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제도 안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협의체 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다. 추진단과 협의체는 오는 7월 19일 제도 시행 전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제도다. 입양 등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보호출산제 1차 목표는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상담을 받고도 '익명출산'을 원한다면 지역 상담기관장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가명으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산모는 최소 7일간 아동과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출생통보 시스템도 고친다.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지난해 9월 국회 통과 후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길이 열렸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2024-02-18 18:30:17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들 번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다 보니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적극행정을 활용,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144명이다. 이 중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했고, 이 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21 18:07:38정부가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고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의료기관 오류의 경우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이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8 18:32: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 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고 해외에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 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 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의료기관 오류의 경우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이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8 10:52:42[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수사가 날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닷새 만에 크게 늘어났으며 4일 193건, 5일 400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더니 하루새 다시 2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의뢰된 664건 중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540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101명이며 66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540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이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지역별 수사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 121건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 30건 △경북청 26건 △충북청 24건 △전남청 24건 △대구청 18건 △광주청 17건 △강원청 13건 △울산·전북청 각 11건 등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많은 23명으로 파악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인천청은 2016년 출생한 딸이 사망하자 장례절차 없이 김포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6 10:45:29[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개월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이 아이 역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출생통보제, 책임 소재 두고 난항 출생 후 미등록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에 지자체에 출생 사실, 산모의 신원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에 따르면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NHS)가 발급된다. 이 번호를 산부인과 병원 통계와 연동해 통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아기의 아버지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원 관계자 등이 관련 기관에 출생통보를 해야 한다. 또 독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생아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부모·병원 등 의료기관 및 출생시설의 장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산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협회 회장은 "기존에 발의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의료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상속권, 증여권 등 모든 민사적 책임이 출생 신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법적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를 종식할 법안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3-06-26 15:14:11[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령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도로 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은 유령 아동에 대한 15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4건은 사건을 종결했고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전해지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도 다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물리적 출동을 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법원 판단을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조 차장은 "그동안 관행이나 법원 판단 기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파면' 발언에 대해 조 차장은 "현장에 김 청장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아직 홍 시장이 책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요청이 온다면 김 청장의 현장에서의 집행 등을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6-26 11:50:33[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도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해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56:15[파이낸셜뉴스] 출생 신고도 안된 '유령 아동'이 정부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된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난 15일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아기가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인 데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됐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출생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0~2023년생들의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으며, 법적 분쟁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숨진 아기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2명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이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는 지난 5월 부산시로 전입해왔지만, 이후에도 부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숨진 아기가 출생 미신고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동안 관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는 부산에 오기 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숨진 아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구두상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출생 미신고자로 남아있는 아동의 경우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숨진 아기는 사망 당시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21 14:56:43[파이낸셜뉴스] 한겨울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에 있는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사건을 확인했다. A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확인 결과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이 이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