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15일 승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총 94개 항목 중 재가동 전에 완료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원자로를 안전하게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사 기간 중 주요 작업으로는 냉각수 공급 라인의 오리피스 설비 교체가 있었으며, 교체 후 성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배터리도 기준에 맞게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월성 3호기 차단기실 화재와 전원 상실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은 차단기 내부 부품 간 접속 불량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손상된 차단기를 교체하고, 내부 부품의 연결 상태를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또한, 8월 7일 예비 디젤 발전기의 자동 기동 사건은 차단기실 화재 피해 복구 작업 중 작업자가 고전압 차단기함에 접근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작업자 교육과 작업 관리 강화를 통해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으며, 이후 핵연료 채널 유량 측정 등 9개의 추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0-15 14:05:49【파이낸셜뉴스 서울·경주=김태경 김장욱 기자】방사선 오염수 대량 방출사고가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월성 원전4호기 주변 해수욕장으로 피서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르면 8월로 예정된 정밀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위험성을 알릴만큼 위험수위는 아니라고 자체 판단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전 오염수 방출시 정밀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조차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달 22일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검사를 받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한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누출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임시로 넣어 보관하면서 열을 식히는 설비다. 30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4호기의 방사선 오염수 유출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누출사고가 안전을 위협할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는 게 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IAEA의 국제원자력사건등급(INEA)에 따라 고장(0~3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안으로 조기 통보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사안은 조사를 마친 후 원안위의 사건등급평가위원회를 거쳐 통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누출사고에 대한 대국민 안전 조치 판단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위험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해수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다만 원전오염수 누출 사고시 인근 해수욕장의 피서객들에게 취하는 매뉴얼이 아직 없다고 인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9일 월성원전 4호기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월성원전과 관련해 "별도로 인근 해수욕장에 내려진 조치사항은 없으며, 해수부에서 매주 포항, 영덕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는데 기준치 이상이면 도에서 운영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누출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반복되는 월성 4호기 사고 관련 원전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부실하게 추진해 말썽을 일으킨 당사자"라면서 월성원전의 종합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는 지난 1994년 건설돼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 수명연장이 추진돼 왔다. 월성 2∼4호기는 모두 캐나다에서 도입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온 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2·3·4호기는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 10기의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 중단 이후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이번 냉각수 유출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뜨거워진 원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의 '개스킷'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캐나다 설계사에 원설계 개념 파악 및 설계 개선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검토하는 긴급 복구 용역을 요청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30 17:59:15【서울·경주=김태경 김장욱 기자】방사선 오염수 대량 방출사고가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월성 원전4호기 주변 해수욕장으로 피서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르면 8월로 예정된 정밀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위험성을 알릴만큼 위험수위는 아니라고 자체 판단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전 오염수 방출시 정밀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조차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달 22일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검사를 받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한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누출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임시로 넣어 보관하면서 열을 식히는 설비다. 30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4호기의 방사선 오염수 유출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누출사고가 안전을 위협할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는 게 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IAEA의 국제원자력사건등급(INEA)에 따라 고장(0~3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안으로 조기 통보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사안은 조사를 마친 후 원안위의 사건등급평가위원회를 거쳐 통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누출사고에 대한 대국민 안전 조치 판단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위험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해수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다만 원전오염수 누출 사고시 인근 해수욕장의 피서객들에게 취하는 매뉴얼이 아직 없다고 인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9일 월성원전 4호기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월성원전과 관련해 “별도로 인근 해수욕장에 내려진 조치사항은 없으며, 해수부에서 매주 포항, 영덕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는데 기준치 이상이면 도에서 운영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누출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반복되는 월성 4호기 사고 관련 원전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부실하게 추진해 말썽을 일으킨 당사자”라면서 월성원전의 종합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는 지난 1994년 건설돼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 수명연장이 추진돼왔다. 월성 2∼4호기는 모두 캐나다에서 도입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온 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2·3·4호기는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 10기의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 중단 이후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이번 냉각수 유출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뜨거워진 원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의 '개스킷'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캐나다 설계사에 원설계 개념 파악 및 설계 개선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검토하는 긴급 복구 용역을 요청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장욱 기자
