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내년부터 인천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월 정기권이 도입되고 주차난일 심각한 원도심에 대대적인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연말 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5월부터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 사업인 K-패스를 실시하는데 비해 인천시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 광역버스부터 정기권을 도입해 시작하기로 했다. 일반버스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도록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는 광역버스의 월 정액요금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시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25개소를 신설해 2698면을 준공하고 주차 공유화를 추진해 부설주차장 등 2712면을 개방한다. 유정복 시장은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6 14:14:32【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을 5월부터 언제든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사장 김진태), GS리테일(사장 조윤성), 캐시비(대표이사 이근재)는 10일 전주시장실에서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그간 주민센터와 관광안내소 등 21곳에서만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판매·충전이 가능했던 정기권을 전주·완주 지역 GS편의점 190여 곳에서 상시 판매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와 시내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했다. 정기권은 1일권 5천원, 2일권 9천원, 30일권 4만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정해진 기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시내버스 정기권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정기권 제도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한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기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10 13:54:33경기도내 전철 정기권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발행된다. 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철도청이 합의한 수도권 전철정기권 발행을 위해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현장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점검 결과 시스템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철 정기권이 당초 목표대로 다음달 1일부터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권 발행이전에 시스템상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나 다음 달 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재 정기권 판매처, 환불장소 및 방법, 사용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의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간별로 가격이 다른 정기권은 해당 구간에서 월 60차례 이용할 수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5-03-22 12:46:13오는 2005년 4월부터 서울시내에서만 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이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16일 철도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전철 정기권 시행에 관한 계약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 수준은 편도요금 800∼1000원 구간의 경우 월 3만5200원이다. 또 편도요금 1100원 이상 구간은 15%를 할인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내의 정기권은 편도요금에 관계없이 당분간 월 3만52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1100원 이상의 구간도 추후 요금조정이 있기 전까지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30일간 60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선불용 교통카드(T-money 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2004-12-16 12:14:42오는 15일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 정기권이 판매된다. 또 5일부터 시민들의 각종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치밀한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불가피했지만 요금징수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은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른 시일내에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1회 승차 기준으로 800원 수준을 유지하되 서울지하철의 경우 정기권을 조기도입, 거리비례제로 인해 요금인상폭이 커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정기권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승차 횟수에 관계없이 하루 1600원 상당인 3만5200원(800원�K22일�K2회)으로 확정했다. 다만 서울지하철 구간에만 우선 도입하고 향후 철도청과 협의,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5일부터 운영,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한 야간에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소통 대책으로 강남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 11개 노선 41대를 5일부터 가로변차로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는 지선(초록) 버스를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토록 했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04-07-04 11:27:20[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목욕장 내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된다. 목욕장 종사자는 이용자와의 사적대화가 금지되고, 4단계 지역은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목욕장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하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에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지라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참여 요청 또한 중대본은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5∼21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665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했다. 직전 주(8∼14일)의 11.1%에 비해 2.5%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8%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1주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 45명 가운데 16명(35.6%)이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 "외국인 감염 확산의 원인은 아무래도 계절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노동들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감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감염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밀집시설들이 밀폐환경이나 노동의 장시간 밀집노동의 특성들을 보유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진단명령보다는 그런 특성을 가진 업종들, 장기간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노동들이 장시간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24 11:34:12[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목욕장 내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된다. 목욕장 종사자는 이용자와의 사적대화가 금지되고, 4단계 지역은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하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24 10:52:37삼성카드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KTX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에 담은 'KTX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카드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혜택을 'KTX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공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달 KTX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되고, 철도승차권 예매시 이용할 수 있다. 국내외 가맹점 이용시 0.5%, 철도승차권 및 KTX 정기권 구매 시에는 5% 추가 적립 혜택으로 최대 5.5%를 KTX 마일리지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기본 적립은 전월 이용실적 및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주어지며, 추가 적립 혜택은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월 최대 3만포인트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편의점(스토리웨이 포함) △할인점 △택시 등 생활필수영역 이용시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기본 0.5% 적립에 0.5%를 더한 1%로 상향해 적립된다. 삼성카드와 한국철도공사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철도승차권 결제시 추가 적립 혜택을 5%에서 10%로 높였다. 기본 적립 혜택을 더하면 최대 10.5%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이용 시에는 생활필수영역 1% 적립 혜택에 최대 10%를 더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KTX 삼성카드는 KTX 열차, 선로 등을 형상화한 4종의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선보인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마스터카드) 모두 2만원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7 18:06:33[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KTX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에 담은 'KTX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카드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혜택을 'KTX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공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달 KTX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되고, 철도승차권 예매시 이용할 수 있다. 국내외 가맹점 이용시 0.5%, 철도승차권 및 KTX 정기권 구매 시에는 5% 추가 적립 혜택으로 최대 5.5%를 KTX 마일리지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기본 적립은 전월 이용실적 및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주어지며, 추가 적립 혜택은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월 최대 3만포인트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편의점(스토리웨이 포함) △할인점 △택시 등 생활필수영역 이용시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기본 0.5% 적립에 0.5%를 더한 1%로 상향해 적립된다. 삼성카드와 한국철도공사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철도승차권 결제시 추가 적립 혜택을 5%에서 10%로 높였다. 기본 적립 혜택을 더하면 최대 10.5%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이용 시에는 생활필수영역 1% 적립 혜택에 최대 10%를 더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KTX 삼성카드는 KTX 열차, 선로 등을 형상화한 4종의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선보인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마스터카드) 모두 2만원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7 09:14:1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처음으로 체육 분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장료(일일권, 정기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며,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총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에서 구입한 운동 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며, 이달 말 기준 전국 헬스장·수영장 약 1000곳의 등록을 마쳤다. 시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하거나,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가능 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6-30 12: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