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체코 정부가 현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며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원전 본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체코전력공사는 항고를 준비 중이며, 체코 정부는 빠른 법원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이번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1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별도로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추정한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업 현지화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현재 30% 수준의 현지 기업 참여를 확보했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고, 앞으로 이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30%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요 터빈 등 핵심 기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희망했던 6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 확대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leeyb@fnnews.com
2025-05-08 18:50:01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설계수명 종료로 가동이 중지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일부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은 수명이 끝난 것이라며 계속운전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업계는 원전의 설계수명 자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기간일 뿐,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정비·보수·관리 등 운영 경험과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운전을 결정한 국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원전 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은 계속운전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기준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총 439기 중 238기(54%)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204기(46%)가 계속운전 중이다. 설계수명이 종료되더라도 각국 사정에 따라 계속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을 확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과 탄소중립 실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원전은 기후 변화나 연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원전의 탄소배출은 화석연료 발전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원전 초기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신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4조원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이 비용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원자력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계속운전 논의는 지지부진우리나라는 설계수명 종료로 가동이 중지된 원전이 2기이며, 2029년까지 종료될 예정인 원전은 8기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은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절차를 밟으며 수명 연장에 나선 것이다. 원전 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1년 계속운전을 통해 해당 발전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할 경우 연간 10조7000억원 이상의 국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기준인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고, 관련 법규의 선량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와 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비 개선 등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 진행이 더딘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원전 위험성을 과장해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나 여론 수렴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공청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우리 원전의 동일 노형이 이미 외국에서 계속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며 "40년만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8 18:47:50【파이낸셜뉴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연기된 것과 관련 "무산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와의 원전 수출 계약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좋은 계기로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시간 낭비(waste of time)가 아니라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절차에 대한 의심할 부분이 없고, 굉장히 조심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체코 총리와 만나기 전, 현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체코 측 인사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국책사관하고도 이야기 해보니, 여기도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더니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도 "명확한 얘기는 딜레이(지연)할 생각은 없고, 딜레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원전 사업을 자국끼리 협력하려는 경향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우리 원전의 품질(quality)을 가지고 평판(reputation)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원전을)짓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신뢰성이 확인돼야하는데,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독점하려고해도 (한국과 계약)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얼마 전 미국과 맺은 업무협약(MOU)이 있는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추진 중인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한수원이나 '팀 코리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사업 영역에 뛰어들 수 없지만, 최대한 지원해서 한국 원전 산업이 민관 협동과 팀플레이가 잘 되고, 아주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체결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에서 제3국 공동 수출 관련질문도 나왔다. 안 장관은 "국내에서는 원전 4기, 방폐장을 만들어야 하고, 체코에는 2기를 건설해야 하며, 국제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더 있다"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 생태계가 전부 다루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시장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정되면 같이 나가야 된다"며 "체코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국가적인 산업에 자국 제조업 기반이 있으니까 현지화(localization)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8 11:14:29【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체코 정부가 현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며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원전 본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체코전력공사는 항고를 준비 중이며, 체코 정부는 빠른 법원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이번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1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별도로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추정한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업 현지화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현재 30% 수준의 현지 기업 참여를 확보했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고, 앞으로 이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30%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요 터빈 등 핵심 기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희망했던 6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 확대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7일 체코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좋은 계기로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시간 낭비(waste of time)가 아니라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인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의심할 부분이 없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8 09:35:08【파이낸셜뉴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한국과 체코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원자력뿐 아니라 첨단 제조, 공급망, 에너지, 첨단기술과 응용과학 등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 면담 후 가진 공동 연설에서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신규원전 건설을 넘어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체코 방문은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의 본계약 체결식 참석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본계약 직전에 체코 법원에서 계약 체결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며 체결 행사는 연기됐다. 안 장관은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다"며 "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국과 체코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양국 간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 장관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면담 자리에서는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신규원전 건설 참여 기업들도 체코 기업과 총 10건의 MOU를 맺었다. 아울러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는 자동차 협력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는 로봇 협력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피알라 총리에게 양국 기업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함께 건설한다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첨단 제조, 공급망, 에너지, 첨단기술과 응용과학 등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한수원은 가격과 체코 현지화 비중, 공기와 예산 보장 면에서도 가장 훌륭한 입찰서를 제출했지만 경쟁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드리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 경쟁사(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소송제기가 기각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앞으로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심화에 많은 관심 가진 것을 재확인했으며,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의 (파트너십)격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7 22:11:28[파이낸셜뉴스] 체코 법원이 총 26조원(4000억 크루나)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음주쯤 기각 신청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체코전력공사(CEZ) 경영진은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다음주 쯤 행정법원에 기각 신청을 할 것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공급사는 100년에 걸친 협력관계가 되는 만큼 신중한 채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 측은 ‘고정적인 가격’을 최종 기업 선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 가격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네시 CEO는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며 “가격 보장, 공기 준수 면에서 가장 확실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신규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EDU Ⅱ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EDF는 앞서 현지 반독점 당국(UOHS)에 한수원의 수주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지난달 24일 “심사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 EDF는 지난 2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7 18:33:14【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연기가 될지, 몇 달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무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계약연기 불가피…무산 가능성 낮아7일 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체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은 체코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차례나 체코 경쟁당국이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여지는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계약 체결식 전후에 예정됐던 양국 간 협력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는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회 방문단과 상원의장 오찬도 그대로 하고,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회담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체코 정부와의 원전 관련 약정 서명식도 그대로 열린다. 애초 우리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매개로 인프라, 첨단 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UDⅡ)는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으며, EDF의 소송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DF, 끝까지 '몽니'이번 사태는 우리 측과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경쟁한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의 소송이 발단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수주 경쟁을 벌인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본계약 체결은 3월이 유력했으나 두 달가량 미뤄졌다. EDF가 지난해 8월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고, 체코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브르노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며, EDF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즉 일단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안 판단과 관계없이 EDF의 수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므로, 법원이 계약 체결을 중지시켰다는 설명이다. leeyb@fnnews.com
2025-05-07 18:22:11[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조치와 체코 원전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코 원전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이날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1차관, 국조실장 등과 함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행은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지난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이 대행은 이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07 09:46:54[파이낸셜뉴스]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장 초반 주요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5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7.04% 하락한 2만5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산업(-8.79%), 한전기술(-7.42%), 한전KPS(-3.0%)도 동반 하락 중이다.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협 대상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나온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주~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07 09:10:03[파이낸셜뉴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은 체코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계약이 연기될 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안 장관은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듯이,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언했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구축해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간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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