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농·수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고 또 잘 아는 사이인 점에 비춰 보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씨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법원은 "음성적 선거운동원 고용을 부추겨 경제력이 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04 12:41:0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선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9일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정 의원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로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통상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의견을 승인하면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을 뜻한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15 15:05: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1 10:15:55[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씨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엄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3 09:11:21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게시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일행으로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으나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 및 '선거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 주의사항 선거 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최대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까지 가능하다. 단, 누구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3-27 18:15: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게시 가능하다. ◇ 공개장소 연설, 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일행으로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으나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 및 ‘선거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 유권자 주의사항 선거 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최대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까지 가능하다. 단 누구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하거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3-27 14:35:19[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소재 기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국회의원(5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재선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억1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지역구 업체 대표 A씨(54)로부터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무직인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1년 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실제 성형 비용은 935만원으로 할인 금액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소재 스포츠테마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 유지와 운영 예산 확보, 관급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A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캠핑장 등을 갖춘 시설로, 국비 20억원, 도비 192억원이 투입됐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B씨(53)에게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의원은 이 법인카드로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했고, 두 차례에 걸쳐 158만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A 대표, B 임원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중요 물적 증거와 공여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임 전 의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도 확인해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했다"며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5:08:28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8:21:09[파이낸셜뉴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0:20:21[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불륜 의심한 아내가 켜둔 휴대폰 자동녹음기능 앞서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통화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로 당초 최씨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꺼져있었지만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통화 자동녹음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법 선거운동 증거로 제출되자.. '정당한 증거수집' 여부 논란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범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의도로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파일을 발견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8 09: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