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실제 관리는 최씨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튀김용 소도구에 녹, 이물 등이 발견돼 식품 음식기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이 업체를 상대로 한 남양주시의 점검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남양주시에 해당 요양원의 식자재와 식기구 위생을 긴급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요양원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 요양원과 관련한 제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 뿐 아니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2 10:45: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0∼21일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대상 단속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특사경은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5 09:55:22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간다. 연 초에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그중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 관리다.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알려주는 시기별 주의 사항과 건강 관리법을 30일 알아보고 숙지해 보자. ■1월 다이어트, 금연 이어갈 결심연초 모임과 명절로 인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1일 섭취 열량을 기존 섭취량에서 약 500~800kcal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금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약간 숨이 찰 정도 이상의 강도로 하루에 약 30~6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한다.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과 가족들의 행복을 상상하며 과감히 시도하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 상담을 받고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월 건강검진받기내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본인에게 꼭 맞는 건강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습관병과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는 연령, 성별 등 일반적인 요소 외에도 가족력, 기존 병력 등 나만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월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 주의1년 중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는 결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와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 또한 늘어난다. 호흡기나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어린이는 밖에 오래 나가 있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4월 알레르기성 질환 조심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심한 4월에는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대표적인데, 봄철 자작나무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강하게 일으킨다. 집 먼지 진드기도 봄에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많아져 알레르기 비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천식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절기 기온 차가 큰 경우 감기도 잘 걸려서 설상가상으로 비염과 천식 모두 악화되기도 한다. 코막힘,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우선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5월 해외여행 감염병 주의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해외에서는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뎅기열을 주의해야 한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전문의 상담 후 여행 전부터 귀국 후까지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홍역도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 출국 전에 예방접종을 꼭 시행해야 한다. ■6월 기립성 저혈압, 수족구병 주의기립성 저혈압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고혈압 환자가 평소 혈관 확장제 성분이 든 감압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압 하강에 따른 증상을 느끼기 쉽다. 심한 경우 실신이나 이에 따른 낙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30°C 이상의 고온과 습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질 때에는 장시간의 외부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하는 초여름부터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어 어린이집 등에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7월 습도 높은 여름철 식중독 조심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의 지름길은 음식의 선택·조리·보관 과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세균은 주로 섭씨 0~60도에서 번식하므로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 60도 이상에서 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게 좋다. 또한 손에 상처가 있다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8월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는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더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이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면 빨리 그늘로 옮겨 머리 쪽을 낮추고 찬 물수건으로 마사지하면서 수분을 보충해 준다. 날씨가 무더운 날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을 보이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체온을 낮추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9월 가을철 열성질환 조심추석 명절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9월에는 드기 매개 감염병과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병은 흔하지는 않지만 걸렸을 때 치명적일 수 있어 고열을 동반한 몸살, 감기 기운이 2∼3일 지속되면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과 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잔디밭에 앉거나 눕지 않으며 옷을 풀밭에 벗어두지 않아야 한다. ■10월 독감 예방접종 시작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이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도 늦지 않게 맞기를 권장한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와 다른 질병이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는 특별한 바이러스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와 다르다. 건강한 사람들은 독감을 독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면역이 억제돼 있는 환자, 당뇨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통 감기와는 다르게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다. ■11월 노로바이러스 주의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겨울철만 되면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으로 오염된 물,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미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내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증상이 오래가고 만성 설사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12월 한랭질환, 낙상 주의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는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외출 전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나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30 18:56:19[파이낸셜뉴스] 날씨가 더워졌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다 오락가락 하지만 완연한 봄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꽃들이 꽃가루를 날리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봄철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봄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3대 안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겨울 대비 자외선 지수가 약 2배 이상 높아져 백내장, 군날개 등의 안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급증하는 4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결막염 진료 환자 수는 391만여 명이며, 이는 국민 다빈도 질병 10위에 해당한다. 그 중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182만여명이며, 월별로는 4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결막은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위치하여 눈의 흰자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점막으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한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결막염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외부의 특정 항원에 반응하여 생기는 과민반응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알레르기 유발 원인으로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의 계절적 요인과 동물의 비듬, 곰팡이, 화장품 등의 일상적 요인들이 있다. 결막염이 생기면 눈이나 눈꺼풀이 가렵고, 결막이 충혈되거나 눈이 화끈거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눈부심, 충혈, 이물감, 눈물 흘림 등이 생길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눈과 눈꺼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실내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대기 질이 좋지 않거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환기보다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제거하고, 창가에 붙은 꽃가루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눈과 가까이 닿는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도 좋다. 