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2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8:12:17[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5 09:52:1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05 09:50:1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은솔 기자
2025-02-04 21:08:2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4 18:16: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여권 등 일각에서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그대로 놔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신청을) 변호인이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증인 43명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7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증인·증거 신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대규모증거신청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 속 재판 기한 준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3 16:45: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는 23일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이 대변인은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증인 43명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3 07:37: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간의 평등권 침해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나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사회적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30 12:29:56[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부당한 구금'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위헌을 주장하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201조의2 2항이다. 이 조항은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 데도 강제적 출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임의출석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 신청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 정 전 실장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구금은 위법하며, 이후 발부된 구속영장과 검찰 조사 역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입법 개선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31 16:40:46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화우는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 A사 사건을 맡고 있다. A사 사업장에선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사 소속 근로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A사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화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조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6조 2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3 18: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