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일산 어린이 유괴 미수사건과 관련 “경찰이 매우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초등 수사태도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온 국가가 관심이 집중 돼 있는데 경찰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는 그날, 일산에서 있었던 미수사건은 CCTV에서 나타났듯이 아주 잔인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히 CCTV에 찍혀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생명 지키는 일, 그 다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많은 사건이 아직도 미수에 그쳐있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이때 일선 경찰이 아직도 그런 자세 취하는 건 아직도 많은 변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사안일하고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자세, 이런 자세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식수준은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을 섬긴다, 국민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2008-03-31 09:38:3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강남구 역삼동 A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 중 1명을 임의동행으로 조사했고, 나머지 1명은 전화로 연락해 출석하도록 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었으나 학생이 거절해 돌아갔다. 이들은 차도 가까이에서 놀고 있는 학생에게 위험하다고 제지하면서 말을 걸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 혐의점이 없어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진술이 정확한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확인 중이다. 강남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초등학교 인근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포동의 B 초등학교에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한 노인이 접근했다. 당시 노인은 학생의 가방 끈을 잡고 "(가방이) 내 것"이라고 두 번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3급 치매노인으로 밝혀졌으며, 유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8 16:57:0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라고 당부했으며,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괴한의 몽타주를 배포할 계획이다. A학교에서 2.3㎞ 떨어진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지난 16일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일 낮 12시 30분께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내 것"이라며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가방끈을 잡았으나 학생이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내용이다. 1시간여 뒤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노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B학교 역시 이튿날 수서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방범용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학부모들에게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러한 신고가 연달아 접수되고,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아이들의 과거 사례까지 공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A학교 관계자는 "아침부터 학교 안에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등의 학부모 전화가 빗발쳤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8 13:58:45[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의 차에서는 콘돔과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8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 B양을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양의 부모 C씨는 딸의 등교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B양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고 대화를 시도했다. C씨는 B양이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타지 마!"라고 소리쳤고, 그 사이 승용차는 자리를 떠났다. 차주는 A씨로 "302동에 사는 삼촌이다. 농장에 가자"며 B양을 유인했다. 그가 언급한 302동은 없는 동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지속해서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농장에 가서 놀자"며 편의점에 가서 껌이나 장난감을 사줬다. 심지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A씨를 체포했는데 그의 차에서는 콘돔과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다. 블랙박스 저장장치는 분리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먼저 인사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유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성추행에 대해서는 "한 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시인했다. A씨가 소유한 농막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경찰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해 C씨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뻔했는데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걱정"이라며 "딸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지를 때가 많고 불안해하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2 19:56:4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남성 3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서 각각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의심 사건과 관련해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 한 상가에서 50대 남성 2명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말을 건네며 접근했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유괴 미수가 의심된다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남성 2명을 특정해 1명은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나머지 1명은 전화로 연락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남성은 술자리를 가진 뒤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 차도 가까이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마주치고 "위험하다"며 제지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숨이 차 헐떡이는 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었으나 학생은 "아니오"라고 거절했다. 또 다른 남성은 "형은 인상이 안 좋아서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라며 일행에게 핀잔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범행 혐의점이 없지만, 진술이 정확한지 인근 CCTV를 분석해 확인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2시30분쯤엔 개포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70~80대로 추정되는 노인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가방 끈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신원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노인은 3급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현재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에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해당 초등학교들은 각 학급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등·하교 안전 지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경찰 등에 긴급 안전 점검을 요청했고 경찰은 등하굣길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9:56:38[파이낸셜뉴스] “잠깐, 진짜 삼촌 맞아요? 할머니 이름 말해보세요.” 9살 어린이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끝까지 의심하고 제지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는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9살 여아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제지한 시민 이모(42)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아에게 간식을 주면서 말을 건 40대 남성 A씨를 목격했다. 이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A씨에게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여야의 삼촌이라고 둘러대고 해당 여아를 5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미심쩍은 마음에 이들을 뒤따라간 이씨는 현관문 앞에서 다시 A씨를 붙잡았다.