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삿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릴 것 같았어.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어"라며 당시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학대는 올해 3월 개학한 뒤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며 겁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로 가리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안 이러던 아이인데…"라며 속상해 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7:06:32[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원생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아들 뺨에 붉은 손자국 발견한 부모, CCTV 확인하고 충격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3살 아들을 맡기며 "머리에 충격 가지 않게 해 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했다고 한다. 어느 날 A씨는 하원을 한 아들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어린이집 측에 상처에 대해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를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니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담당 보육교사 B씨 역시 "CCTV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며 A씨를 만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재차 CCTV 영상을 요구했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영상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과 머리를 밀쳐 A씨의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A씨의 아들 얼굴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닥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본 A씨는 보육교사에게 폭행의 이유에 대해 묻자 "약을 먹이다 힘 조절이 안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벽에 스폰지가 부착돼 있어 괜찮다"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2살 여자아이도 26차례 학대한 정황 "원장이 스트레스 줘서" 경찰 조사 결과 보육교사가 다른 2살 여자아이를 26차례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당초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자 "나도 피해자다",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2 08:27:27[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07:09:44[파이낸셜뉴스] 원생들을 울린 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었다. 또 그는 야단맞은 원생들이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생들은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으나 A씨는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0 07:35:01[파이낸셜뉴스] 롯데호텔 제주의 원생정원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국내 호텔의 조경 분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2022년 리뉴얼 과정을 거쳐 선보인 원생정원은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을 모티브로 삼아 탄생한 야외 정원이다. 숲을 뜻하는 순제주말 ‘곶’과 가시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곶자왈은 암석들과 가시덤불이 뒤엉켜 이뤄진 원시림이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생태계를 이뤄 생태적∙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곶자왈만의 특성을 새롭게 재해석한 원생정원은 장기간에 걸쳐 엄선된 다간형의 수목이 뿜어내는 깊은 매력을 품은 공간으로 완성됐다. 롯데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곶자왈의 가치를 재해석해 제주 고유의 자연과 특색을 드러낸 결과물로 거둔 성과라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에도 호텔 소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4-16 17:24:10[파이낸셜뉴스] 도복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인 원생을 폭행한 50대 태권도 학원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18일 경남경찰청은 원생 A군(4)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50대 태권도 학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A군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부모 신고를 받고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B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도복 접는 것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9 09:18:05[파이낸셜뉴스]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원생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자로, 지난 2021~2022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를 원생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A씨에게 해당 아동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아동은 A씨의 어린이집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학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주로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운영진의 지시를 받고 아이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체크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493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 등록해 보육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전자출석부를 허위 등록했음이 인정된다"며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아동이 주로 오후 2~3시에 등원한 뒤 오후 1~2시간 뒤에 하원한 점, 아동의 전자출석 태그를 허위로 찍었다는 교사의 진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본보육료를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가 재원이 낭비됨으로써 공익이 침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시정명령 처분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반 운영비(구비 100%)가 6개월간 지원이 중단되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7 09:53:30[파이낸셜뉴스] 유도 수업 중 6살 원생에게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해 해당 원생의 뺨을 때린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유도관에서 낙법 등의 유도 수업을 하던 중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았다. 그러자 A씨는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해당 원생의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원생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3 06:13:11[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원생 B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B군의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일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B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사직했으며,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6 07:25:27[파이낸셜뉴스] 품새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7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사범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사범 A씨(39·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 B군(7)의 등 부위 등 몸을 총 1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B군의 품새 동작의 자세를 교정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 그 행위가 '과도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이 국기원 승단심사를 2~3주 앞둔 상황에서 합격하게 해주려는 동기가 강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친 적 없이 근면 성실하게 20년간 강사로 종사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7: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