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위반 업체는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18 14:24: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단속과 함께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8 14:48: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06 09:52:0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장철 대비 배추김치 등 원산지표시 위반 19개 업소가 적발됐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수요가 급증하는 배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거짓표시 17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7곳, 고춧가루 1곳, 양념류 1곳 순으로,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은 “김장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2-09 15:55:15[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2 14:08:2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00:47[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6 09:37:2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을 30%에서 최대 50%까지로 높여 부담을 줄인다. 수입통관 뒤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과태료의 경우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혼선을 예방한다. 특히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1 10:26: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8 16:16:18[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01 1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