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누리꾼이 자신의 어머니가 손님에게 위조지폐를 받았다며 사진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을 올리고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는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며 "어머니도 가짜라고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결정적으로 크기가 달랐다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진만 찍었고, 위조지폐범은 들켜서 돈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이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84장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116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이 37장, 5만원권이 18장, 1000원권이 13장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4:41:29[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북 구미, 안동 등지에서 3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이 총책은 5만원권 위조지폐를 미성년자 등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하기도 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당 판매 가격은 2500~3500원가량이었다. 모두 1000매가량을 판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유통된 위조지폐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이들이 구미, 안동, 서울 등 전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그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공범 21명은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공범들도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위조지폐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77246 위조지폐 사건'이다. 컴퓨터 디자인 전공의 김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5000원권 위조지폐를 제작, 5만장 이상을 유통시켰다. 유통된 위조지폐의 액면가는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컴퓨터그래픽을 전공한 김씨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어냈다. 그는 주로 나이 든 상인들이 운영하는 철물점과 슈퍼마켓 등을 돌며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김씨의 범행은 8년 만에 막을 내렸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다 주인의 신고로 붙잡힌 것이다. 이 사건은 국내 위조지폐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다. 이 사건으로 위조지폐의 일련번호 '77246'은 악명을 떨쳤다. 위조지폐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에서 유통된다. 특히 고령의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 문제는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14 15:30:1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고 B씨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일련번호가 같은 2억1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체포하고 이후 A씨 역시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1:11: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세계 최고액권 중 하나였던 싱가포르 1만 달러짜리를 위조한 지폐 3장이 울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 한 은행이 싱가포르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측은 지난 4일 고객에게서 환전 요청을 받은 싱가포르 1만 달러권 3장을 서울 본점에 교환 요청했다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환전한 돈을 받으러 온 지폐 주인 A씨를 임의동행해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60대인 A씨는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한 호텔에서 지인으로부터 지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싱가포르 1만 달러는 이날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1024만 400원이며, 3만 달러는 3072만여원에 달한다. 싱가포르 1만 달러권은 한때 세계 최고액권 중 하나였지만 고액 현금거래에 따른 돈세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발행이 중단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0 16:38:46[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8 07:58:44[편집자주]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 용어를 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언론·학계가 가짜뉴스의 본질과 용어를 놓고 격론하는 이유입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짜뉴스의 폐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전문가들의 시각을 담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파이낸셜뉴스]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 등 해악은 상당하다.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로 만드는가 하면, 사실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로 일어난 것처럼 호도한다.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보도의 신뢰 증진과 건전한 정보 유통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4대 AI 구루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위조지폐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조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명칭·의미·본질…명확하게 정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규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가짜뉴스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언론법학회에 등재된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7·황용석,권오성)은 가짜뉴스는 역사적으로 단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가짜뉴스를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등 다양한 의미와 혼동돼 사용돼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짜뉴스 개념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규제는 풍자적 가짜뉴스의 정치 비판이라는 순기능을 몰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fake news(페이크 뉴스)를 가짜뉴스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정보라는 뜻"이라며 "페이크뉴스를 가짜뉴스 범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즉 가짜뉴스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기 전에 가짜뉴스의 용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취재 부족 등으로 오보가 나는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 둘의 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생산하는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특정한 사안을 두고 진실을 알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자기편에 해롭게 하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보기도 한다"며 "검증이 안 된 것들을 폭넓게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짜뉴스라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A 교수도 "'가짜뉴스'와 '가짜정보'는 구분이 돼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순간 가짜정보는 뉴스라는 명칭 뒤에서 '팩트'로 간주된다"고 했다. 