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최근 2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의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로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전월세(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 192.8㎡)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전용 217.8㎡)로 각각 보증금 5억원 월 1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원)보다 13.4배 많으며 전국 아파트 평균월세(71만원)의 21.1배에 달한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08.4㎡)이 월 1300만원, 강남구 청담동 청담린든그로브(전용 213.92㎡)이 월 125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의 경우 전용 59.91㎡의 소형면적임에도 월세가 1200만원에 달했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전용 152.1㎡, 월 1150만원),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전용 84.9㎡, 월1100만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전용 244.7㎡, 월 1100만원),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전용 175.05㎡, 월 1050만원) 또한 월 1000만원을 상회했다. 이들을 포함해 월 임대료 1000만원을 넘는 단지는 총 19곳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임대차3법 추진으로 고가월세 또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임대차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9-10 10:01:08▲ 사진 = 트위터 캡쳐주택의 월세 전환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월세 15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 3~4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제는 목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월셋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월세 1000만원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교통과 입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위치해 있다.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아파트는 전용면적 254㎡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1500만원이다. 이 금액이면 월세만 받아도 1년에 1억8000만원으로, 서울에서 웬만한 집 한채를 살 수 있다. 탤런트 최지우와 한채영이 살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한 이 집은 매물도 많지 않고 연예인 등 일부 특수 부유층의 문의가 많아 높은 월세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이다. 삼성동의 아이파크도 월세 수준이 높은 아파트다. 전용 195㎡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300만원 수준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은 업무밀집지역으로 최고경영자(CEO)급과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며 "이들은 자가소유 주택이 있으면서도 업무 편의를 위해 쇼핑, 외식, 교통 등이 편리한 강남의 월셋집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용산에도 월세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 지난 1월 말 입주를 시작한 동자동 아스테리움서울의 경우 전용 208㎡가 보증금 없이 월 1100만원이다. 고급 주거복합단지인 점과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에 위치하고 지하철 1·4호선, KTX, 공항철도, 경의선 등을 통해 이동이 편리한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외국인 거주 수요가 높은 한남동 하이페리온2차아파트 전용 227㎡와 신흥 명문학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1000만원이다. 이처럼 고액 월세가 강남과 용산에 분포하는 원인은 입지적 요건 때문이다. 강남은 업무밀집지역이며 용산은 각국 대사관, 미군부대, 외국계 기업들이 몰려 있다. 특히 편리한 교통 여건과 빼어난 자연환경 등으로 외국계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팀장은 "일반 아파트는 월세 수요 대비 월세 비율이 높아 거래가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계 바이어 등 고급 수요가 늘면서 입지, 건축 양식, 배후수요 등이 갖춘 고급 아파트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3-03-19 10:16:48[파이낸셜뉴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상시 신용카드로 생활했던 직장인이라면 가급적 체크카드로 소비할 것을 추천한다. 낸 세금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미리 뗀다.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패턴 혹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진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다시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꿀팁’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손꼽히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살펴봐야 한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다르고,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 토해내지 않으려면 꼼꼼히 체크해야 즉 신용카드를 먼저 써서 혜택을 채우고,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는 만큼 기억해 둬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9:14:0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정준하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겼음에도 ‘먹튀’ 때문에 고생하는 자영업자의 속내를 털어놨다. 정준하는 13일 방송인 박명수의 '부캐' 차은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의 '무도 20주년 핑계대고 준하 형 가게에 회식하러 왔어요'라는 영상에 출연해 박명수를 맞이했다. 정준하는 박명수가 손님으로 붐비는 가게를 둘러보며 매출을 묻자 "이제 시작이다.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원 찍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하지 말고 장사만 하라’는 박명수의 말에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라고 털어놓은 정준하는 "여기서(횟집) 남은 돈으로 그 가게 메꾸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다. 코로나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설명했다. 박명수가 횟집 매출을 묻자, 정준하는 "평일에는 1000만원, 주말에는 1500만~2000만원 정도 판다.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 20명이 넘고, 지난달 월급만 45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박명수가 "그래도 원재료 가격이 비싸서 생각만큼 많이 남진 않겠다"라고 말하자 긍정한 정준하는 "동업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진 않는다. 허탈감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준하는 자영업자의 고충 중 하나인 '먹튀'로 피해를 입은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그저께도 혼자 온 손님이 옷만 놔두고 나가서 안 오더라"며 "제일 화나는 건 잘 해줬는데,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남녀 커플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택시를 호출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이은 정준하는 "(방범)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혀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비 승인 내역으로 잡아냈다. 서로 낸 줄 알았다더라. 그게 제일 (많은)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준하는 지난 6월 SNS에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 아, 진짜"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밤에 장사하는데 화가 나더라.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니까"라고 '먹튀' 피해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4:46:17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상황을 돌이켜보니 모아놓은 것 하나 없고, 집에서 지원도 못 받고, 받는 월급도 적고....저도 모르게 우울해지네요.” 최근 유튜브 ‘부읽남TV’ 채널에는 한 2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9살 A씨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미혼이며 지방에서 혼자 거주 중이다. 현재 실 수령액은 세후 약 220만원을 받고 있다. 저축은 월급의 50~70%이며 앞으로 연 1500만원씩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자산은 약 200만원이다. 여기에 고정 지출은 대략 100만원이다. 월세 10만원에 점심 10만원, 차량 할부 20만원, 유류비 30만원, 데이트비용 20만원, 기타 공과금과 통신비 등으로 10만원이 나가고 있다. A씨는 “반년 전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때 제 상황을 돌이켜보니 모아놓은 것 하나 없고, 집에서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받는 월급도 적고... 