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2022년 완주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부도 처리된 이전 시행사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공사 미지급금 1억원을 새 시행사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 시행사는 민형사상 A씨 등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등은 당초 시행사가 돈을 주지 않자 건설장비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6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5-30 16:10:16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대법,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비서를 성관계에 응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된 하급심 재판에선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갈랐다. 1심은 "간음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가 신분상 특징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김씨의 처지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성인지감수성 적극 반영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 개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성인지감수성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1, 2심 재판부 모두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쳤지만 성범죄 피해자로서 김씨의 행동에 대해선 의견 차가 뚜렷했다. 즉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다움'에 대한 시각차였다. 1심은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해당 사건을 "정상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김씨가 안 전 지사 지시를 따라 식당을 알아보는 등 범행 뒤 보인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가 도저히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시적 거부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정황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09 18:05:32법원이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관련기사 6·21면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물리적인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후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김씨와 여성단체는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판결"이라며 반발, 항소할 뜻을 비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8-14 17:25:19'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로 이후 김씨의 행실을 문제삼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김씨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의 '을'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7개월에 걸쳐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김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김지은씨가 일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의 사회생활 경험 등 상황 인식 능력 등을 보면 의사 표시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거절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본다"며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소에 김씨가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러시아에서 최초 간음 피해가 있은 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파는 한식당을 찾고 스위스에서 3번째 간음 피해 직전에 안 전 지사와 같은 방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 지위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성행위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으나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판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후 안 전 지사가 '널 가져서 미안하다'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다' '너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며 "상사와 부하직원으로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성관계로서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7-27 17:57:18'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로 이후 김씨의 행실을 문제삼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김씨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의 '을'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7개월에 걸쳐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김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김지은씨가 일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의 사회생활 경험 등 상황 인식 능력 등을 보면 의사 표시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거절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본다"며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소에 김씨가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러시아에서 최초 간음 피해가 있은 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파는 한식당을 찾고 스위스에서 3번째 간음 피해 직전에 안 전 지사와 같은 방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 지위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성행위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으나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판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후 안 전 지사가 '널 가져서 미안하다'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다' '너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며 "상사와 부하직원으로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성관계로서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7-27 16:53:25[파이낸셜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군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고, C군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8:56:07[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특히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아예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11:05:53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대중의 인기까지 얻었으나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분장한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작품 속에서, 잘 나가던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분)는 재취업을 위해서 여동생으로 분장하고 경력을 속이면서 취업합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로, 거기에 경력까지 속이면서 취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알지 못하는 것)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이는 것)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는 비밀로 행하여지거나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입학사정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자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법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영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 백회 전화를 하는 경우,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 유무,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예, 성매매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등)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정우가 파일럿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허위 경력을 작성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은 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을 통해서 한에어에 입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일럿' 포스터, 스틸컷
2024-09-03 10:17:10[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면담강요죄' 대상에 수사기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양씨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외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중사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9 15:47:5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달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지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눈 떠"라고 욕설을 하며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선임병 기수를 헷갈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A씨는 포탄이 터질 때 충격을 막기 위해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가량 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3.4㎞ 거리를 뛰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의 담배 3갑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 동안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가혹행위 등으로 괴롭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1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