뉴스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들은 뉴스라는 명칭 때문에 가짜정보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순간 팩트로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개념이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배포되는 '허위정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역사적으로 상존해온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띄고 있으란 법이 없다"며 가짜뉴스가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보나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가 가짜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EU는 이러한 차원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 대신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피해 기준 마련 시급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A 교수는 "한국은 공적기관이 대응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고 언론의 순기능인 견제에도 맞지 않는다"며 "길들이기를 위한 줄 세우기 정치논리에 가짜뉴스를 끌어들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무엇이 가짜뉴스고, 얼마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돼 언론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적 소통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피해 규모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에 규제와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와 온라인 동영상 등의 확산 및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전파속도가 빨라졌지만 언론 보도와 일반적 정보 간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뉴스를 표방하거나 언론을 사칭하는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지만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검증은 어렵다. 특히 의도가 불분명한 허위정보를 처벌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허위성과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까닭에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 정보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언론이 주체적으로 가짜뉴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그렇다면 가짜뉴스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6년 워싱턴주는 온라인에서 가짜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플로리다, 텍사스 등 14개 주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실행 중이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정부가 나서 SNS에서 확산하는 가짜 정보 관련 '정보전'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내각관방에 정비하기로 했다. SNS에서 가짜 정보를 확산해 여론을 유도하거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정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안보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총리 관저의 국제홍보실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짜 정보에 대한 대외적인 대응에 나선다. 다만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정부가 아닌 언론이 주체적으로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가짜뉴스는 역사적으로 상존해온 현상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언론이 주체가 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이 앞장서 법을 제정하고 내용심의 등을 통해 규제하려는 게 답일 수 없다. 사회적 소통을 옥죄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걸려내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세계적 추세 윤 교수는 언론을 이념이나 가치에 앞서 사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정의했다. 그는 "최근 과잉정치화와 진영화가 되면서 언론의 사실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언론의 사실성을 강화하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가짜뉴스에 맞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A 교수는 언론환경에 맞는 자체적인 팩트체킹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팩트체킹이 사후검증만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전 대응 측면에서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돕는 원동력이며 저널리즘의 힘과 성장을 가져올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A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생산자의 책임성(팩트체킹)과 뉴스 매개자의 책임성, 뉴스 소비자의 감시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짜뉴스를 막아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공익광고나 공익 캠페인, 국민들이 신뢰성이 담보된 뉴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교육 활동도 강화해 개개인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소통 활성화와 교육과 참여,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대안"이라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복합적이고, 비판적 개념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 논의를 언론 보도에 국한하기보다는 정보의 '허위성'과 '의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가 공익을 침해하는지, 보도가 공공적 관심의 영역에 속하는지 사회적 맥락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미디어나 매체가 '좋은 매체'인지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정보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의 언론 보도와 미디어 수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보도와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 증진되면 자연스럽게 사실과 다르고 편향적인 '가짜뉴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규정하기보다는 정보가 담고 있는 사실과 진실,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용자의 입장에서 교육해야 하며,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논의의 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현행 언론 피해 구제 제도나 법원의 판례, 팩트체킹 사례 등에 대해 일반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9 19:15:24[파이낸셜뉴스] 위조지폐 사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 재래시장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 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000원어치를 산 뒤 4만2000원을 거슬러 받아 갔다. 나물을 판매한 노점상(70) 딸이 뒤늦게 지폐 앞뒷면 디자인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소행으로 보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8월에도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통화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도 지난 8월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7 09:10:15[파이낸셜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고령의 영세상인만 골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씨(29) 등을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연인 B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08:13:19[파이낸셜뉴스] 위조된 미국 달러 지폐를 은행 창구에서 환전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된 미국 달러 지폐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위조통화 행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김포 구래동 한 은행 창구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30장을 환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조지폐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가족 중 한 명이 영화 소품으로 위조지폐를 사 놓았는데 제가 실수로 환전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을 상대로 위조지폐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2 10:15:12[파이낸셜뉴스] 영화 소품으로 사용되던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산 뒤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12매를 교부받았다. 그 중 4매를 동묘시장 상인들에게 물품 구매할 때 마치 실제 화폐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상인 4명을 속여 2만3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17만77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고령의 상인에게 접근했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24 0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