생산 단계에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맡아왔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친환경 인증, 원산지 표시 업무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왔다. 취약 품목 단속, 민간 감시 기능 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지난 1999년 94.8%에서 2023년 97.3% 상승했고, 원산지 대상 품목도 428개에서 985개로 두 배 많아졌다. 농산물 안전 관리의 경우 사전 예방·재배 환경 및 정책 지원으로 체계화하고, 농약 안전 사용 지도·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통해 부적합률을 1% 수준 유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가루쌀 매입 검사, 농약 품질 검사 및 유통 관리, 항공 방제업 신고, 농약 피해 분쟁 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단속 방식과 인력에 변화를 줘 역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정부양곡관리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관원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 유통·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온라인 통신판매 시장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 인력의 세대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휴대용 단말기 및 바이오 센서 등을 이용한 원산지 검정법도 개발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 오면서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을 잘 발전시켜 현장 중심의 농정기관으로 발돋움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국민의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한 높은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고, 정책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홍보 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18:28:44【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창수박’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서류보완 작업과 2개월간 공고를 거치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고창에서는 648농가가 834㏊ 면적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농가 숙원이었다.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 수박을 엄선돼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박스갈이 등을 통해 타지역 저품질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고창은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7년 ‘고창복분자’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수박을 시작으로 땅콩, 멜론, 보리 등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숙원이었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명품 수박의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0 15:16:0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9 15: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