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을 면제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이다.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다. 주요 쟁점이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 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섭단위가 가장 많은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에 2000시간, '700명 이상 1299명 이하' 노조엔 4000시간의 한도를 정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로는 5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수준을 주장해왔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근면위는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한편 주어진 한도 최대까지 유급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라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22 15:21:56[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 운영 대학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 등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승인 없이 휴학상태를 지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수업 미복귀가 장기화되며 2025년 1학기 복귀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의 질적 저하 우려를 불러왔던 '의대 수업 5년 단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1 10:35: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를 이어온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치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놔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각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대들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올해 2학기 복귀를 재설득하고 학생이 휴학 의사를 유지하면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휴학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시기도 유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같은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부를 향해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 교육과정은 6년으로도 쉽지 않다"며 "정상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수"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고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7 08:32:07[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9월 16일 기준,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던 셈이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4 14:35:37안랩이 최근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업 인사팀을 사칭해 유급휴가 변경이라는 허위 메시지로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기업 인사 부서를 사칭해 ‘회사 명절 달력 개정’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본문에는 ‘올해 하반기 유급휴일 명단에 변경이 생겼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업데이트된 일정을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했다. 링크는 ‘2024년 공휴일 달력’이라는 이름으로 삽입됐다. 사용자가 속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기업 이메일 계정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는 즉시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이번 사례에서 특정 기업의 인사팀을 사칭해 피싱 메일을 발송한 점과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가짜 로그인 창에 미리 입력된 점을 미뤄 볼 때 공격자는 타깃한 조직의 임직원 이메일을 수집하는 등 사전에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자는 탈취한 계정 정보로 기업 관계자를 사칭하는 추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메일로 유포 중인 악성 URL에 대한 탐지 및 실행 차단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 위협 (APT)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는 해당 메일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피싱 메일 공격과 연관된 침해지표(IoC) 등 전문적인 최신 위협 정보를 자사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로 제공하고 있다.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신자 확인 및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사이트 별로 다른 계정 사용 및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안랩은 당부했다. 안랩 분석팀 이익규 연구원은 “이번 사례처럼 매년 휴가철마다 ‘유급 휴가’, ‘공휴일’ 등 사용자가 혹할 만한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메일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용자는 익숙한 발신자라도 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직에서는 적절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로 임직원을 노리는 피싱 메일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7 09:41: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한경 중앙재난대책본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그 어느때보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며,정부는 내년도 재정 투입을 포함해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디"면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전공의 여러분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11 09:31:14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단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년에 신규 의사배출을 급감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무리한 특혜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경우 유급된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들과 수업을 모두 같이 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증원된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키로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토록 한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0 18:14:43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사 운영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년에 신규 의사배출을 급감 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의대 학사 원칙까지 무시하고 무리한 특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 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경우 유급된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들과 수업을 모두 같이 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증원된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심지어 이 마저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키로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토록 한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0 12:00:17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7:56:54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