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고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7:59: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예정됐던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주요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현재 이 후보는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2 09:57: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사법부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까지 대선 전 재판을 모두 미루라는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전날 두 재판 기일 변경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라며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힌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이 잡힌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뿐이다.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잡혔는데, 대선일인 6월 3일은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경고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윤 본부장은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 선거 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지굼유기이자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8 10:11: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8:21:3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5:43:49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30 18:31:03[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30 12:27:29[파이낸셜뉴스] 2020년 사망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전 경호원이 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체포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26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 훌리오 세자르 코리아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공판에서 코리아는 마라도나가 사망하기 전에 주치의 레오폴도 루케와 통화한 적이 없으며, 그와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의 증언을 반박했다. 파트리시오 페라리 검사는 코리아와 루케가 바베큐 파티 및 마라도나의 건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신과 의사 아구스티나 코사초프가 마라도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잠시 휴정을 한 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리아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5년 전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지 매체들은 다른 간호사 한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의료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27 08:27: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은 1심의 판단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나눠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 누락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고, 어떤 부분이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명확하게 나눠준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만큼,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지며 위증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 개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도 이날 "수사개시권 명문에 한 글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증 사건은 저희에게 당연히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라며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1 18:16: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은 1심의 판단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나눠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 누락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고, 어떤 부분이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명확하게 나눠준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만큼,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지며 위증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 개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도 이날 “수사개시권 명문에 한 글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증 사건은 저희에게 당연히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라며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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