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층간 소음에 시달리자 '유독 물질 테러'를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탬파 팜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국 출신 유학생 쉬밍 리(36)는 스토킹, 화학 물질 살포, 규제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까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화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한 것으로 알려진 리는 이웃집의 현관문 밑에 주사기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주입했다. 리가 주입한 약품은 마취제의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으로, 두 물질이 사용됐을 때 불안과 복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 자극, 가슴 통증, 설사, 환각,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리의 윗집에 사는 우마 압둘라는 어느 날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의 냄새를 맡았고, 그의 10개월 된 아기도 구토를 시작했다. 압둘라와 그의 아내, 아이는 한 달 넘게 리가 주입한 화학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호흡 곤란, 눈과 피부 자극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알 수 없는 화학 물질 냄새로 고통을 받던 압둘라는 소방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탬파 소방은 압둘라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압둘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CCTV에 아래층에 사는 리가 압둘라의 집 현관문 밑 틈을 통해 수상한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리는 지난 6월27일 체포됐다. 앞서 리는 최근 화장실 변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한 명도 압둘라의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 피해를 당해 리는 경찰관 폭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리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9일 리가 살던 탬파 팜스의 옥스퍼드 플레이스 콘도미니엄 협회는 법원에 리를 퇴거시켜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리가 이웃집에 화학 물질을 주입하며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5만달러(약 6600만원)를 청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8 05:33:40[파이낸셜뉴스]LG전자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손잡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LG전자는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LG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 물질 관련 다양한 안전 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한 가상현실(VR) 안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기존 운영 중인 전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과정에 추가해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LG전자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시작으로 평택 디지털파크, 창원 스마트파크 등 국내 사업장 안전체험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학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화학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임직원들은 VR 기기를 활용해 실험실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 상황의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실전 경험을 통한 대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LG전자는 화학물질안전원이 개발 중인 유독가스 누출, 화학 물질을 활용한 테러현장 등 실제 경험하기 힘든 사고 상황에 대한 안전 교육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국내 사업장 내 안전체험센터를 신설하는 등 체험형 안전 교육을 확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창원 스마트파크에 세 번째 안전체험센터 '세이프티온(SAFETY ON)'을 오픈했다.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은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VR 등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교육을 강화해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3 10:55:05[파이낸셜뉴스]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과 포털사들이 독극물 등 불법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자율규제기구다. 그동안 유독성 화학물질이 법망을 피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계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한 풍력발전업체에서 발생한 독극물 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3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사건을 일으킨 A씨도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됐다. 또 5월에도 한국인 4명이 해외직구로 극단적 선택키트를 구입해 숨진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조기 차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라인 감시단을 통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및 유역 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해왔다. 하지만 방통심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 무기류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기구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회원사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8-07 13:39:36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보복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후 보복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 후 지나쳤다. 그러나 불법주차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돼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이웃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자신의 차량이 테러를 당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고 제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며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며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은 유독성 물질을 뒤집어 쓴 건지 도색이 벗겨지면서 곳곳에 얼룩이 졌다. 그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했고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염산테러 같은게 말로만 들었지 보게 될 줄이야.. 공론화돼서 꼭 잡히길 바란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꼭 범인 잡아서 정의구현 해주시길 바란다”, “와 잠재적 살인마 아닌가?”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7 21:22:26【 울산=최수상 기자】 최소 135명이 숨지고 약 18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울산에서 대형 폭발사고와 유독물질 누출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에 질산암모늄 얼마나 있나?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화학단지 면적의 53%, 저장 액체위험물의 42%, 특히 고위험 화학물질의 연간 유통량 27%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를 허가 받은 업체는 8126곳에 이르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723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동북아 에너지허브로 조성되고 있는 울산항은 원유와 가스,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 등으로 울산항은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의 30%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베이루트 대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의 경우 울산지역 내 취급업체가 18곳에 이르고 있지만 실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껏 공개된 정보는 업체 9곳과 5만t가량 뿐 이 외에는 실제 얼마나 많은 양이 저장돼 있고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울산시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비공개 분류된 데다 국민총리실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요구 때문이다. 