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이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두 차례 받지 않자, 지난 4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시송달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정했으나,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새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전날 변호인이 이를 수령하면서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6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소송에도 동시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7 17:05:46[파이낸셜뉴스]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던 A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을 통해 의붓아버지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A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 씨의 고소로 B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B 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 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7 10:32:54[파이낸셜뉴스] 13년간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법률구조를 통해 3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로서는 높은 액수가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자라던 중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다가오는 '그루밍' 수법으로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의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가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로서 원고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 성적 학대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해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B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7일 확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7 09:34:16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는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당초 오는 16일로 지정했다가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통령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일반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 사례가 드문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시민 1만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국민적 피해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특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손해까지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불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로 어떤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전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가 새벽에만 유지됐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실질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인정된다 해도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실제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현실적 피해가 있었다면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로 국회 인근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 이송이 지체돼 생명에 위협을 느꼈거나, 계엄 선포 이후 주가 급락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는 5·18 유공자 가족처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질적 이익을 구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긴급조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도 국가배상책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사건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경향은 국가의 책임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박 전 대통령 사건과는 구별된다. 특히 계엄포고령이 발효된 지역 국민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1 18:20:47[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이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4 21:16:32[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악플러들은 관련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9 15:47:18[파이낸셜뉴스]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로부터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남편, 이혼 시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20년 차라고 밝히며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술 취하면 욕설에 아이들까지 때린 아내 아내와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A씨는 연애시절 아내는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는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결혼 후 음주 습관이 더욱 심각해진 아내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일상이었고, 심지어 아이들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며 애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이 발생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음주 폭행은 계속됐고,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억을 받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억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배우자 음주폭행은 이혼사유...1억은 위자료에 포함"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추가 위자료와 관련해 "사연자가 받은 1억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된다"며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반면 사연자가 1억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5 07:31:20[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진행 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일지라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진행 중 남편 외도 사실 알게 돼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다는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다가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나눠 갖기로 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증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말한 A씨는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협의 이혼 과정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벌어졌다. 당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남편과 한집에 지내며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는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묻는 말에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기에 남편을 깨워 추궁하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는 A씨는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라는 남편의 기가 막힌 답변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 "재산분할 약정서 썼더라도 협의 이혼 의사 없어졌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A씨는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며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고민을 전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7 09:28:38[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이며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0 19:10:56[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31)에게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달 23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이라며 "FT아일랜드 공연 활동이 멈췄고, 율희가 인플루언서로 일하며 외부 활동이 많아졌다. 이에 율희와 가정이 먼저인 최민환 사이의 다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율희가 FT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둔 어느 날 4~5일간 가출하는 사건이 벌어져 최민환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며 "이후 율희가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얼마 후 이들은 이혼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이 없는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 속 그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굳이 꺼내는 게 맞나 싶어 지금도 고민"이라며 망설이다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년 12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최민환과 함께 출연한 일에 대해 "그 사건 터지고 한두 달 됐을 때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면서 "'바람피운 남편을 왜 봐줘' 이런 생각이 있었으나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고, 그 사건을 잊기 위해 출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영상 말미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과 남성 A씨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A씨에게 연락해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등의 이야기를 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17: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