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8:21:3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5:43:49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30 18:31:03[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30 12:27: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은 1심의 판단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나눠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 누락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고, 어떤 부분이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명확하게 나눠준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만큼,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지며 위증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 개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도 이날 "수사개시권 명문에 한 글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증 사건은 저희에게 당연히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라며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1 18:16: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은 1심의 판단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나눠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 누락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고, 어떤 부분이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명확하게 나눠준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만큼,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지며 위증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 개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도 이날 “수사개시권 명문에 한 글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증 사건은 저희에게 당연히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라며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1 16:44: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1 08:55:11이번 주(3월 10~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수백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채널 운영 및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9 18:04:5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0~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수백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채널 운영 및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9 14:12:21[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석달 넘게 지난 시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로 보면서도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증언 요청으로 위증에 이르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7: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