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에게 자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주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도운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알선한 베트남인 5명과 이들에게서 위조 면허증을 구매하고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2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 알선책 A(28·남) 등 31명은 2014년 9월부터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위계공무집행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면허증이 필요한 베트남인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번번히 시험에서 떨어지는 실정을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 알선책 A 씨 등 5명(위조알선)은 페이스북, 메신저 ‘잘로’ 등 SNS를 통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교체’, ‘여러 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한 사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 치러 갈 시간 없는 사람’ 등의 광고로 국내 거주 베트남인을 모집했다.. 일당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증명사진 등과 함께 70~1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외국 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했다. 국내 거주 베트남인 B(28·남·외국인 근로자) 씨 등 26명(위조 의뢰)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 서류를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았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로서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중 C(39) 씨는 위조 면허증으로 발급받은 한국 면허증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치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핬다. 이 밖에 무자격 베트남인 운전자는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한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도 함께 택배로 전달했다. 베트남 면허증 제출 시 베트남행 티켓을 함께 제시하면 자국 면허증을 돌려준다. 이들은 이렇게 돌려받은 면허증을 폐기하여 증거 인멸을 노렸다. 경찰은 “부정 발급을 받은 베트남인들은 운전에 대한 상식이나 차량 조작 능력조차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운전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도로에 나오면 국내 도로교통에 큰 위험요소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제도 허점을 지적,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자국 면허증 반환 시 국내 면허증도 함께 회수해 위조 면허증 증거인멸을 방지토록 개선책을 내놨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 등에 대해 지명 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펼 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5-29 10:40:52가짜 범죄경력조회서와 의사면허증,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한국대사관에 제출, '영상인증'을 받으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영사인증은 교민들이 국내 증명서와 번역본을 대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발급해주는 것으로, 현지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사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2008년 2차례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자 활동 무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 위해 주베트남대사관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그는 범죄경력조회서의 죄명을 의료법위반으로 바꾸고 징역 선고형 부분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조했다. 또 실제로는 고졸 학력이 전부였으나 과거 위조했던 의사면허증과 유명 의과대학 졸업증명서를 다시 출력, 베트남어로 번역해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을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현지 마사지숍에서 피부관리기기 사용법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 공관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며 "해외 교민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5-07 10:27:45경찰청은 내달 17일부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제1금융권 18개 은행, 1만132개 영업점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제2금융권은 금융거래 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대장과 실시간으로 대조돼 분실, 사망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도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는 제2금융권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사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6-21 17:24:20경찰청은 내달 17일부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제1금융권 18개 은행, 1만132개 영업점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 5월까지 약 3000만여건을 조회했으며 이중 운전면허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금융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까지 제2금융권은 금융거래 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대장과 실시간으로 대조돼 분실, 사망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도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는 제2금융권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사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6-21 14:36:49라온시큐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학회인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인 메타아이넷과 함께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 구현에 뜻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디지털 경제기반 확충 차원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신분증 사업은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돼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까지 확대하고 이어 다양한 전문 직종에 대해 디지털 자격증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종이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던 무면허 의료인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의료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던 라온시큐어는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메타아이넷과 협력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모바일 의료인 신분증 발급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라온시큐어는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 구현을 위해 이미 정부 모바일 신분증에 활용돼 널리 사용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DID 솔루션인 '옴니원 엔터프라이즈' 기술과 구축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는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의 필요성과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다. 메타아이넷은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의 실증 자문을 바탕으로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을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디지털 의료인 신분증이 구현되면 기존에 종이로 발급하던 자격증명을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고 개인 동의를 거쳐 타기관에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기존 자격증명은 위·변조 위험이 있고 분실 시 도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온라인 검증을 할 수 없었지만,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은 면허 위·변조가 어려우며 온라인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인의 취업시 정확한 자격확인을 온라인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의료인 면허 위조로 인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은행에서 의료인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번거로운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의료인 전용 소셜미디어에서도 디지털 의료인 자격증 신원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접근하는 등 실생활에서의 편리성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DID의 특성상 신원정보는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서버에는 발급 이력만 저장되며, 특정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없이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는 이번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 외에도 자격증이 발급되는 다양한 전문 직종의 디지털 자격증명에 옴니원 디지털아이디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 사칭으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지닌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와 메타아이넷과의 업무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분증의 혁신을 의료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진위 검증과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반의 DID가 최적의 기술이며 다양한 직종에 적용하며 신뢰도 높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5 09:57:18[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쏠(SOL)라이프' 앱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부터 기존 앱을 고객중심의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신한SOL라이프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관계자 변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연금 예상액 조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범위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고객이 동의하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계약변경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총 13종의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된다. 또 고객이 가입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메뉴가 자동 설정되고 보유계약, 보장 내역 및 자산관리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마이' 화면을 제공한다. 앱 접속 시점에 미청구된 연금, 미납보험료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얼굴 인식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을 통해 실물 신분증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도록 개편도 이뤄졌다. 신분증 사본 판별 등의 기술로 도용(위조) 신분증을 검증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박재우 신한라이프 고객지원그룹장은 "고객관점에서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2 10:48:40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8:14: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0:45:36"저흰 직거래만 합니다. 직접 만나 확인하고 현찰 교환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위조업체 A사 관계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가짜신분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신분증 위조 업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사고 파는 행위는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제조자나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형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토익 성적표까지 제작5일 기자가 포털 검색창과 SNS 등에 '주민등록증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 위조' 등을 검색하자 유료로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준다는 계정을 여러개 찾을 수 있었다. 업자들은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과 어학시험 성적표까지 제작해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런 SNS 계정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구매 문의를 유도했다. 리뷰 게시물에는 배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사기일까 걱정됐는데 감사합니다", "소개 많이 할게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본지가 접촉한 업자들은 1건당 50만~130만원을 요구했다.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불렀다. 한 업자는 "보여주기로만 사용하는 여권은 100만원, 출국까지 하려는 용도면 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신분증 위조의 경우 적발시 처벌이 중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분증 위조를 의뢰거나 구매한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가족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며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인데 국가 질서와도 관련된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단속은 쉽지 않아신분증 위조 업자들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조 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기 전에 제작된 위조 신분증을 영상통화로 미리 보여주는 확인작업도 거친다"고 말했다. 위조업체들이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를 벌이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인력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상의 판매행위를 미리 단속할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사후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물 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5 18:39:57[파이낸셜뉴스] "저흰 직거래만 합니다. 직접 만나 확인하고 현찰 교환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위조업체 A사 관계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가짜신분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신분증 위조 업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사고 파는 행위는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제조자나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형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토익 성적표까지 제작5일 기자가 포털 검색창과 SNS 등에 '주민등록증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 위조' 등을 검색하자 유료로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준다는 계정을 여러개 찾을 수 있었다. 업자들은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과 어학시험 성적표까지 제작해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런 SNS 계정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구매 문의를 유도했다. 리뷰 게시물에는 배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사기일까 걱정됐는데 감사합니다", "소개 많이 할게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본지가 접촉한 업자들은 1건당 50만~130만원을 요구했다.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불렀다. 한 업자는 "보여주기로만 사용하는 여권은 100만원, 출국까지 하려는 용도면 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신분증 위조의 경우 적발시 처벌이 중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분증 위조를 의뢰거나 구매한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가족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며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인데 국가 질서와도 관련된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단속은 쉽지 않아신분증 위조 업자들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조 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기 전에 제작된 위조 신분증을 영상통화로 미리 보여주는 확인작업도 거친다"고 말했다. 위조업체들이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를 벌이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인력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상의 판매행위를 미리 단속할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사후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물 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5 15: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