저도 모르게 우울해 지고 좋지 않은 생각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사업, 유튜브, 인스타 창업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제 역량부족으로 잘된 것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들은 다 잘사는 것 같고,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부업도 시도했지만 뭐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며 “가난을 벗어나려 할수록 더 빠져들고 ‘돈 생각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고 스스로 말해 봐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층 희망하는 월급 수준, 세후 300만원 이상 임금, 자산에 대한 걱정은 A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 청년이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세후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동향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1회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 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19~34세 청년 4001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 직업관, 직무 관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조건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희망 임금수준은 세후 기준 300~350만원(25.9%)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6.3%는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근무시간은 응답자 절반이 40~45시간을 꼽았다. 청년 대다수(87%)는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63%, 59.1%는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필수 복지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안식년 등 특별휴가(38.5%)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는 병원비·경조사비·대출 지원 등 금전적 지원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또 직무수행에 있어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은 67.7%로 교육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의 절반 가까이(48.4%)는 직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내직무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청년은 자격증 취득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기업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분석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14:34:59[파이낸셜뉴스] "월 170만원씩 적금을 하며 6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난 26일 유튜브 '부읽남TV' 채널에는 30대 미혼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35살 A씨는 "벌어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노후가 걱정된다. 독립이 문제였던 것 같다. 독립은 21년도에 했다. 나이도 들었고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취를 하게 됐다. 처음 자취로 신나 있던 상태라 '좋은 집에서 멋들어지게 하고 살아야지'라는 허세에 취해 덜컥 전세로 집을 계약 했다"라고 운을 뗐다. 당시 전세 1억6천5백만원 중 1억4천8백만원을 대출로 받았다는 그는 "금리가 4%대라 매월 50만원씩 나가니 월세보다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3개월 고정 금리가 끝나고 이자가 점점 오르기 시작하면서 최대 월 80만원씩 나가더라. 그때 저의 급여는 200만원이었다. 그리고 차도 있었다. 풀 할부로 매달 50만원씩 갚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매달 이자와 차량 할부로 120만원씩 나갔고, 여기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집에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A씨는 "돈이 모자르면 신용카드로 쓰고 매월 갚고, 쓰고, 갚고를 반복했다"며 "이렇게 살다보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운 좋게 기회가 찾아와 5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다. 세후 340만원 기존보다 140만원이 더 들어오는 상황에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보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 겨우겨우 찾아서 계약을 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중 대출을 반을 받았다"며 "현재 자금상태를 체크해보니 학자금 250만원, 차 대출 700만원, 집 보증금을 위해 대출받은 1500만원... 생각없이 시간을 보내고 썼던 과거가 후회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은 25년 6월이면 청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월 170만원씩 적금을 하며 6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저의 목표"라며 "1억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의 노후를 위해 각성하고 제테크 공부하며 투자하려고 한다" 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자산 3310만원 (청약통장 80만원, 코인 30만원, 보증금 3000만원)에서 부채 2450만원 (학자금 대출 250만원, 보증금 대출 1500만원, 자동차 할부 700만원)을 제외하면 A씨의 순자산은 660만원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 일 같지 않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던데" "내 집 마련은 언제하나" "심각하긴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금액 기준 가구순자산은 3억9018만 원으로 2022년 4억2334만 원 대비 3316만 원(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실질화한 금액이다. 가구순자산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 통화·재정완화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에는 3억6287만 원에서 4억441만 원으로 11.4%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다시 3년 만에 3억원대로 내려오게 됐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보면 명목금액 기준 순자산액은 50대가 4억973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4억8630만 원, 40대 이상 4억3690만 원, 30대 2억7300만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억4154만 원, 비수도권은 3억325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차이 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09:31:5630대 A씨는 직장생활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 20대에는 이것저것 도전하고 준비하느라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야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벌써 3년이 지나 4년차를 맞았다. 이제는 일에도 얼추 적응돼 절세와 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소득공제펀드, 적금에 가입하고 채권에도 일부 자금을 넣었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 당장의 목표는 목돈 형성이다. 일단 오는 2028년까지 1억원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대출은 없고, 소비도 크지 않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독립과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34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 3만원만 나가고 있다. 변동비는 97만원이다. 식비(20만원), 용돈(15만원), 교통비(7만원), 자기계발비(45만원), 공과금(10만원) 등이다. 통신비는 직장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저축은 청약(5만원), 적금(5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50만원)를 합쳐 105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20만원이다. 자산은 3600만원이다. 입출금(200만원), 청약(800만원), 적금(200만원), 주식(100만원), 채권(600만원), 예금(150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25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갓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필수 지출 이외에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본인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 통제하고, 단기·중기·장기별 재무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지출을 포기하고 돈 모으기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A씨처럼 본인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지출 관리를 통한 가용 현금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내역을 파악해 필수 지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야 연 단위 예산을 짤 수 있고, 통제되지 않았던 지점이 어딘 지도 알아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여통장은 필수 지출에 대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활용하고, 통제가 필요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언젠가 있을 독립이나 자동차 구입은 그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및 보험료 등 파생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간별 재무목표 설정 및 비중 배분'이다. 