2024-07-30 14:57:31정부가 2.3t에 달하는 원전 냉각수 대량 유출사고가 최근 발생한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를 이르면 8월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주 월성원전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경주 월성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능 오염도에 대한 정밀측정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월성원전 인근 바다에서 어류 등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8월중에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는 앞서 지난달 22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94년 건설돼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인 월성 4호기는 그동안 수명 연장을 추진해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 중단 이후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이번 냉각수 유출사고를 냈다. 누출된 양은 저장수 2.3t에 달한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한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누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냉각수가 바다로 대량 누설된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 4대 분야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시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사고 발생 직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간이 방사선 영향 측정을 벌였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고 후 해당 해역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열을 식히는 수조의 오염수가 적절한 처리 없이 바다로 직접 흘러간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사고는 뜨거워진 원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의 '개스킷'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임시로 넣어 보관하면서 열을 식히는 설비다. 한수원은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캐나다 설계사에 원설계 개념 파악 및 설계 개선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검토하는 긴급 복구 용역을 요청했다. 월성 2~4호기는 모두 캐나다에서 도입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온 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2·3·4호기는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 10기의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9 17:55:53정부가 2.3t에 달하는 원전 냉각수 대량 유출사고가 최근 발생한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를 이르면 8월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주 월성원전 4호기 냉각수 유출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경주 월성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능 오염도에 대한 정밀측정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월성원전 인근 바다에서 어류 등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8월중에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는 앞서 지난달 22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94년 건설돼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인 월성 4호기는 그동안 수명 연장을 추진해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 중단 이후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이번 냉각수 유출사고를 냈다. 누출된 양은 저장수 2.3t에 달한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한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누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냉각수가 바다로 대량 누설된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 4대 분야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시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사고 발생 직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간이 방사선 영향 측정을 벌였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고 후 해당 해역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열을 식히는 수조의 오염수가 적절한 처리 없이 바다로 직접 흘러간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사고는 뜨거워진 원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의 '개스킷'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임시로 넣어 보관하면서 열을 식히는 설비다. 한수원은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캐나다 설계사에 원설계 개념 파악 및 설계 개선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검토하는 긴급 복구 용역을 요청했다. 월성 2∼4호기는 모두 캐나다에서 도입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온 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2·3·4호기는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 10기의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9 13:04:31[파이낸셜뉴스]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 검사를 받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됐다. 다만 방출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7시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에서 이같이 방출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34분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해 누설 차단 조치를 했다. 한수원은 이어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이 연간 0.000000555mSv(밀리시버트)라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일반인의 선량한도는 연간 1mSv다. 원안위는 보고를 받은 직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한수원에 지시했다. 원안위는 추후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함께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를 하고 있다. 해당 원전은 지난달 13일 예비 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안전모선(안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 전압이 일시 저하됐음에도 자동 동작해야 할 기기냉각수펌프 등 안전설비가 동작하지 않은 사실이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을 통해 제보돼 원안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2 16:21:56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의 이재성을 경주 월성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성은 2014년 전북현대모터스에서 데뷔한 이후 'K리그 영플레이어상'(2015)과 '최우수선수상'(2017)을 수상했으며 현재 독일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연구소는 신라 왕궁인 월성 일대를 재조사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월성의 또 다른 이름인 '재성(在城)'과 이름이 같은 이재성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성은 이날 위촉식에서 '재성'이 새겨진 기와 등을 비롯해 월성 일대에서 발굴한 유물과 조사 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사인회도 열었다. 연구소는 내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촉식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18 18:06:28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8:31:08[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키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국회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조기폐쇄키로 한 것이 타당한지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산업부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 시도가 있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관련자들이다. 전직 산업부 A국장과 B과장은 2019년 11월께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하직원인 C서기관은 같은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자료가 개별적으로 보관된 데다 중요문서는 문서관리등록시스템에, 또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거기다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해임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17:19:05[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