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년 피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도 촬영물 등을 제공·광고하는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3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준수사항 정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수사 종료 시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위장수사 불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영상·사진·음성 등을 포함해 광고하는 방식의 신분위장수사 시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신분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제공받은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의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은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도 지정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시적 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수 있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텔레그램 등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년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도 위장수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이 위장수사 조항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31 15:02: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불법 타이마사지 업주 50대 A씨와 여종업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처럼 위장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소는 초등학교와 182m,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등하굣길이자 큰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학교 주변에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다"라는 주민 제보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 성관계를 하려는 여종업원을 제지한 뒤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당일 업주와 여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19 13:14:30[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의사의 셀프 처방 금지 약물도 확대한다.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사범, 신종 마약류 확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획은 마약 범죄 단속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크웹 상시 감시...'던지기' 적발 AI활용 정부는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신분 비공개 수사를 넘어 가짜 신분을 활용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개 온라인 채널을 상시 감시해 온라인 불법거래·광고를 차단하고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다른 성분으로 확대한다. 특히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프로포폴에서 다른 마취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독 중독자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으로, 경증 중독자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받도록 치료 체계를 마련한다. 치료 보호 종료 후 재활 기관으로의 연계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구축해 초기 중독자를 조기 발굴하고, 중독자를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통해 수준별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마약사범 2만명 넘어서..세계평균 5배 정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 구조를 변경해 규제를 피해가는 신종 물질이 매년 40~80종 등장하면서 보다 신속한 탐지와 규제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관련 2차 범죄 건수는 2018년 22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으로 '던지기' 수법과 같은 신종 마약 범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마약사범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두드러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내 마약사범은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0년간 99%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약 1990만 명으로, 이 중 약 1만 명은 오남용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암수율(범죄 은폐 비율)이 28~42배에 달해 실제 투약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속과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22 15:42:28[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마약 수사를 위해 연인으로 위장했던 남녀 경찰관이 실제 부부의 연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활동하는 경찰관 쉬밍과 셴사사(모두 가명)는 지난 8일 약혼식을 올렸다. 동료 경찰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21년 마약 수사 사건을 함께 맡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윈난성 경찰 국경관리부대는 곧 대규모 마약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쉬밍과 셴사사는 연인으로 위장해 사건을 수사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경험이 많은 쉬밍은 처음 위장 수사를 맡아 긴장한 셴사사를 안심시키며 가까워졌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의 위장 수사가 성공해 중국 경찰은 마약 거래 네트워크 분쇄와 관련자 체포, 마약 21㎏ 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쉬밍은 개인 공훈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고, 셴사사 역시 그간의 마약 수사 성과를 통해 여성수사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지난해 결혼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벌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중국의 형법 제347조는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판매·운송·제조한 사람을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중국인에 비해 수가 적지만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소지·유통한 마약의 양과 관련이 있지만, 통상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은 1㎏ 이상의 마약을 소지·유통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었다. 한국인의 경우 2001년 9월 신모씨를 비롯해 2014년 8월 김모씨와 백모씨, 같은 해 12월 김모씨가 마약 소지·유통 등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15 17:12:56[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4:46:46[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사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격히 다루며,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6 18:43: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6일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케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 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전담검사도 확대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6 14:43:55[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1 17:37:52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김동규 기자
2024-09-23 18: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