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면서 "음식점 업주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27 11:29:0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단속과 함께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8 14:48: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06 09:52:0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6 09:37: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8 16:16:18[파이낸셜뉴스]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000여 개에 대해 원산지·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음식점 등은 456개소로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소 중 절반이 넘는 240개 업체(52.6%)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들 업소에 대해선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지능적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8-20 10:44:50[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2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도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서 과태료 8천만원 상당을 부과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0-01-08 10:38:03서울시가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태스크포스)'를 결성,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의류 등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과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TF를 구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벤처자원부, 관세청,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TF는 점검, 수사, 행정지원 3개반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경제정책실장이다. 시 공산품 원산지관련 소관부서 3곳과 25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지원총괄반은 도시제조업거점반이 담당한다. 업무는 △단속·수사실적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예방활동 추진 등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점검·조치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자치구 검사부서 총괄, 신고·제보건에 대한 현장조사 총괄, 행정조치와 범죄인지 사건 수사기관 이첩 등이다. 신고·수사반은 민생사법경찰단이 맡는다. 이들은 시민 신고 접수와 수사를 총괄한다. 또 경미한 신고사례 지원총괄부서 정보를 전달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8-17 09:37:4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8월1일부터 16일까지 참돔, 뱀장어 등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한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뱀장어도 지난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000만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 활어대비 뱀장어, 미꾸라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6년 16건(5.8%)에서 2017년 44건(31.9%), 2018년 61건(30.7%)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30 10:19:48【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점검반은 도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사법경찰팀 5명과 시군 담당공무원 11명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점검품목은 쌀, 잡곡류, 견과류, 산채류, 육류 등 농축산물 10개 품목과 문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8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농산물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2-11 06: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