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의 행색 등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A씨가 ’진짜 삼촌이 맞느냐‘고 재차 캐물으며 해당 여아의 가족관계나 집 주소 등을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당황한 남성이 횡설수설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어린이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경찰차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형만 주고 공원으로 다시 데려다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0일 이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의 공로로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7 10:49:58[파이낸셜뉴스] 윗집에 사는 10대 여고생을 자기집 쪽으로 강제로 끌고가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여고생 B양(당시 16세)과 함께 거주지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양이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자신이 사는 5층에 내린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몰래 숨어 B양을 기다렸다. A씨는 B양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돌아보자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딸의 비명을 들은 부모가 나와 제지해 실패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범죄가 미수에 그친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다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2005년께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2-16 10:37:12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늦게 들어간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유괴 당할 뻔했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이의 거짓말 한마디에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였다. 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은 “저녁 6시쯤 정체불명의 남성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강요해 겁에 질린 아이가 소리를 질렀고, 우연히 지나가던 아주머니에 의해 보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입주민께서는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고, 이 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전파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목격자 탐문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정체불명의 남성도,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른 아이도, 우연히 지나가다 이를 발견한 아주머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온 아이가 엄마에게 혼날까 봐 한 '거짓말'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속해서 하굣길을 순찰하고, 아동안전 지킴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 안전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파트, 학교 등 CCTV 사각지대에 방범시설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원주 #유괴 #거짓말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02 17:32:22영화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에서 실제 발생했던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작품입니다.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는 보통 부모나 형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해, 영화 ‘극비수사’는 ‘예언하는 도사, 움직이는 형사’라는 포스터의 글처럼 도사가 형사를 지목하여 유괴사건을 풀어나가는 점이 약간 독특합니다. 작품 속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는 하교 길에 유괴 당합니다. 유괴범은 며칠이 지난 후 부모에게 연락하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어린이를 유괴한 경우와 유괴한 후 부모에게 돈까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죄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를 유괴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석방의 대가 등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면 영리목적의 약취, 유인 죄가 성립하며 형이 가중됩니다. 약취 , 유인이란 폭행, 협박, 기망,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아닌 자가 어린이를 유괴하는 경우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외할아버지가 양육해 오던 미성년의 자녀를 친권자가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는 경우 등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를 유괴한 후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질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질강도죄는 체포, 감금죄 또는 약취, 유인 죄와 공갈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인질강도죄의 대표적인 예는 사람을 유괴, 납치하여 인질의 석방 등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인질강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사람을 체포 ,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인질강요죄와 구별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와 인질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약취,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나, 해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인질강도죄의 경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를 단순히 유괴만 한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가 성립하고, 유괴한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 등을 목적으로 유괴한 경우 영리목적의 약취, 유인 죄가 성립합니다.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질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작품 속 인질범은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인질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요구한 5천만 원을 취득하기 전에 붙잡혔으므로 인질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영화 ‘극비수사’는 스릴이나 긴장감, 극적 반전이 있는 자극적 전개보다는 실화에 초점을 둔 잔잔한 전개가 편안함을 줍니다. 섣부른 포기보다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은은하지만 강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15-06-22 15:03:03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괴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 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젊은여자가 2~3살 아이를 손에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를 쫓아갔다. 이후 젊은여자 손에 있던 아이를 아주머니가 뺐었고 큰 언쟁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 아주머니는 아이의 엄마였고 젊은 여자는 아이 납치 미수범이 었던 것.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부모가 신고해야 하고 발생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목격자로 등록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부모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엄마는 백화점에서 아이 손을 잠깐 놓은 사이에 아이를 다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한 아이를 닦이는 중 어떤 여자가 나머지 아이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길건너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산복 입은 아저씨가 길건너 엄마가 있는 줄 모르고 아이를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질러서 유괴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는 글도 있다. 이같은 다수의 경우가 모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엄마는 "계속해서 납치미수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니 잠도 안오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납치 미수에 관련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를 당할 뻔 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접수가 된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CCTV나 위치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실종예방지침을 시행 하고 있어 마트, 지하철역, 미술관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 납치 미수 사례가 발생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없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유괴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괴를 예방하려면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있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 하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면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 할수 있는 인식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4-09-01 17: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