이번 베이루트 폭발 당시 현장에는 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행자위 소속 백운찬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규제해야 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베이루트 사고를 남의 집 불구경만으로 넘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유있는 '화약고' 취급 이 같은 상황은 공단 내 폭발, 화재사고와 유독물질의 누출사고와도 연결된다. 최근 3년간(2017~201) 해마다 30여 건씩 97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유해물질 관련 사고는 최근 5년간 272건(2019 울산시정백서)이나 발생했으며 누출로 이어진 사건도 104건이나 된다. 질산암모늄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3년 공단 내 비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자칫 대형 연쇄폭발을 일으킬 위험도 안고 있다. 설치된 지 40년이 넘은 공단 내 노후 지하배관 때문이다. 화학관, 가스관, 송유관, 전력관 등을 포함해 길이만 1만2858km인 이 노후 배관은 울산 국가산단 2곳을 거미줄보다 복잡하게 연결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같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특수화학구조대를 조직했다. 노후 배관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안전진단 중이며, 사고 시 주민소산계획 수립, 지상 배관망 구축, 등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고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유독물질의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주민들에게 통보된 안전 메시지는 진화 완료 후 발송됐다. 이에따라 베이루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고위험 우려 물질의 처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직접 고독성고위험물질관리센터를 울산에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23 16:57: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소 135명이 숨지고 약 18조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울산에서 대형 폭발사고와 유독물질 누출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울산에 질산암모늄 얼마나 있나?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화학단지 면적의 53%, 저장 액체위험물의 42%, 특히 고위험 화학물질의 연간 유통량 27%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를 허가 받은 업체는 8126곳에 이르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723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동북아 에너지허브로 조성되고 있는 울산항은 원유와 가스,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 등으로 울산항은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의 30%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베이루트 대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의 경우 울산지역 내 취급업체가 18곳에 이르고 있지만 실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껏 공개된 정보는 업체 9곳과 5만t가량 뿐 이 외에는 실제 얼마나 많은 양이 저장돼 있고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울산시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비공개 분류된 데다 국민총리실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요구 때문이다. 이번 베이루트 폭발 당시 현장에는 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행자위 소속 백운찬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규제해야 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베이루트 사고를 남의 집 불구경만으로 넘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유있는 ‘화약고’ 취급 이 같은 상황은 공단 내 폭발, 화재사고와 유독물질의 누출사고와도 연결된다. 최근 3년간(2017~201) 해마다 30여 건씩 97건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유해물질 관련 사고는 최근 5년간 272건(2019 울산시정백서)이나 발생했으며 누출로 이어진 사건도 104건이나 된다. 질산암모늄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3년 공단 내 비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자칫 대형 연쇄폭발을 일으킬 위험도 안고 있다. 설치된 지 40년이 넘은 공단 내 노후 지하배관 때문이다. 화학관, 가스관, 송유관, 전력관 등을 포함해 길이만 1만2858km인 이 노후 배관은 울산 국가산단 2곳을 거미줄보다 복잡하게 연결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같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특수화학구조대를 조직했다. 노후 배관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안전진단 중이며, 사고 시 주민소산계획 수립, 지상 배관망 구축, 등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고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유독물질의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주민들에게 통보된 안전 메시지는 진화 완료 후 발송됐다. 이에따라 베이루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고위험 우려 물질의 처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직접 고독성고위험물질관리센터를 울산에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23 09:54:09【수원=장충식 기자】 4월부터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 돼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3-29 10:07:592012년 9월 27일 4시경, 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두 명의 작업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화학물질을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고 순식간에 희뿌연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그 가스는 풀루오인화 수소 성분으로 일명 불산가스라 불리는 맹독성 물질이었다. 현장 작업자들은 그 즉시 손과 가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누출된 불산가스는 인근 마을 전체로 확산됐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 5명, 사상자 18명 등 23명의 인명 피해와 약5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안전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불산 원액이 누출되자 이송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과 탱크로리 하부에 있던 근로자 2명, 그리고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까지 총 5명이 화상과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불산과 같은 유독물을 연간 5000t 이상 제조하는 시설은 영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안전교육 실태, 유독물의 성상에 따른 주의 사항과 응급조치 방법 교육 실태, 보호장비류 비치 상태와 작동 상태 등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후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인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은 2008년 연간 1만2000t의 불산제조업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연간 4800t의 불산 제조업체로 변경됐다. 연간 유독물 제조량이 5000t을 넘지 않았으므로 그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의 불산 제조량이 각각 5000t 이상으로 증가하게 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 발생 당일까지 단 한차례도 정기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사고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관 6명과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사상자를 옮기고 현장 통제 활동을 수행했다. 경찰관들은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오후 4시 10분경 추가로 투입된 경찰관 60여 명이 도착했다. 이들은 그 즉시 교통을 통제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추가 투입된 경찰관들도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사고물질이나 현장 상황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인력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1.4km 밖으로 빼야 합니다. 불산은 맹독성 물질이에요.”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 즉시 경찰의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현장에 있던 36명의 경찰관들이 두통과 눈의 통증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방관도 관련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화학 보호복이나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해 일반 소방복을 입고 출동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온몸에 발진(피부나 점막 등에 작은 종기나 염증 등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고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이가 속출했다. 