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부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위해 원청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ESG 경영역량 강화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중진공 서성규 제조혁신처장과 참여기업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SG 경영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ESG 경영환경에 맞춰 부산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경영역량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상의, 시, 중진공이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공급망 실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같은 각종 규제 확산으로 이제 원청기업은 물론 협력사까지 ESG 요구 수준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지역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공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상의는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을 하나의 팀으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생협력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은 고려제강, 비엠티, 코렌스이엠, 테크로스 등 4개사다. 각 기업별로 협력업체 3개사가 함께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선 ESG 주요 이슈와 우수 발전사례를 분석하고 기업 컨설팅 접목 방향 등을 논의했다. 향후 참여기업은 컨설팅뿐만 아니라 ESG 경영포럼을 통해 최신 ESG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지원협의회를 열어 ESG 인센티브 발굴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 상근부회장은 "주요 선진국 ESG 관련 규범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비한 기업경영은 필수"라며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ESG 경영 도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역에 ESG 경영 수준과 등급이 향상되는 많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ESG 상생협력 모델 원청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에는 '부산 ESG 상생협력 브랜치'라는 현판이 수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0 19:23:07[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부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ESG경영 확산을 위해 원청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중진공 서성규 제조혁신처장과 참여기업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ESG 경영환경에 맞춰 부산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경영 역량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상의, 시, 중진공이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공급망 실사법과 ESG 공시의무화 같은 각종 규제확산으로 이제 원청기업은 물론 협력사까지 ESG 요구 수준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지역기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공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상의는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을 하나의 팀으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생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은 고려제강, 비엠티, 코렌스이엠, 테크로스 등 4개사다. 각 기업별로 협력업체 3개사가 함께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선 ESG 주요 이슈와 우수 발전사례를 분석하고 기업 컨설팅 접목 방향 등을 논의했다. 향후 참여기업은 컨설팅뿐만 아니라 ESG 경영포럼을 통해 최신 ESG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지원협의회를 열어 ESG 인센티브 발굴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 상근부회장은 “주요 선진국 ESG 관련 규범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비한 기업경영은 필수”라며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ESG경영 도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역에 ESG 경영 수준과 등급이 향상되는 많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ESG 상생협력 모델 원청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에는 ‘부산 ESG 상생협력 브랜치’라는 현판이 수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0 09:45:58[파이낸셜뉴스] 조선업과 자동차업계에 이어 석유화학업계에서도 원청 대기업이 하청의 근무여건 개선을 돕는 상생협력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조선업과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석유화학업은 지난해 9월 공동선언 이후 상생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황 부진, 불안한 국제 정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지속 성장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이에 이번 협약은 원·하청 간 '안전 격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롯데케미칼은 산업안전을 비롯해 복리후생, 인력양성 등 580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협력사가 자주 사용하는 위험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작업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50인 미만 협력사를 위한 안전 인증과 컨설팅 지원,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과 휴게실 신설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롯데케미칼 임직원들이 기금을 조성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상생의 다짐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상생모델에 참여한 기업들과 상생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업으로서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상생모델 전문가 중심의 포럼 운영을 통해 산업, 환경, 거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융복합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이사를 비롯한 화학군 계열사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 총괄대표는 "롯데 화학군 전 계열사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의 가치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 협력사인 두본의 이대희 대표이사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치면 케미칼 사업도 제2의 도약을 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3 14:38:2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인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구인난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도와 원하청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대기업 노사가 2·3차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형성하면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매칭 지원한다.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은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0 14:15:4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망사고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 또는 불운이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쟁점이 됐던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합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봤다. 검사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2개의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 죄들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며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8 18:52:50[파이낸셜뉴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었다.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 사고는 산재 후진국의 민낯을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벨트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비상 정지 장치는 불량이었다.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김씨는 혼자 휴대전화 불빛에만 의지해 일했다고 한다. 20대 청년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은 지금도 가슴 먹먹하게 한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사고라는데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규들이 정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2021년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업 대표의 강제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에선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원인을 따져 법을 보완하고 산재 사고를 줄일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5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은 안전관련 준수사항이 방대하고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의무 지침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 현장 혼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이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대로 법을 강행할 경우 법 취지는 살리지도 못한 채 영세 사업주들만 전과자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추가 유예안을 추진 중인 국회는 서둘러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산재 사고 방지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지만 화풀이용 처벌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차제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을 돌아보고 개정과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23-12-08 14:48:22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건이 결국 원청회사 대표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마무리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혼자 점검작업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하청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씨에게 방호조치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했고, 2인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도록 했고,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김 전 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8:52:15[파이낸셜뉴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이 결국 원청회사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마무리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혼자 점검 작업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씨에게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했고, 2인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 업체의 대표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김 전 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무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서부발전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1:34:00[파이낸셜뉴스] [속보]'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0:37:44납품대금 연동제가 오히려 갑질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동제 시행 한달을 맞으면서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납품사에 생산원가 공개 요청 등 도를 넘는 갑질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낫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6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A사는 최근 납품사에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제조원가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이 제조원가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며, 원재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문을 접수한 납품사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생산원가를 공개하면 자칫 다른 부분으로 납품단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등 부담이 큰 것이다. A사 납품사 재무담당 관계자 B씨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도 없는 부분까지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연동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것이 맞나 의심된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연간 납품단가를 정해두고 납품사와 단가를 정하는데 생산원가까지 공개를 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B씨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로 영업이익률이 반토막난 상황에 생산원가까지 공개되면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어 답답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이 처음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이 기업은 연동제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회신도 미루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납동제를 피해가기 위한 일명 '쪼개기' 사례다. 이는 현행 납품단가 연동제는 1억원 이하 납품대금에 대해선 예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C사는 최근 원청기업으로부터 납품 규모 대폭 축소를 통보받았다. C사 관계자는 "연간 계약으로 3억원 정도를 수주했다"며 "최근 1억원으로 3회에 나눠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단기계약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펼치는 한편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은 11월 기준으로 8120개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또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5.2%는 연동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1-06 18: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