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유통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하고,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위메프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11-10 21:29:00
'대규모 미정산'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에 결론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유통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하고,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위메프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별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내년 1월 6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를 거쳐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후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며, 환가(임의매각)나 배당을 거쳐 파산 절차가 종결된다. 다만 이 과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회생 절차를 폐지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11-10 17:48:08
위메프, 파산 수순 밟을 듯…법원 회생절차 폐지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티몬의 경우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남아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9-09 15:45:46
260억원대 임금·퇴직금 미지급, 티몬·위메프 구영배 등 불구속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을 받고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30 15:29:52
공정위, 티몬·위메프 제재…"700억 상당 소비자 환불 지연·미환급"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 확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07 11:02:18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위메프 인수를 추진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주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BBQ 측은 "사업 영역 다각화 차원"이라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되면 플랫폼 활용 방안과 가격 조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EY한영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별도 매각이 추진돼왔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돼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한다. 김서연 기자
2025-04-08 18:20:00[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위메프 인수를 추진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주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BBQ 측은 "사업 영역 다각화 차원"이라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되면 플랫폼 활용 방안과 가격 조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EY한영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별도 매각이 추진돼왔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돼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한다. EY한영은 지난달 6일 오아시스와 티몬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오는 9일까지 티몬 입찰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 티몬 인수 가격은 200억원 안팎, 위메프는 100억원대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말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4-08 16:42:47
검찰, 티몬·위메프 대표 이틀 연속 소환…"檢, 강하게 압박"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이 당시 판매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에도 두 대표를 불러 오후 10시 무렵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전날 조사 내용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많이 끝내 놓았다. 주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다"며 "사실을 확인하는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대표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0 14:08:34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지원…공정위, 2025년 예산안 증액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 예산을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예산이 각각 3억5000만원, 1억원 늘어났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건, 상품권 분야 1만2977건 등 2만200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증액한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전담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9 10:23: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규모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췄다rh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이다.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및 정산 지연 피해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350억원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면서,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지원 규모 내에서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08 1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