당시 현장에서 화학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은 6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구미시는 인근 군부대에 화학사고 대응 인력과 제독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군부대는 화학테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화학사고에 대비해 특수화학분석차량을 보유한 곳은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유일했다. 이들은 현장 지원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지역까지 도착하는 데만 8시간이 소요,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누출된 불산가스가 주변 지역까지 넓게 확산된 후였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있던 대응 인력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 분투했다. 하지만 제독제로 사용할 소석회(수산화칼슘)가 부족해 제독 작업이 지연, 중화되지 못한 불산가스는 점점 더 확산됐다. 사고 당일 오후 7시, 당시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는 초동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관계 기관 간 협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때문에 제독 작업이 지연되고 현장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대응 매뉴얼상에 기재된 주민 복귀를 위해 구미시에 필요한 사고 대응 정보를 적시에 알려주지 못했다. 구미시 또한 환경부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하자, 이를 근거로 제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사고 당일 밤 10시 36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되면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응급의료소 설치와 의료 활동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 수습 활동과 전문 인력 기술 지원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각 부처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임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미시는 2차례에 걸쳐 인근의 군부대로 사고 수습 인력과 제독 장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 같았다. “화학테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겠습니다.” 이 부대는 경상북도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구미시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등 상급 기관에 알리지도 않았다. 사고 당시 각 기관들은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대응방안을 강구했다. 당시 매뉴얼에 따르면 화학물질사고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곳(환경부, 고용노동부, (구)지식경제부)이었다. 이처럼 주관기관이 많다 보니 상황판단의 주체와 절차가 모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사고 발생 다음 해인 2013년 3월 기존 표준매뉴얼을 개정했다.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되, 부처간 소관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대응·수습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정하도록 했다. 당시 구미시에는 2008년 3월에 작성된 「환경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준비돼 있었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요령만 규정돼 있었고, 이번 사고와 같은 대기 오염 사고에 필요한 대응(피해 확산 범위와 주민 대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구미시는 사고발생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주민들을 피해 확산 범위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사고수습에 많은 혼선이 발생했다. 불산가스는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농작물 피해까지 유발한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대기 중의 불산가스 농도 측정을 사고 지점과 인근 마을회관에서만 간이검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구미시 또한 다음날 4시 30분 사고 상황 종료를 선포할 때까지 수질과 토양, 식물에 대한 잔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 환경청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출 시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거쳐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상황 종료 판단과 주민 복귀 여부를 사고 현장의 인명 구조, 제독 작업, 잔류 오염도 조사 등을 모두 완료한 후 결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사고 탱크로리의 누출 부위를 차단해 더 이상의 추가누출이 없고 주변 지역과 인근 주거 지역을 탐지한 결과 불소가 검출되지 않자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했다. 구미시 역시 환경부의 조치에 이어 사고 인근지역의 대기 중에 불산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 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고 종료 6일 후부터 인근 지역의 농작물이 고사한 것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불안한 주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불산가스의 잔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10월 6일, 주민들을 다시 대피시키는 등 수습 단계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야 했다.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 화학공장이 밀집된 6개 주요 산업단지에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국내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7-21 16:17:00정부가 지하철 운행 중 유독가스 배출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유관기간 합동 훈련을 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7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독립문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등과 함께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장·차관 등 직원 250여명이 직접 탑승객으로 참여하며 실제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된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을 출발해 독립문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신원미상의 승객이 신경작용제가 들어있는 유독가스를 살포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고를 훈련상황으로 설정했다. 안전처는 지하철 내 제한적인 대피장소 등으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만큼 이번 가상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 활동지휘 조정, 원인물질 탐지 및 범인색출 등을 꼼꼼히 점검해 유관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교통 특성상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철 운행이 없는 새벽시간(오전 1시30분~3시)에 훈련이 이뤄질 계획이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이렇다. 승객의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는 승객 대피를 유도한다. 군·경 합동정보조사단은 테러여부를 조사하며 동시에 소방서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해 현장대응을 지휘하며 승객들을 구조한다. 군부대는 원인물질을 탐지하고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경찰서는 교통 및 출입자를 통제해 범인색출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인력·장비 등 필요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3-05 12:00:37폭파물, 시설불법 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특수직무수당이 계급구분없이 월 8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수당 규정은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파물, 시설불법 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로 월 4만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 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해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해당분야에 2년이상 근무시 월 3만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5급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01-06 09: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