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대학교 의학계열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합계 294점, 연세대학교 의학계열은 293점, 고려대학교 의학계열은 292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5일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학 합격선 예측 자료를 공개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의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격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의예과로 예상됐다. 300점 만점에 294점이 필요하다. 이어 연세대 의예과 293점, 고려대·성균관대 의학계열 292점 순이었다.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대형대학의 의학계열 합격선은 290점으로 추산됐다. 의학계열 외에 합격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곳은 서울대 경영대학으로 291점이었다. 서울대 정치외교도 290점으로 고득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려대 경영(288점), 고려대 경제(288점), 서울대 국어교육(288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286점), 연세대 경영(288점), 연세대 정치외교(285점) 등도 진학을 위해 280점 후반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난해 서울대 의예과 진학을 위해서는 290점, 연세대 의예과 289점, 고려대·성균관대 의학계열은 288점을 예상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지난해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국어가 올해 다소 쉽게 출제돼 인문·자연 모두 상위권에서 합격선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반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인문계열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합격점수가 하락하고 자연계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15 13:23:49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하다며”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원심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수험생 원점수 정보 중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 부분만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원에서 재판단해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초 정보공개 범위에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했다거나 피고 역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키로 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정보공개거부처분 대상에서 빠졌다고 본 원심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면서도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비공개 및 공개가 혼합돼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11 17:19:08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하다며”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험생의 원점수 부분만 공개 확정하고 개인점수 등 나머지는 파기 환송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11 15:08:19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대학입학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9일 ‘학교별’ 원점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수능 원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개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학교별 수능 원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역·학교별 원점수 공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런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부인했다. 조 의원은 다만 “외국에서는 우리의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비슷한 테스트 결과를 많은 연구자에게 제공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자료 유출을 금지해 연구와 정책반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당국에 교육현안가 관련한 자료요청을 정당하게 했으나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경남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 발송했다”며 국감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교조에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이 전교조 가입인원을 학교별로 공개해 마녀사냥을 부채질하더니 이제는 학교별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채근한다”면서 “학교별 수능 원점수와 학교별 서울대 입학생 현황 공개가 이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최승철 최진성기자
2008-09-19 14:20:44법원이 수능등급제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요구한 학부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에서 실시한 등급제는 수험생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합격과 불합격 경계선이 무너진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단체는 공개청구권이 없고 요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학생 동의 없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점수를 결정,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피고는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를 검색·가공해 해당 정보를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만큼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 및 원점수 공개를 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8-07-30 21:50:02법원이 수능등급제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요구한 학부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에서 실시한 등급제는 수험생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합격과 불합격 경계선이 무너진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단체는 공개청구권이 없고 요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학생 동의 없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점수를 결정,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피고는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를 검색·가공해 해당 정보를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만큼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 및 원점수 공개를 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8-07-30 17:01:45법원이 수능등급제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요구한 학부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에서 실시한 등급제는 수험생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합격과 불합격 경계선이 무너진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단체는 공개청구권이 없고, 요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학생 동의 없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점수를 결정,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피고는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를 검색.가공해 해당 정보를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만큼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상 및 원점수 공개를 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07-30 14:53:04서울·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이 대학 입시제도 개선책과 관련 “수능등급, 포준점수, 백분위 뿐만 아니라 원점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는 1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수능 등급제 개선방안 및 대입 자율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입학처장들은 이 자리에서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수능, 학생부, 논술 등 전형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규제 내용을 폐지하고 대학별 모집시기, 전형일정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현재의 수능등급제는 문제점이 많은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표준점수, 백분위, 원점수까지 공개해 대학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제도를 또 바꾸면 혼란스러운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학생 선발의 다양화를 위해 수능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대학들의 자율적인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등급제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입시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험생을 고려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이날 모임을 비롯, 전국 6개 지역 입학처장 협의회를 통해 모아진 대학들 의견을 20일께 대교협에 전달할 계획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8-01-17 11:52:17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사모 측은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학사모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강행했고 그 중 하나인 ‘수능등급제’는 여론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는 같은 등급내이면 그 점수 격차가 있는 데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대학응시생 간의 변별기준이 없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다”고 지적했다. 학사모 측은 이어 “이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사모 측은 지난해 12월 수능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신청했으나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1-09 22:48:22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사모 측은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학사모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강행했고 그 중 하나인 ‘수능등급제’는 여론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는 같은 등급내이면 그 점수 격차가 있는 데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대학응시생 간의 변별기준이 없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다”고 지적했다. 학사모 측은 이어 “이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사모 측은 지난해 12월 수능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신청했으나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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