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빠는 애인 없어?"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중 나이도 있고, 임신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며 "처가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더라. 재혼인 줄 몰랐지만 과거 일이고 배 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주말 부부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졌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들였다고 한다.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서 되레 "당신이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퇴근 후엔 대리기사로,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홀로 빚을 감당했다. 그런데도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다. 이때 아내는 "우리 위장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집을 급습,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평일에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우린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뜻대로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화가 난 A씨가 아내에게 "바람피우냐?"고 따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간남은 A씨에게 전화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간남을 캐물었다. 그 결과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상간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재 딸이 제일 걱정된다며 "상간남은 딸이 있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더라.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 어리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한다더라.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부정행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하는데 A 씨가 직장이 있는 걸로 보아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6:24:37[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위장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됐다”며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러자 아내가 변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그러다 최근 아내가 망했고 바로 옷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가맹점을 내며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더라. 남은 재산은 제게 다 주겠다고도 했다"며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기에 A씨는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냐.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며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 A씨가 모르는 상태로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아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8:17:4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개혁신당에 대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게 정치개혁인가"라며 "이건 기존에 있던 대형 정당들도 안하던 방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개혁적인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 내부 갈등에 대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며 "정당의 내부적 궁중암투를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19 09:26:48[파이낸셜뉴스] 위장 이혼 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이 ‘진짜 이혼’을 하고 싶다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물었다. 최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시절부터 연애해오다 12년 만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는 여성 A씨 사연을 다뤘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은 이른바 '뜨고 있다는 곳'의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며 “1가구 2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 위장 이혼을 하자”고 권했다. A씨는 꺼림칙했지만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를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은 직장 근처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변함없이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지냈다. 우연히 본 남편 메신저…믿을 수 없는 내용이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일 때문에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 쓰다 로그인 돼있던 남편의 메신저 알림을 보게 됐고, 여성 직장동료가 보낸 메시지로 애정표현에 성관계 내용까지 있었다. A씨는 “남편을 믿어온 만큼 너무 충격적이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여자가 있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건지 혼란스럽다”며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이제는 진짜로 끝내고 싶다”며 재산분할과 상간자 소송에 대한 상담에 나섰다.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위장 이혼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이혼 의사를 진정한 이혼 의사로 본다”며 “따라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결국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A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은 이혼신고가 돼있음을 빌미로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역, 시댁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남편과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례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해 이혼신고 전, 후의 생활권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부정행위로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6 21:31:12[파이낸셜뉴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다 임신한 뒤 A씨가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남편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28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있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도 9건 있었다. 위장 이혼한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살다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부정청약 사례를 점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07:27:01#. 충청권에 거주하는 A·B씨 형제는 지난해 타인이 소유한 수도권의 한 시골 농가주택에 위장 전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특히 B씨는 전입신고 후 10여 차례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A·B씨 형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나란히 주택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170건의 비위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제보가 들어온 곳들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의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개 대상단지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분양계약은 건설사와 개인 즉, 사인 간의 계약이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 확정판결이 나온 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각 등 분양주택에 대한 처분은 확정 판결 전까지 제한된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은 앞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등에 주어지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이다. 청약지역의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 전입신고한 사례가 발각됐다.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브로커와 공모해 청약을 받은 뒤 불법 전매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경기 평택·인천·안산·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4명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받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무기명전매계약서 등 청약권한을 넘겼다. 브로커는 경기 파주시 모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뒤 타인에게 되팔았다. 혼인관계를 악용한 부정청약은 11건이었다. 9건은 허위로 이혼해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피했다. 일례로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세 자녀와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불과 6개월 사이 이혼해서 청약이 진행됐다. 이외 2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태아를 이용했다. 한 부부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상태에서 부인이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뒤 혼인신고 후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특별공급이 종류와 무관하게 가구별 1회로 한정되는 점을 피해간 것이다.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도 2건 적발됐다. 공급자가 부정청약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부정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0-12 18:01:52#1.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간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C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 두 살짜리 자녀가 있는 D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결정했다. 신혼부부보다 한부모가정에 특별공급 가점이 더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D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과 향후 10년간 청약제한까지 받게 됐다.지난해 아파트 청약과열로 '위장이혼'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부정청약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부정청약의 대표적 수법인 위장전입도 여전히 횡행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100건)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14건) △위장이혼(9건) △불법전매(2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가정이 집값 폭등기에 특별공급을 한번 더 받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아내와 이혼 뒤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된 것이다. 하지만 G씨와 배우자, 그의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있다. 결혼 5~7년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면 '2세 이하' 3점을 받을 수 있어 2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했다. 연락처와 가점 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파악이 수월해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 50개 단지 점검대상도 인력 확충을 통해 연 100개 단지로 늘리고, 2018~2021년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행위도 기획·전수조사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3-15 18:21:22[파이낸셜뉴스] #1.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 간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C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2. 두 살짜리 자녀가 있는 D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을 결정했다. 신혼부부보다 한부모가정에 특별공급 가점이 더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D씨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과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까지 받게 됐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 과열로 '위장이혼'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부정청약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수법인 위장전입도 여전히 횡행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100건)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14건) △위장이혼(9건) △불법전매(2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가정이, 집값 폭등기에 특별공급을 한번 더 받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아내와 이혼 뒤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된 것이다. 하지만 G씨와 배우자, 그의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있다. 결혼 5~7년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면 '2세 이하' 3점을 받을 수 있어 2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했다. 연락처와 가점 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파악이 수월해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 50개 단지 점검 대상도 인력 확충을 통해 연 100개 단지로 늘리고, 2018~2021년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행위도 기획·전수조사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3-15 10:59:56■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사적 사용혐의로 재판 중 [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오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사적 사용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원 전 지사 원팀 캠프의 박기녕 대변인은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조치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위장 이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평련은 당내 최대 계파로 꼽힌다. 윤 의원 보좌진들도 최근까지 상임위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로 구성된 SNS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6월22일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9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미향 의원 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윤미향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위선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며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낯부끄러운 범죄 의혹을 받아 기소된 윤미향 의원을 즉각 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 측은 지난 5일에도 윤 의원의 위안부 관련 단체 활동 시절 후원금 횡령 혐의 재판 공소장이 1년여 만에야 공개되자, “윤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 사법부는 윤 의원 재판을 11개월이나 질질 끌고 있다. 직무 유기다. 사법 정의로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 측은 또 “위안부 피해자인 고 심미자 할머니는 유언장을 통해 ‘윤미향이 위안부 이름 팔아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썼다.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의 국회 진출은 안 된다’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며 "이러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울분에 찬 고발에도 윤 의원은 '회계 부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발언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후신 격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후원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썼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10 16:29:48[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적으로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등 105명을 검거, 이중 브로커 A씨(63)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청약통장 양도자 B씨(53) 등 9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양도자 B씨 등은 청약자의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대가를 주고 양수한 후 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수법까지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거나 양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으며 그 대가는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당첨발표 즉시 전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로 서울(3), 부산(2), 대구(8), 인천(21), 세종(3), 경기(39)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됐으며 이중 위장전입으로 32차례와 위장결혼을 통해 6차례(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 당첨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다자녀 등)에 당첨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8 09: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