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기정통부 “KT 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 완료 시 보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 따른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서 (위약금 면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류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해킹 국정감사에 출석해 "SKT 때는 76일 만에 조사 완료하고 보고했는데, 법률자문을 실시해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10-21 11:50:21
KT "정보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검토… 펨토셀 관리 부실"
소액결재 해킹 사건을 겪은 KT가 피해자들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검토한다. 면재 대상은 피해자를 포함해 소액결제 시도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2만여명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영섭 KT 대표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상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했다. ■KT,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이사를 포함한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에게 "본인의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하고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KT 김영섭 대표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또 이 의원은 김 대표에게 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고객 2만명에 대해 단말기 기기변경 지원을 제안했다. 한 의원이 KT 이용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대표는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2만30명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미발생 고객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KT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김 대표는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며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재발급 100만명 밀려" CVC 번호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가 털린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을 추진중이지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가동해서 재발급할 수 있는 여력이 6만장"이라며 "카드 재발급이 100만명까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인 ISMS-P 인증을 받고도 사고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인증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실태가 부실했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롯데카드 매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했다. 윤 부회장은 "올해도 롯데카드를 매각할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매각을 추진하는데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도 "금융사 투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과방위는 롯데카드의 경우 정무위 소관에 가깝기 때문에 다음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다며 조 대표와 윤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시쯤 질의를 마무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2025-09-24 18:21:35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절반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기에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T도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 예약 취소된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라고 한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가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통신분쟁조정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신청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은 양 당사자만 1심부터 새로 다투게 된다. 구자윤 기자
2025-09-04 18:20:06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렵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절반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기에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T도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 예약 취소된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라고 한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가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통신분쟁조정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신청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은 양 당사자만 1심부터 새로 다투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9-04 09:20:0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신청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조위는 이동통신과 인터넷·TV 등 유무선 결합상품도 해지 위약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만큼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분조위는 SK텔레콤이 연내 가입자 신청 시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월 4일 가입 약정이 남았지만, 해킹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소비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25일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할 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KT는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갤럭시S25 사전예약 상당수를 취소한 바 있다. 분조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기 부족하다면서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8-21 18:23:56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T 관계자는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9 18:36:25
SKT, 해외 체류∙군 복무 고객도 위약금 면제된다.. 기간 별도 적용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T 관계자는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9 08:26:36
헷갈리는 위약금 면제… SKT "유통망 추가 지원금도 환급"
"저도 SKT 위약금 면제되는 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SKT 위약금 면제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번호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일주일 정도만 남아 소비자와 판매점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4월 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단말 할부금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인터넷, 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도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성지에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갤럭시 S25를 저렴하게 산 사람들조차 T월드에서 위약금을 조회하면 당장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해도 문제 없이 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 6~7개월 이상 SKT 회선 유지를 조건으로 걸었기에 회선 유지기간이 남아있는 와중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는 입장이다. SKT가 판매점 측에 별도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유지 기간을 지키지 않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SKT가 판매점에 판매장려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판매장려금을 반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폐지를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 하에서는 판매장려금 자체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2월 초부터 갤럭시 S25 개통자가 많은 편인데, 고객들에게 회선 유지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이번 SKT 공지만 보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도 별도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될 것"이라며 "유지기간 중 해지 고객이 발생하면 SKT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판매점은 소비자와 판매장려금 환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야 해 본사 차원의 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T 측은 "당사와 고객간 계약 관계가 있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위약금은 공지한대로 모두 위약금 환급 대상"이라며 "유통망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해준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7 18:24:30
‘위약금 면제’ 결정에…증권가, SKT 목표가 무더기 하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귀책을 인정하고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명령하자 증권가가 SKT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낮췄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고 불확실성도 크다며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는 SK텔레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가 새롭게 제시한 목표주가는 5만2000원에서 6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전날 5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사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한 고객들에게 통신 요금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령했고,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했다. SK텔레콤은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월 50GB 추가 데이터 제공, T멤버십 할인 강화 등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들여 정보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심 교체, 대리점 보상, 과징금 등을 합친 비용은 최소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과징금 규모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배당 유지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번 보상 패키지로 인한 현금 손실에 더해 과징금, 주파수 경매 등 현금 흐름에 압박을 가할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객 이탈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정보보안 강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객 감사 패키지 등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 조치로 보이며 번호이동 시장도 예상보다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이 한시적 위약금 면제안을 채택하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축소됐다"며 시장에 팽배한 우려에 비해 번호이동 시장은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7-07 16:48:46
"저도 SKT 위약금 면제되는 게 맞나요?" 소비자·판매점 혼란
"저도 SKT 위약금 면제되는 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SKT 위약금 면제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번호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일주일 정도만 남아 소비자와 판매점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4월 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5월에 매달 25%의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을 1년 연장했다면 위약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셈이다. 물론 단말 할부금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인터넷, 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도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성지에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갤럭시 S25를 저렴하게 산 사람들조차 T월드에서 위약금을 조회하면 당장 바로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 6~7개월 이상 SKT 회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에 회선 유지기간이 남아있는 와중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는 입장이다. SKT가 판매점 측에 별도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유지 기간을 지키지 않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SKT가 판매점에 판매장려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판매장려금을 반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폐지를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 하에서는 판매장려금 자체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갤럭시 S25 개통자가 많은 편인데, 고객들에게 회선 유지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이번 SKT 공지만 보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도 별도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될 것”이라며 “유지기간 중 해지 고객이 발생하면 SKT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판매점은 소비자와 판매장려금 환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야 해 본사 차원에서 정확한 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T 측은 "당사와 고객간 계약 관계가 있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위약금은 공지한대로 모두 위약금 환급 대상"이라며 "유통망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해준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7 1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