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령 월급'을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적 없는 건설사에서 일당 45만원 지급한걸로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다 이상한 월급 기록을 발견했다. 자신이 일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받은 적 없는 급여 1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것. 김씨는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현장에서 일당이 하루에 45만원, 37만원... 제가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는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건설사 일용직 유 모 씨도 서류상으론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간 걸로 나와 있었다. 유씨는 "1년 치 올라온 게 오천몇백만 원 돼 있는 거다. 제가 한 달에 오백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월급 준 것처럼 꾸며 공사비 부풀린 건설사들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이들이 맡긴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엉뚱한 건설사 고용보험에 가입, 서류상에만 있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유령 월급'이 지급된 것이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사가 해달란 대로 한 거라며 떠넘기고, 건설사는 '관행'이라고 둘러댔다. 건설사들이 유령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라는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또 실제 근무한 날짜를 조작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피하고, 내국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을 숨기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07:08:3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5일 제주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실명으로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와 감사 처분 요구서는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에 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6년 사립 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감사에서 주의 17건·시정 7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유치원 3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었으나, 수사 결과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또 2014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계지도를 했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유치원장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전원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1명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번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14년 사립유치원 2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감사에서는 놀이터 시설공사 집행과 교원 출장여비·부동산 임차료·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징계 7건·주의 1건 등의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에 실명으로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전원유치원은 모녀 관계인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갖추고 교육부지 명목으로 임대료 2000만원을 받았으며, 새순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생태학습장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총 5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곳에 정자와 밧줄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 접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매달 25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할 정도의 체험학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원·새순·한라·제주엔젤유치원은 원장과 사무직원 보수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원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보수는 당시 교사 최고호봉(40) 기본급인 481만원보다 많은 886만원이 지급됐다. 또 직책수당·관리수당·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른 경력과 호봉산정 등 보수지급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순유치원 원장은 545만원을, 엔젤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장이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고 857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새순유치원은 또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에게도 당시 5급 최고호봉(30) 483만원보다 높은 583만원을 지급했고, 원장 아들인 행정실무직원은 경력이 2년 미만임에도 6급 11호봉 수준의 기본급 285만원을 지급했다. 한라유치원은 원장 친인척을 간호업무 담당으로 채용해 직급·경력 산정 없이 2015년에는 7급 13호봉(257만원), 2016년에는 8급 14호봉(2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등 원장 임의대로 보수를 책정해 지급했다. 한라유치원은 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교육청 기준(1인당 6000원)보다 많은 1인당 1만원을 받아,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할 도구 임대료와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했다. 아울러 전문성 증빙서류 등도 없이 원장 친인척에게 숲 해설 프로그램을 맡겨 매월 약 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순유치원은 2016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원만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운영했다. 새순유치원은 특히 2011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계약돼 있는 A씨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유치원 원장의 아들이다. 35인승 유치원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어야함에도, A씨의 면허는 1종 보통면허이었으며, 계약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통학차량은 원장의 남편이자, A씨의 아버지인 행정실장이 운행했고, 급여는 A씨의 계좌로 입금 처리됐다. 급여는 2011년에는 한 달에 150만원, 2012년에는 한 달에 200만원씩 총 2600만원에 직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유치원은 교원 1인당 연 25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연수 경비를 원장에게 50만원 지원했고, 연동유치원은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 개인주택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해온 사실이 지적돼 각각 주의 처분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시작한 3년 주기의 사립유치원 정기 재무감사 결과도 다음달 초순께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주시 지역 7개 유치원이 감사대상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0-25 13:12:36[파이낸셜뉴스] "2024 집단 임금교섭 승리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학교 급식·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3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2024년 집단 임금교섭의 승리를 다짐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최 측 추산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3만명이 모였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약 10만명 중 6만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으며, 이 중 절반이 현장에 모였다는 설명이다. 학비노조 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 비정규직이며,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부실 급식 사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계속근로가 아닌 근로 중지로 봐 겸업에 학교장의 승인을 요구해 비근무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인천의 고(故) 김현실 조합원은 업무를 2배로 늘리는 갑질과 업무폭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우리 동료들을 일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져 평생 차별받고 죽음으로도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우리 동료들은 무상급식 자긍심이 짓밟히고 유령 취급당하며 평생 비정규직 굴레에서 죽음마저도 차별받고 있다"며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 장관·교육감을 심판하고, 교육청 관료와 함께 교육부, 윤석열 정부를 박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구영순 경남 양산지회장은 "정부와 법원에서는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해소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은 대체 무슨 배짱이냐"이냐며 "방학 때는 아이들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고, 그 와중에 4대 보험료와 교직원 공제금은 학교에 입금한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한다면 악덕 사장이라고 욕먹을 일"이라며 불합리한 처우를 지적했다. 