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택배기사 등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하루 9만320원의 유급 병가 보상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까지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18개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 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많다'며 "취약계층 노무제공자가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19 09:41:2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기위해 하루 8만640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제 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이며 지난해 조기 마감돼 아쉬움이 컸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막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총 1415명에게 평균 57만1000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는 4월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2-20 16:26:06【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노동 취약계층들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최장 13일까지 '유급 병가'를 지원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성남시홈페이지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25 11:03:2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도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 취약계층은 몸을 다치거나 아파도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창덕 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제 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1-17 08:30:59[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개최하고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다. 2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고, 개인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한 총리는 "16일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우리 국민 한 분의 발인과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는 물론,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유가족들이나 다친 분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이다. 한 총리는 "그간 힘든 시간을 견뎌왔을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수능 후부터 금년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나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16 10:18:5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시 생활임금(하루 8만8640원)을 적용해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864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8만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급병가를 포함한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등 3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04 11:36: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29 17:21:2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제 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이달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9-01 08:24:50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총 1만143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2021-04-13 17:05: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총 1만143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4-13 09: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