근본적으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증상이 심하다면 특정 계절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보안경 착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여 안구 표면에 남아있는 항원과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긴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알레르기 결막염 안약이나 단기간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눈이 붓거나 가려울 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져서 눈을 비비게 되면 염증반응이 더욱 심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잠시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봄철 야외활동, 유행성 각결막염 '주의보' 유행성 각결막염은 손과 분비물 등으로 전염되는 접촉성 질환이다. 전염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다르게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눈에 눈곱이 끼는 경우가 많고 염증이 각막으로 퍼지면 눈도 못 뜰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고 시력감퇴까지 올 수 있다. 수영장, 해수욕장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쉽게 감염될 수 있어 봄부터 여름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손 씻기, 비누와 수건 따로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키기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이 가렵다면 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눈물과 항생제,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에는 가성막 제거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가성막 제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점안약만 사용한다면 심각한 시력 저하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안과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환절기 '안구건조증' 생활습관 개선으로 완화 눈물층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은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해 환절기인 봄에 특히 더 심해지기도 한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 증상은 뻑뻑함과 이물감이 느껴지는 눈시림이다. 충혈이나 눈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심할 경우 눈을 뜨기 힘들고 시력까지 저하될 수도 있다.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게 되면 결막염 또는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시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안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구건조증은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장시간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의 자극을 줄여야 한다.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주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눈꺼풀 안쪽 피지선인 마이봄선의 기능저하로 인해 기름성분이 부족해져 안구건조증이 심해진 경우라면 안구건조증 IPL (Intense pulsed light) 광선 치료 등으로 눈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과 군날개 유발하는 봄철 자외선 차단해야 따뜻해진 봄 날씨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몸에 활력을 더해 주지만, 겨울 대비 자외선 지수가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검은자 부위를 덮고 있는 각막상피에 손상을 일으키고, 눈 속까지 침투해 수정체와 망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망막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백내장이나 군날개 등의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안질환이다. 백내장은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자외선을 많이 쐬면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눈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수정체에 변성이 오기 때문이다. 군날개는 눈의 흰자위에서 검은자위 방향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하는 안질환으로,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익상편(翼狀片)이라고도 불린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흰자위에 자극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결막이 퇴행되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서핑, 야외 골프 등 햇빛에 노출되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발생하는 편이다. 자외선이 강한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나 양산을 써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한다. 색상은 진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부족한 선글라스는 눈에 들어오는 가시광선 양을 줄여 동공을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게 하므로 더 위험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지나면 자외선 코팅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율을 확인하고 70% 이하로 내려갔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 모자는 활동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눈을 가릴 수 있는 챙이 있는 모자를 선택해야 한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장 고경민 안과전문의는 “봄철은 다양한 안질환으로 인해 안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계절”이라며 “눈은 미세먼지, 꽃가루 등의 외부 자극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 인공눈물 점안 등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4-26 15:03:3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먹거리 안전망 사업’은 유해 식품 차단을 위해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온라인 유통 식품, 부적합 우려 식품, 위생 취약 유통 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기획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분기에는 간편식의 단백질 함량조사, 2분기 온라인 판매 답례품 안전 실태 조사, 3분기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겨냥한 제로 칼로리/무가당 식품 모니터링, 4분기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 사용 실태조사 등 분기별로 분야를 나눠 기획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간편식 60건에 대한 단백질 함량조사 결과 5건의 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계획된 기획사업 이외에도 식품 중 위해물질 분석 기술과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고려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24 11:39:16[파이낸셜뉴스] 6월 10일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등이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곳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량이 약 23억 개(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프렌차이즈 매장들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보급할 예정이다. 매장에선 바코드로 컵을 인식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300원을 돌려주게 된다. 바코드를 떼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컵을 돌려줘도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모든 매장이 일회용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반환할 때 각 매장의 컵이 섞이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면 수거와 운반이 쉽지 않아서다. 재질은 무색 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는 물티슈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5 06:55:42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 등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등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시행되며,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추가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다.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냈던 보증금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24 17:52:39[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 등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등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시행되며,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추가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다.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적용 대상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 구매시 냈던 보증금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24 11:14:0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39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위생관리 미흡(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생산·작업 기록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영업자 변경 미신고(1곳) △교육 미이수(1곳)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유통 중인 398개 위생용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세척제 1건은 수소이온 농도(pH) 기준보다 낮아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요청했다. 최근 사용이 급증한 일회용 젓가락·포크·숟가락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6-25 09:42:58[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제조회사들을 점검해 관련법 위반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 수거·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7-02 10: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