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27일 일제히 점검회의를 가졌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가운데, 원유도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내다봤다. 정부도 현시점까지 우리 경제와 관련된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해운물류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원유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뤄진 관계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원유의 경우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국내 원유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글로벌 원유시장의 영향으로 만약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원유·가스의 수급과 운송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보미 기자
2024-10-27 18:09:56[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27일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진단한 가운데, 원유의 경우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국내 원유 수급이나 가격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내다봤다. 하지만 글로벌 원유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화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뤄진 관계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은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란 설명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는 만큼, 국내 원유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글로벌 원유시장의 영향으로 만약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원유·가스의 수급과 운송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와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도 점검한 이날 회의에선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도 논의했다.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하면서, 위급 상황시 또 다시 군 수송기 파견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 보복 공격 보고를 받은 뒤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지 상황을 점검,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고,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지 상황에 맞춰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7 16:26:35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한다. 11월부터 인하율은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이 부가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됐다. 이어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3 18:15: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1%대 진입한 소비자물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11월부터 유류세 전면 환원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본 예산 15조3000억원 보다 4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그만큼 덜 걷힌다는 의미다. 다만 재추계한 11조2000억원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다.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폭이 축소되는 만큼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류세가 단계적 정상화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인하 기조여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도 여전하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10월'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3000억원이 걷혔다. 본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진도율은 47.4%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 전체 진도율인 63.2%보다 훨씬 낮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매년 4조~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도별 감세금액은 2021년 4298억원, 2022년 5조589억원, 2023년 5조1915억원, 올해 상반기 2조6078억원 등이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감세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에 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3 15:07: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한다. 11월부터 인하율은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이 부가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됐다. 이어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 진입한 데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생에 미칠 충격을 고려, 정부는 단계적 인하율 정상화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류는 7.6% 내려 지난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8.0%, 12.0% 떨어졌다. 그러나 국제 유가도 중동 긴장 고조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중동 휴전 가능성이 다시 줄며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3 09:56:09[파이낸셜뉴스] 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3 09:29:38[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지만, 인하폭은 기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며,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도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씩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유류비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한편,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일부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10월 23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발효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3 09:15:06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서 10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일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된 금액(274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구제를 위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에서 43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1 18:21: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1 08:45: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기재부는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1 08: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