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4:46:46[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사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격히 다루며,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6 18:43: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6일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케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 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전담검사도 확대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6 14:43:55[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1 17:37:52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김동규 기자
2024-09-23 18:16:39#.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유통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은 후 유통책에 연락했다. 유통책은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책은 개인에게 전달할 마약을 다시 '드라퍼'에게 건내주고, 드라퍼들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던지기'를 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고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마약 유통과 판매가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국내 수사 기법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 결제와 텔레그램 등의 SNS,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판매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피의자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 되더라도 총책을 잡기는 어려워 위장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잠입수사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들이 마약조직에 잠입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은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사 관계자들은 신분 위장수사나 잠입수사가 도입돼야 마약범죄의 수괴를 잡기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유통은 총책이 중간유통책, 드라퍼 등 세부 하부 조직을 꾸려 유통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하부 조직원을 체포해도 수괴들까지 적발하여 체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책의 경우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상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수사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33개 마약 관련 계류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 주변국 비해 처벌도 약해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장수사 허용도 문제지만 국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소지 최대 4년이하 △매매·알선 최대 14년이하 △수출입·제조 최대 1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필로폰 약 10kg, 33만회 투약 분량)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처럼 처벌이 타국 대비 경미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엔 해외 마약사범들이 한국을 마약제조 및 유통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최근 검거됐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이유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이러한 우리사회 마약사범 처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단순 투약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양형기준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1 18:55:23[파이낸셜뉴스]#.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유통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은 후 유통책에 연락했다. 유통책은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책은 개인에게 전달할 마약을 다시 '드라퍼'에게 건내주고, 드라퍼들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던지기'를 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고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마약 유통과 판매가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국내 수사 기법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 결제와 텔레그램 등의 SNS,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판매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피의자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 되더라도 총책을 잡기는 어려워 위장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잠입수사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들이 마약조직에 잠입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은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사 관계자들은 신분 위장수사나 잠입수사가 도입돼야 마약범죄의 수괴를 잡기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유통은 총책이 중간유통책, 드라퍼 등 세부 하부 조직을 꾸려 유통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하부 조직원을 체포해도 수괴들까지 적발하여 체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책의 경우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상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수사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33개 마약 관련 계류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주변국 비해 처벌도 약해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장수사 허용도 문제지만 국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소지 최대 4년이하 △매매·알선 최대 14년이하 △수출입·제조 최대 1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필로폰 약 10kg, 33만회 투약 분량)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처럼 처벌이 타국 대비 경미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엔 해외 마약사범들이 한국을 마약제조 및 유통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최근 검거됐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이유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이러한 우리사회 마약사범 처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단순 투약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양형기준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1 07:43:32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8:12:21[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