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2 14:08:2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00:47[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6 09:37:2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을 30%에서 최대 50%까지로 높여 부담을 줄인다. 수입통관 뒤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과태료의 경우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혼선을 예방한다. 특히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1 10:26: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8 16:16:18[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01 14:18:50[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4~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0-11 16:59:1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중간 확인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정으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간 점검은 목포시와 합동으로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등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원산물 표시를 지도·단속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점검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었다. 전남도는 또 오는 7월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5개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원산지 표시 동참도 적극 홍보했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여건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수입 수산물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07 09:53:56[파이낸셜뉴스] 저렴한 외국산 물품을 2500억 여원 어치의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유통한 원산지표시위반 사범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총 2567억원(국내도매가 기준)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세관에 적발된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은 총 59건에 2567억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29%줄었지만, 금액은 35%늘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88%증가했다. 한 업체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어치)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지난 1월 세관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 어치)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뒤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 지난 1월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조달청과 함께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올해 1∼9월까지 총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액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조달청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 등과도 우범정보 공유해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0-11 10:40: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4일~ 8월 26일 8주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해 7건의 표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등 행락철 유원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95곳이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는 피의자 신문 후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 품목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업소 소재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동물위생시험소로 시험 의뢰한 소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별돼 안심하게 먹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31 09: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