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자 관계인 A·B씨는 지난 2020년 7월 A씨 시부모 등의 묘를 자손들의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습된 유골을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묘발굴죄와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A·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이는 '유골손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손괴'가 유골의 효용을 해쳐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유골은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 및 제사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라며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유골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1:37:04[파이낸셜뉴스]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가 없이 B씨 부모의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계속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놓았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6:41:08[파이낸셜뉴스] 독일 뉘른베르크 중심부에서 1000여 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6일(현지시각)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뉘른베르크 문화유산 보존부는 전날 뉘른베르크시 중심부에 새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전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뉘른베르크시 문화유산보존부 소속 멜라니 랭바인은 "현재까지 매장지에서 8개의 무덤이 확인됐고, 각각 수백 구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골만 1000구가 넘으며,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총 1500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장지 발굴 작업에 참여한 줄리안 데커는 "이 지역에 매장지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며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장지일 것"이라고 했다. 랑바인은 "시신들은 일반적인 묘지에 묻히지 않았다"며 "기독교의 매장 관행을 따르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매장돼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는 14세기부터 약 10년 주기로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매장지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매장지가 1632~1633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장지 안에서 16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과 동전이 발견됐고, 1632~1633년 1만5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과 관련한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편 랑바인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염병균의 게놈 분석, 토양 내 기생충 알 조사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굴과 연구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중에 집단 매장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으나 빨라도 내년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8 08:37:26[파이낸셜뉴스]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섞였다.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뒤섞이는 사고가 난 것이다. 유족들은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하자 직접 CCTV 등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인천시설공단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인 2명의 유족들은 공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아,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족들께 사과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 중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5 13:14:45[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아버지의 화장된 유골을 뿌리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1일 유타주의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아버지의 화장된 유골을 뿌리던 제임스 버나드 헨드릭스(6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원 관계자는 "아치 트레일의 샌드 듄스 인근에서 헨드릭스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옆에는 바닥난 생수통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헨드릭스가 아버지의 유해를 뿌리려다 날씨가 너무 더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헨드릭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기 위해 서부를 여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라는 캡션과 함께 자신의 여행에 대한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 그러던 중 헨드릭스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생전 그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알려진 아치스 국립공원에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을 피하고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 새벽에 아치스 국립공원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마지막 게시물을 남기고 결국 아치스 국립공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아치스 국립공원은 자연 사암 아치로 유명한 곳으로 헨드릭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날 이 지역의 기온은 화씨 90도(약 32.2℃)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0 09:17:02무연고자의 분묘 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이었던 A씨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A씨 형의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자 양주시는 2012년 3월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뒤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그러다 A씨는 뒤늦게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고 해당 묘지를 찾았으나 분묘가 훼손되어 있고 유골을 찾을 수 없자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부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주 기자
2023-07-18 18:33:51[파이낸셜뉴스] 아들이 결혼 1년 만에 사망하자 숨진 남편의 유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정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A씨의 사망 3개월 후인 2021년 11월 B씨는 딸을 낳았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였다. B씨가 A씨 부모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자신들의 아들 유골함에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부모는 자신들이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의 제자 주재자는 A씨 부모가 아닌, A씨의 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골함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4 20:37:3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설공단은 올해 윤달기간(3월 22일~4월 19일) 개장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부산 영락공원의 화장 횟수를 기존 하루 7구에서 최대 21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22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또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윤달은 예로부터 민간 풍속에서 상서로운 기간으로 여겨왔다. 하늘과 땅을 감시하는 신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기라 하여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유래가 있을 만큼, 나쁜 짓을 해도 액운이 닥치지 않는다고 믿었다. 공사, 이사, 분묘개장 등 집안의 대사를 윤달에 맞춰 처리하는 풍습도 그래서 생겨났다. 최근엔 화장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번거로운 묘지 관리를 꺼리는 젊은 세대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면서 '손 없는 달'인 윤달에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부산영락공원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윤달 기간에만 총 2357건을 화장해 올해 윤달 기간에도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와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2-21 09:28:08[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유골 30여구가 발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유골을 대거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재개발 공사 인부가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에서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은 지하 4~5m 깊이에서 조각조각 나뉘어 흩어진 채 발견됐다. 유류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골은 최소 4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날 모두 수습돼 안치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감식 등을 통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03 18:10:36어머니의 유골함을 집안에 모시고 사는 의뢰인의 고민은 무엇일까. 오늘(29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180회에는 50대 남성이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이날 의뢰인은 집 안에 어머니 유골함을 모시고 있다고 운을 뗀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으며 남들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살았다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유골함을 옆에 두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집안에 모시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뢰인이 유골함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아내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며 유골함을 집안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고. 심지어 의뢰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혼이며 의뢰인과 아내가 32세 나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유골함을 집안에 모시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지만 아내의 어린 나이까지 알고 나자 이수근은 "어린 아내 입장에선 집안 분위기가 신경 쓰일 수 있다"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다. 물론 의뢰인도 처음부터 집 안에 유골함을 모신 것이 아니었다고 사연을 털어놓는다. 의뢰인이 일을 하면서 유골함을 차에 모시고 다녔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이다. 과연 의뢰인이 가진 특별한 사정과 보살 서장훈과 이수근의 해결법은 무엇일까. 사연이 공개될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180회는 오늘(29일) 밤 8시 30분 방송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022-08-29 1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