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3 18:13: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더 여민은 앞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속 토론회를 통해 관련 쟁점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 모 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 여민은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8 16:55: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 파기보다 항소·상고 기각 많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 사건의 1심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은 총 7만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2만8779건(38.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건 중 6~7건 정도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감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만419건인데, 이중 원심판결을 돌려보낸 건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까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주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장, 증인만 1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범이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6 19:12: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앞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1월 15일 1심 선고가 잡혀있어 오는 11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통해 무죄까지 확정받았다”며 “정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집행유예 사유가 없고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억지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라며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씨가)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십 년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를 해서 짜깁기하고,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민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형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고조되는 모양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 일자가 오는 11월 15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오는 11월 2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방이 갈리게 될 전망이다. 오늘 구형이 이뤄진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아영 기자
2024-09-30 20:29:1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30 18:45:44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통해 무죄까지 확정받았다"며 "정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집행유예 사유가 없고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30 18:30:2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통해 무죄까지 확정받았다”며 “정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집행유예 사유가 없고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30 17:45: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증교사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짜깁기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30분간 12번했는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30 15:11:0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과거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변론 마무리 절차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달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30 09:33:24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공판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이는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김씨와 달리,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잡혀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모씨(39)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가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에 대한 심문 절차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9 1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