최혜련 서울 성동광진지회 사무국장도 "급식실은 부족한 인력에도 애들 밥은 제때 먹여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꾸역꾸역 밥을 해내고 있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방학 때는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정권은 오래 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2024년 현재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탄압에는 탄핵이다. 더 이상 버티면 우리가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비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최대로 벌어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며 "파업 이후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윤석열 정부와 교육청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비노조 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돼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학교 총 1397곳 중 220곳(15.75%)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06 16:10:3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는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유령 직원'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타낸 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업주와 회계책임자 등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2곳의 업주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2022년 7월 총 6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모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9명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행료(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이어 회계상 노무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령 직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낸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직원인 양 서류에 이름을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한 가족이나 지인들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유령 직원이면서도 이후, 마치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1000만원 이상 타낸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대행료의 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7 17:09:28[파이낸셜뉴스]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하고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또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 혹은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6800만원의 급여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 C씨 또한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는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12 13:55:57[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4년간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주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업체에 82명의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근로자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국고보조금 이해도가 높은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노렸다. 해당 국고보조금들은 근로자 1명이 매월 15만원부터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미취업 청년들을 꼬드겼다. 이렇게 모집한 82명의 유령근로자를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 페이퍼컴퍼니 2곳 등에 분산해 등록했다.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은 정상 운영됐으며 페이퍼컴퍼니 2곳은 운영되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사업주들은 지인 관계로, 현직 세무사인 사업주가 보조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들은 유령근로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이체받아 실제 월급은 나가지 않았다. 또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들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위장 취업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1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17 10:54: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수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A씨와 그 가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준모는 지난 18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A씨가 노조비를 가로채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횡령한 노조비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비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 공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8-30 14:57:37국회의원 등을 사칭해 국가연구 사업을 따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씨(56) 등 4명 검거, 이 중 주범인 김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모 대학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교육부차관, 국회의원 등으로 사칭한 후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두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밀린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받은 신분증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씨 등은 공공기관에 국회의원을 사칭해 공공기관장의 연락처를 물어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 결과 수십 곳 이상 공공기관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를 사칭한 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5-09 11:48:29서울 '청량리 588' 지역 재개발 사업 철거 용역을 무허가 업체에 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두목이 2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9일 김모씨(6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 정비업체의 돈 20억1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부터 성매매가 이뤄졌던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 시행사이자 자신이 실질 대표인 S사에 유령 직원을 만들어 이들 몫의 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억5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5년 11월 S사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출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회삿돈 6억원을 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는 자신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S사가 빌린 돈 3억원을 갚는 것처럼 꾸미고 횡령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 정비업체인 다른 S사에 유령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며 3억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이 회사의 정비업체 자격을 유지하려 국가기술 자격증과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던 2곳의 회사가 청량리 재개발을 빌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금을 타내 김씨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일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며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고 용역 계약을 맺어준 혐의(배임수재)로 올 9월 구속기소 됐다. 현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며 새로 기소된 횡령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11-21 08:57:45실체가 없는 유령대학의 교수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도운 B씨(81)와 C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국물류대학교를 인수, '한국예능대학교'를 설립해 체육교수로 임용하겠다며 D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41명으로부터 25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천안의 한 대학교를 인수해 '예능대학교'를 설립하려 한다며 사람을 모았지만 실패하자 2013년부터는 서울 소재 다른 대학교를 예능대학교로 만들겠다며 공범들과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A씨는 학교를 인수할 자금도 없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경기도에 있는 교육재단의 이사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000만원에 달하는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수 또는 재단 이사장임을 내세워 연이어 대학교 인수작업을 하면서 교수·교직원 채용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7-11-14 19: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