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클론 출신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서희원·48)을 눈물 속에서 떠나보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의 장례식이 대만 진바오산(금보산)에서 엄수됐다. 구준엽과 서희원의 어머니, 여동생, 자녀 등 10여 명은 빗속에서 서희원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다. 서희원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왕소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준엽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색 장갑을 낀 채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 매체는 “구준엽은 비쩍 마르고 수척한 모습이었다”며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내내 울었다”고 전했다. 비가 내린 가운데 구준엽은 서희원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직접 묘역까지 옮겼다. 서희원의 두 자녀도 함께 했지만, ‘백발의 노인이 흑발의 고인을 배웅하지 않는다’는 대만 전통에 따라 서희원의 어머니는 차에서 기다렸다. 여동생 쉬시디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초 서희원의 가족은 수목장을 고려했으나, 구준엽이 "언제든 찾아가 함께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원한다"고 주장해 가족과 상의 끝에 금보산에 유골을 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쉬시위안의 팬이 묘지에 몰릴 것을 염려해 정확한 매장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명인 구역에 쉬시위안의 동상을 세워 팬들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서희원은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지난달 2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렸고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준엽은 아내 사망에 따른 슬픔으로 DJ쇼와 팬 미팅 같은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활동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6 22:16:37[파이낸셜뉴스] 중국인 남성들이 제주의 모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을 훔친 뒤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은 지난 2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의 모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유골영득)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A씨 일당은 해당 사찰 인근을 수차례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일당은 쇠막대기 등으로 문을 파손하고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쳤다. 훔친 유골함을 인근 야산에 파묻은 일당은 다음 날 해외로 도주했다. 출국한 일당은 25일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납골당 측에 "유골을 우리가 갖고 있다. 돈을 주면 유골함을 돌려주겠다"면서 200만 달러(한화 28억6620만원)를 요구한 혐의(공갈)도 받는다. 훔친 유골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전송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40여 명의 인력을 동원, A씨 일당이 전송한 영상을 참고하며, 인근 야산을 뒤졌다. 다행히 경찰은 도둑맞은 유골함 6기를 전부 찾아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일당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6 17:34:4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덤 인근에 건물이 지어졌고 시간이 흐른 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유골은 100년 이상 묻혀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13 17:37:15[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 사망 후 남편 동의 없이 시어머니, 지인들과 공모해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화장을 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조부모 유골 발굴 후 부탄가스 토치로 태워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시어머니 B씨, 지인인 C씨, D씨와 함께 2021년 3월 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의 조부모의 각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 그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한 달여 전 시아버지가 숨지자 시어머니와 함께 C씨 D씨에게 30만원의 값에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 남편의 동의 없이 모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 4명은 분묘로 찾아가 C씨와 D씨가 유골들을 꺼내 B씨 집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법 몰랐다" 항소했지만... 집행유예 2년 1심 유지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7월 재판과정상 D씨를 제외한 A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재판을 먼저 열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범행과정상 각 역할, 위법성 인식 수준, 범행가담 경위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시어머니 부탁에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각 범행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라 고의가 없었고,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평가해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8 09:45:2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친형의 유골을 상의 없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저지른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 범행 동기와 관련,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5 11:08:59[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자 관계인 A·B씨는 지난 2020년 7월 A씨 시부모 등의 묘를 자손들의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습된 유골을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묘발굴죄와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A·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이는 '유골손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손괴'가 유골의 효용을 해쳐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유골은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 및 제사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라며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유골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1:37:04[파이낸셜뉴스]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가 없이 B씨 부모의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계속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놓았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6:41:08[파이낸셜뉴스] 독일 뉘른베르크 중심부에서 1000여 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6일(현지시각)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뉘른베르크 문화유산 보존부는 전날 뉘른베르크시 중심부에 새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전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뉘른베르크시 문화유산보존부 소속 멜라니 랭바인은 "현재까지 매장지에서 8개의 무덤이 확인됐고, 각각 수백 구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골만 1000구가 넘으며,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총 1500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장지 발굴 작업에 참여한 줄리안 데커는 "이 지역에 매장지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며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장지일 것"이라고 했다. 랑바인은 "시신들은 일반적인 묘지에 묻히지 않았다"며 "기독교의 매장 관행을 따르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매장돼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는 14세기부터 약 10년 주기로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매장지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매장지가 1632~1633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장지 안에서 16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과 동전이 발견됐고, 1632~1633년 1만5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과 관련한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편 랑바인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염병균의 게놈 분석, 토양 내 기생충 알 조사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굴과 연구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중에 집단 매장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으나 빨라도 내년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8 08:37:26[파이낸셜뉴스]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섞였다.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뒤섞이는 사고가 난 것이다. 유족들은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하자 직접 CCTV 등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인천시설공단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인 2명의 유족들은 공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아,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족들께 사과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 중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5 13:14:45[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아버지의 화장된 유골을 뿌리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1일 유타주의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아버지의 화장된 유골을 뿌리던 제임스 버나드 헨드릭스(6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원 관계자는 "아치 트레일의 샌드 듄스 인근에서 헨드릭스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옆에는 바닥난 생수통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헨드릭스가 아버지의 유해를 뿌리려다 날씨가 너무 더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헨드릭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기 위해 서부를 여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라는 캡션과 함께 자신의 여행에 대한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 그러던 중 헨드릭스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생전 그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알려진 아치스 국립공원에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을 피하고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 새벽에 아치스 국립공원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마지막 게시물을 남기고 결국 아치스 국립공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아치스 국립공원은 자연 사암 아치로 유명한 곳으로 헨드릭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날 이 지역의 기온은 화씨 90도(약 32.2℃)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0 09: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