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박 직무대행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 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안은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경향 등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직무대행은 종부세 완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6 12:49:02[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나 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20%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 이듬해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까지 포함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면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5분의 1을 미리 내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3%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데도 3년1개월 등 3년이 넘은 것처럼 계약기간을 조정해 3%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 받은 후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1월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기로 했다. 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부가세를 포함한 송객수수료를 받은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5 19:04:52[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20일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 지급, 후 징수"라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보증제는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항자 원내대표는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선거 출마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해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양육비 대출 제도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양 원내대표는 "아이들은 표가 없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2-20 14:32:53[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신청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정책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2월 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회사가 발급해주는 종이로 된 영수증은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 폐업시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윤 후보는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2-02 14:31:13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 경력단절자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프로야구·축구선수는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ISA 과세특례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해 도입된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가입대상이다. 종전에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만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모두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생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2021년 12월31일로 3년 연장된다. 내년 1월부터 프로야구 선수 등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율로 부과받는다. 그동안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3% 세율을 원천징수 후 해당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했다.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특성을 감안해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수소차 대여업자가 새로 추가된다. 종전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액이 감면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대여업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관련해선 특허갱신 1회가 추가 허용된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기간 5년 만료 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1회 갱신이 허용됐지만 대기업은 갱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갱신 1회를 허용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회, 1회씩 갱신이 가능해졌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도 허용된다.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7-30 11:46:50금융위원회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차명계좌 자금출연자가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실명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그간 제기됐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은 93년 8월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2-13 15:52:3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론스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과세·원천징수액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공개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 등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는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1500억원)를 요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뺀 금액에 세금과 이자 등을 더한 금액과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총액이 표시된 문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서를 공개하면 정보보호 대상인 각종 세부정보까지 공개된다는 이유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0-27 15:14:15국세청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 회사가 여기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바로 떼어내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카드사용 비율과 세원 탈루율이 높은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20일 열린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미 낸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 시기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 세금을 제대로 성실 납부하지 않고 떼어먹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매출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위장폐업 등을 통해서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부가세가 한 해 7조원을 넘는다. 세수 대비 체납액(탈루액 포함) 비율이 13.3%(2013년 기준)로 모든 세목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부가세의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담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지만 사업자(납세자)의 세금 탈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카드 결제액 규모는 2000년 48조원에서 지난해 501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지난 2011년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같은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부가세 원천징수제는 이 밖에도 장점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가는 막대한 징세 행정력 낭비를 막아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납세절차가 간편해진다. 세금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현재의 신고납부방식은 1년에 두 차례 세금을 모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철이 되면 사업주들은 목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국가도 세금 수입이 연중 고르게 분산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현금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일시에 부담이 와서 사업자들의 경영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세사업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유동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카드 매출액의 10%를 떼고 받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현금 결제 유혹이 종전보다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새 제도가 부작용 없이 조기에 정착되려면 많은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015-10-21 17:06:44#. 펀드투자자 A씨는 중국 펀드 투자로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일본 펀드에서 2000만원의 손실이 났다.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중국펀드 때문에 세금까지 내야 했다. 펀드 각각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하는 체계 때문이다. 해외주식 투자 펀드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원천징주)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합리한 세제가 자본시장으로 시중자금이 흘러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송상우 회계사는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세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은 이익과 손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천징수'가 불합리 하다는 것. 참석자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 금융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조세 체계를 간소화 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펀드 편입자산의 매매·평가 이익을 펀드 보유기간동안 합산해 과세를 하게됐다.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납입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개별 상품에 한정지어 과세 혜택을 주는 지금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금융조세 체계를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송 회계사는 "미국의 경우 펀드 등에 투자한 자본이득을 투자자들이 정리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정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납세의무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종결시키려 하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은 계산 방식 하나가 잘못되면 처리하는 기관에서 여러가지 손 가는데가 많다"면서 "소득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큰 원천징수를 고수하려 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 현행 금융소득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천재능대학교 김용민 교수는 "과거 펀드에서 주식형은 배당, 채권형은 이자소득을 매기는 형식으로 가다가 배당소득으로 통합됐듯 현재 과세체계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면서 "금융소득이라는 동일한 범주에서 과세를 하는 것도 소득세법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양중식 이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일 펀드에 대해서도 이자와 배당을 구분해 세금을 매겼지만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배당소득으로 통일하게 됐다"면서 "당시에는 펀드에 대한 소득구분을 따로 만드는데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손을 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5-09-08 15:01:05담배 10갑 이상 공항서 바로 세금 내고 반입, 보호예수·투자자문·보험계리용역업 등 과세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의료급여)의 도움을 받아 틀니(완전 또는 부분)나 임플란트 수술을 더욱 싸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이 대상이었다. 대학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을 빌린 대출자가 앞으로는 상환을 할 때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선납할 수 있게 됐다. 대출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신고납부 상환 방식에서 간편한 고지납부로 바뀐다. 또 7월 초부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주차장 등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하이패스 단말기도 9월께 보급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물론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담배 면세허용치를 넘겨 10갑 이상 반입할 경우 기존엔 세관 압수 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소비세 납부사실을 확인받은 후에야 찾아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현장 납부하면 바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세제' 부분에서 달라지는 제도·법규는 우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개편을 통해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존 방식대로 100%를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변경 희망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초 연말정산 파동을 잠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완책이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야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엔 가산세가 붙는다. 자진발급 시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금융·보험용역 유사분야로 면세가 적용됐던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문자산 등 신탁·투자일임업 용역에 과세가 적용된다. 금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토록 하는 '금스크랩 매입납부특례'가 도입됐다. 기존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떼어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관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5-06-30 17: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