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의 내실 있는 토지 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신탁사들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줄여나가야 한다. 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 신탁의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책임준공형이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을 말한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재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나눈값이다.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위탁자와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 기준은 다음달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그간 부동산 신탁사의 토지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이미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한편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 세칙에 마련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25 16:01:0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을 반영토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들이 토지신탁을 적극적으로 수주한 결과 토지신탁 규모가 빠르게 증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 등에서 토지신탁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건전성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신탁사 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영향 등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 관련,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 위험액 산정이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된다. 또 NCR 산정시 시행사·시공사 및 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한다.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고정값 등) 적용으로 시장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와 시행사·시공사 및 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신탁사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 토지신탁 사업수주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가 100%로 제한된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신탁사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2025년 150% △2026년 120% △2027년 100%로 한도를 점진 축소하여 2027년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와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1-20 10:58:08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자기자본 규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기자본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부채로도 인식되지 않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 규제에 재개발·재건축도 포함시킨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신탁사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도입'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제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2027년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많게는 조 단위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 같은 사업비용이 위험액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장려하는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가 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국토부의 우려를 수용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선 토지신탁 수탁한도 규제에 HUG보증대출(정비사업)과 관련한 신탁계정대는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HUG 보증대출 신탁계정대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HUG 보증을 활용해 사업비 등을 조달하는데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모든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자기자본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HUG 등이 시공사 20위권 이내 등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랜 숙원이었던 이주비·사업비 등의 부채(차입금) 제외도 포함됐다. 새 시행세칙을 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6-17 18:33:02[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최대 130%까지 하향한다. 하향폭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재조정한다. 킥스와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및 자본건전성 유지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킥스 도입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들은 규제비율 1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규제비율보다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IFRS17 및 킥스 규제 도입으로 150%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의 요구자본은 해당 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 67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118조9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은 이전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보험사들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되고 자본의 질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킥스 제도 관련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라는 투트랙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에는 15%포인트(p) 내외(10~20%p)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실무 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개선 추진시 킥스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현 규제 하에서는 올해 킥스 비율이 190%로 당국 권고치를 40%p 상회할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를 적용받는데 당국 권고치가 130%까지 내려갈 경우 킥스비율 170% 이상이면 적립비율 80%를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향후 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킥스 제도와 이중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을 손질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킥스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데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려워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다.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정 배당·납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준비금 등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했다.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2 12:03:43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규제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전문성·빠른 사업추진 등을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규제로 올스톱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 능력을 갖춘 회사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에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이 규제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7년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대상으로 '모든 토지신탁'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책준형 토지신탁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위험액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사업비·이주비 등 자금을 조달한다. 대단지의 경우 이주비만 1조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A사 관계자는 "결국 조합원을 대신해 신탁사가 조달하는 이주비·사업비 등이 위험액에 포함된다"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일반 토지신탁과 달리 사업 절차 및 방식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규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B사 관계자는 "규제 대상으로 '모든 토지신탁'을 넣다 보니 재개발·재건축도 일률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 원안대로 라면 이주비 등이 차입형 위험액으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제가 시행되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위험액 총량이 늘면서 '부실 신탁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탁사마다 '정비사업 수주'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책 엇박자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장려하고 있는 데 한쪽에서는 일반 토지신탁으로 분류해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C사 관계자는 "책준형 토지신탁의 건전성 강화는 충분히 이해되고 필요한 조치"라며 "하지만 토지신탁과 엄연히 다른 정비사업까지 대상에 넣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에 책준 신탁을 많이 수행한 업체들은 정비사업 수주에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자본력을 갖춘 신탁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3-05 18:18:3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규제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전문성·빠른 사업추진 등을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규제로 올스톱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에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이 규제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7년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대상으로 ‘모든 토지신탁’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책준형 토지신탁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위험액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사업비·이주비 등 자금을 조달한다. 