단기(3~5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로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각 기간별로 저축금액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목돈이나 결혼자금 마련, 주택구입, 노후자금 축적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근거해 비중은 나누면 된다. 다만, 노후를 위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게 권고된다. 적절한 저축 도구를 찾고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엔 투자가 기본이긴 하나, 무작정 거액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양된다. 오히려 목표에 가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적금을 밑바탕에 두고 투자는 소액으로 해보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기간별로도 수단은 차이가 난다. 예·적금은 기본으로 하되 단기에는 채권, 청년도약계좌 등을 쓰는 게 적합하다. 중기 목표를 위해선 채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들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만들기 목표 시점을 1년 당긴 2027년으로 잡으라고 조언했다. 현재 3600만원을 모아둔 데다 연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월 45만원씩 써도 가능하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만, 2년 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이후엔 해당 금액을 저축에 쓰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A씨는 독립이나 결혼 계획이 아직 없고, 지출이 크진 않은 편"이라며 "투자는 세금공제 상품 위주로 소액부터 시작하고 적립식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펀드를 갈아타게 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가 목적인 만큼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07 19:12:4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직장생활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 20대에는 이것저것 도전하고 준비하느라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야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벌써 3년이 지나 4년차를 맞았다. 이제는 일에도 얼추 적응돼 절세와 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소득공제펀드, 적금에 가입하고 채권에도 일부 자금을 넣었다. 펀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든 거라 채권혼합형을 택해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 당장의 목표는 목돈 형성이다. 일단 오는 2028년까지 1억원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대출은 없고, 소비도 크지 않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독립과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34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 3만원만 나가고 있다. 변동비는 97만원이다. 식비(20만원), 용돈(15만원), 교통비(7만원), 자기계발비(45만원), 공과금(10만원) 등이다. 통신비는 직장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저축은 청약(5만원), 적금(5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50만원)를 합쳐 105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20만원이다. 자산은 3600만원이다. 입출금(200만원), 청약(800만원), 적금(200만원), 주식(100만원), 채권(600만원), 예금(150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25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갓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필수 지출 이외에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본인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 통제하고, 단기·중기·장기별 재무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지출을 포기하고 돈 모으기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A씨처럼 본인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지출 관리를 통한 가용 현금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내역을 파악해 필수 지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야 연 단위 예산을 짤 수 있고, 통제되지 않았던 지점이 어딘 지도 알아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여통장은 필수 지출에 대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활용하고, 통제가 필요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언젠가 있을 독립이나 자동차 구입은 그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및 보험료 등 파생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사회초년생 때 이 같은 틀을 잡아 둬야 향후 저축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간별 재무목표 설정 및 비중 배분’이다. 단기(3~5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로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각 기간별로 저축금액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목돈이나 결혼자금 마련, 주택구입, 노후자금 축적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근거해 비중은 나누면 된다. 다만, 노후를 위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게 권고된다. 적절한 저축 도구를 찾고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엔 투자가 기본이긴 하나, 무작정 거액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양된다. 오히려 목표에 가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적금을 밑바탕에 두고 투자는 소액으로 해보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기간별로도 수단은 차이가 난다. 예·적금은 기본으로 하되 단기에는 채권, 청년도약계좌 등을 쓰는 게 적합하다. 중기 목표를 위해선 채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들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만들기 목표 시점을 1년 당긴 2027년으로 잡으라고 조언했다. 현재 3600만원을 모아둔 데다 연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월 45만원씩 써도 가능하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만, 2년 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이후엔 해당 금액을 저축에 쓰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A씨는 독립이나 결혼 계획이 아직 없고, 지출이 크진 않은 편”이라며 “투자는 세금공제 상품 위주로 소액부터 시작하고 적립식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펀드를 갈아타게 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가 목적인 만큼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05 09:54:34"당신은 누구와 살고있나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편집자주> 스무살, 모두가 꿈꾸는 나이에 생존의 벽 앞에 선 청년들이 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다. 1000만~1500만원의 지원금과 5년 뒤면 끝나는 월 50만원의 수당이 이들이 가진 전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지는 삶을 먼저 경험했던 선배들은 '브라더스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며,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겠다는 게 이들의 설립 가치다.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선배들의 조언이 울림 있다. "작은 군대 같았어요"..보육원의 고달팠던 삶 2018년 5월 설립된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안정적 일자리 및 정서적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내외 벽면녹화, 식물 인테리어, 화분 임대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브라더스키퍼에서 5년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윤재근씨(남·33)도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서 태어난 그는 안동 경안신육원에서 생활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 그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랬다. 