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 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8:18:49[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 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 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2 21:11:3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8명의 헌법재판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서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총리와 부총리가 위헌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그러나 국민 명령에 따라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 대행, 최 부총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01 11:30:09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가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 건설사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경영자가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공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2022년 창원지법은 같은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1차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시행되기 전에도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하청업체에서 난 사고에 대해 원청 경영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관련 규정도 모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한 것도 시행 전 논란과 다를 게 없다.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법률 제정의 효과는 전혀 없다. 지난해 중대재해사고는 2022년보다 오히려 12% 늘었다. 역효과는 아니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률임이 드러난 것이다. 야당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한술 더 떴다.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동네 빵집을 포함해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그러잖아도 사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부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불공정무역의 빌미도 되고 있다. 한국의 과도한 기업인 벌 주기가 외국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를 전달하며 중대재해법을 지목하는 한편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처럼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률과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현재의 야당과 좌파 정부에서 주도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반기업 정서와 법률들이 미국 당국의 지적처럼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기업인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게 야당인데,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야당의 기업 옥죄기 결정판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다. 재계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철회를 호소한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 야당이다. 재해는 당연히 줄여야 하고 투자자의 권리도 소중하다. 그러나 어느 법안이든 당사자 이익의 균형이 요구된다. 강자와 약자 논리로 기업을 못살게 구는 결과는 결국 한국 경제의 피해로 돌아온다. 기업인이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처벌과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야 한다.
2025-03-31 18:33:1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자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라.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란, 명백한 국가전복"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31 09:43:01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탄핵 기각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담았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맞닿아 있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엇갈린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2·1'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쟁점별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건 평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보다 명확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 쟁점을 두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르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4 18:19:5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4 10:39:0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걸 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면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요?"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0 10:38:3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18 10:09:3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편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미연합연습 현장 방문 이후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식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대표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상 허위 발언·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는 이런 식의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지난번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니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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