대단지의 경우 이주비만 1조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A사 관계자는 "결국 조합원을 대신해 신탁사가 조달하는 이주비·사업비 등이 위험액에 포함된다"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일반 토지신탁과 달리 사업 절차 및 방식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규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B사 관계자는 “규제 대상으로 ‘모든 토지신탁’을 넣다 보니 재개발·재건축도 일률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 원안대로 라면 이주비 등이 차입형 위험액으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제가 시행되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위험액 총량이 늘면서 '부실 신탁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탁사마다 '정비사업 수주'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책 엇박자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장려하고 있는 데 한쪽에서는 일반 토지신탁으로 분류해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C사 관계자는 “책준형 토지신탁의 건전성 강화는 충분히 이해되고 필요한 조치"라며 "하지만 토지신탁과 엄연히 다른 정비사업까지 대상에 넣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3-05 09:56:5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계 6위 업체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7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궁화신탁을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한 신탁사로 분류한 바 있다.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일부터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NCR이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가운데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공사 중인 사업장(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7 16:16:21[파이낸셜뉴스] 최근 보헙업계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이 올해 연말 결산부터 표준형 상품과 분리돼 산출된다.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해지율 가정이 떨어지면서 보험계약마진(CSM)이 감소하고 손실계약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부채가 급증해 K-ICS(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를 밑도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정교화 △재무정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최근 보험업계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진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리하고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산출한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각각 35%p, 25%p 해지율을 추가로 얹는다.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에 대해서는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 모두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1-40%)를 곱해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이는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CSM을 높이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방안대로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져 CSM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한다. 이는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중소형사의 적자잔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는 부채가 1조원 넘게 급증해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 밑도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정책 관행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들이 보험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CSM 변동사유,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현황 등을 파악하고, 회사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 중에는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4 10:10: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조개선 중인 사업장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 경우 건전성 분류를 더 높은 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뉴머니' 투입에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로 부동산 PF 관련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을 유연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있던 제약을 해소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경우 '정상'까지도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게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 허용했다. 기존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 지원 즉시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통상 '요주의 이하' 채권에는 10%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되면 2~3%만 쌓으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회사 추가 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성 평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상시 시행한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개선했다.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 및 재구조화 과정에서 있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룰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연말까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5%p 이내 초과하는 경우도 한시 허용한다. 기존 저축은행은 자사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수도권 50% 이상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규제받고 있었다. 상호금융에 대해선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할 시 대출규모·차주·취급횟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했다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 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을 낮췄다. 후순위 PF 의 경우 신용위험액 '이외' 등급에 해당해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받던 점을 개선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로 RP를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 목적 차입으로 한시 인정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투화사에 대해서는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을 완화하고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해서도 위험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이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 수준(60%)로 낮아진다. 올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100%또는 60%였던 것을 32%로 낮아진 위험값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도 재개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3 11:29:57[파이낸셜뉴스] IBK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신용등급이 나란히 상향됐다. 투자은행(IB) 부문 사업 기반이 강화한 데 따른 양호한 시장 지위 확보, 수익창출력을 제고 등의 성과가 반영됐다. 11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전날 IBK투자증권 무보증선순위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지난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도 IBK투자증권 신용등급을 각각 ‘AA-’로 높인 바 있다. 지형삼 나이스신평 연구원은 그 요인으로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해 제고된 자본 여력으로 사업기반 강화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우수한 자본완충력 수준 유지 등을 꼽았다. 지 연구원은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2001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업공개(IPO), 스팩 상장 및 합병 지원, 뉴딜 관련 중소기업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IB 부문 사업기반을 강화했다”며 “중소기업은행 영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회사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인수·주선 등과 함께 자산관리(WM) 부문 등을 기반으로 지난해 순이익 규모가 전년말 대비 25% 내외로 증가하며 견조한 수익성 제고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발부채 확대 등에 따른 총 위험액 증가에도 위험한도 관리,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토대로 우수한 완충력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이스신평은 같은 날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도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높여잡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자기자본 및 사업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수익창출력 제고 △우발부채 및 파생결합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지속 △이익 누적에 따른 자본적정성 유지 전망 등이 고려됐다. 박선지 나이스신평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대만계 유안타그룹 편입 이후 계열 리스크 감소와 꾸준한 부실자산 정리, 1조5000억원 규모 자기자본 증가로 사업기반이 확대됐고, 위탁매매부문 4% 내외 시장 점유율을 지키며 IB와 WM 관리 부문에서도 사업역량을 개선 중”이라며 “회사의 수익 구조 다변화와 미미한 해외대체투자 규모, 위험관리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발채무와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담 요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2-11 1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