이에 할머니 손에 자라다 해당 보육원에 들어갔다. “시설에 있으면서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작은 군대같은 거죠. 위축된 상태로 생활하다 보니 중고등학교 대인관계도 힘들었어요. 스스로 의견을 펼치는 게 어려워 성격도 소심하게 바뀐 것 같아요. 생활지도로 상주하는 선생님 혼자서 몇십 명을 케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학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사교육은 꿈도 못 꿨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에서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당시엔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사는 게 고달팠다. 어린 윤재근씨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무게였다. "명절에도 갈 곳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윤재근씨와 같은 보육원 출신인 권용수(남·27)씨는 경제적, 심리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용돈을 받아도, 늘 부족했다. “시설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5000원, 중학생 때 2만원, 고등학생 때 3만원을 한 달 용돈으로 받았어요. 항상 모자랐죠.” 자립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 경제적인 독립은 했지만, 외로움이란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안동에서 퇴소하고 경기도까지 와서 취업을 했어요. 그때 외로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명절에도 갈 때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현실과 일찍 타협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소개해 주는 공장가서 빨리 돈 벌어야지’ 퇴소해서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취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20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자립준비청년이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 3~4년의 경력을 쌓아도, 일반 청년들과의 급여 수준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스펙에 대한 차이라는 뜻이다. 브라더스키퍼 김하나 대표는 자립준비청년이 양질의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일반청년의 대학진학률 자체가 20% 차이가 나요. 당장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알바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실업고나 상업고를 나온 친구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단순 노무직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안전한 공간에서 일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늘었다지만 5년이면 끝나.. 월세내기도 '빠듯' 2023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란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다.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 왔던 보호종료 ‘아동’을 자립의 주체인 ‘청년’으로 본 것이다. 중요한 건 보호종료 후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주거,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난 체계적인 사후관리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건 맞다.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연령이 당초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늘어났고, 시설 퇴소 후 5년간 매달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올랐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시설 퇴소 때 자립지원금 1000만~1500만원도 지원된다.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는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김 대표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단편적인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좀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은 확실해요. 문제는 퇴소 후 보호종료가 5년으로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들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지원이 확대된 것도 불과 3~5년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다가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당장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배들 만큼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길”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니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저를 (보육원 출신이라고) 많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먼저 의식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윤재근씨) “회사에서 식물 닉네임을 사용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아카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아카시아는 콩과 식물로 토양의 질소를 잡아주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 친구들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아카시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권용수씨) 보육원 출신이라고,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 이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존재니까.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16:52:5960대 A씨는 여태껏 일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매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얼마 전부터 채권투자도 시작했다. 노후자금에 보탤 용도라 소액으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뛴 덕에 지난해 이자소득을 꽤 올렸다. 그러다 보니 세금 기사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라 신경이 쓰인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만 잘 끝내면 됐는데 세금 신고도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지도 헷갈려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건들을 합산해 5월말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로 신고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처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한 후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 '임대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대당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소유자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1주택 소유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세금 납부방식은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홍 전문위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며 "국세청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의무 대상에 맞춰서 하면 되고, 여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도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하면 된다. '연금소득' 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만 있을 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납입한 사적연금은 다르다. 여기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올해부턴 15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16.5% 분리과세는 가능하다. 마지막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한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여수수료의 경우 지급 건당이 아니라 연간 합산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해당 수수료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전액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8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현지에 납부한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6 1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