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직장인이 사회 실험을 위해 유부남에게 호감을 느끼는 척 꾸며서 글을 올렸더니 유부남들로부터 수백개의 쪽지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결혼의 가치에 대한 사회실험 결과'라는 글이 올라왔다. 직장명 '경찰청' 소속 A씨는 "업로드 4분여 만에 쪽지 40통이 왔다. 결혼이란 무엇일까"라며 자신이 올린 글과 받은 쪽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A씨는 이 같은 실험을 하기 위해 이 커뮤니티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 어쩌다 알게 돼서 헤어졌지만, 그 이후로 유부남 페티시 생긴 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을 쓴 후 유부남이라고 주장하는 직장인들의 쪽지가 쏟아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양한 업종의 직장인들은 A씨에게 "30대 후반 (부부관계) 리스 유부남이다. 사생활 노출 없이 편하게 만날 분 구한다" "안녕 30대 초중반 유부남이다" "유부남이랑 대화하실래요?" "181㎝, 85㎏ 운동남 줄 서 봅니다" "도덕적인 거랑 몸이 반응하는 건 별개니까" 등의 쪽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글 올린 지 60분 만에 쪽지 190여통을 수신했다. 직업 분포는 다양했고 대부분 유부남인 신분을 밝혀 접근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일부는 기혼 남성임을 인증하기 위해 결혼반지를 낀 채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헐벗은 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본능과 도덕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됐다. 이상으로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가치 사회실험 결과 보고를 마치겠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6 21:39:20[파이낸셜뉴스] 명상 수업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명상 유튜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이며 이중 3명에 대한 고소 건이 송치됐고,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피해자여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B씨는 JTBC에 "(수업이) 끝날 때쯤 갑자기 일어나 벽을 짚으라고 했다. 그러더니 제 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더듬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A씨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데 유부남이라 말을 못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수로 활동했으며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A씨는 검찰로 사건이 옮겨진 후인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채널에 명상 영상을 게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상 클래스 일정을 안내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5 08:45:26[파이낸셜뉴스] 웹예능 ‘머니게임’으로 유명세를 탄 BJ파이가 유부남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파이는 지난 19일 자신의 아프리카TV 게시판에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며 지난 14일 얼굴과 이름만 알던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체 회식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통해 미리 예약한 호텔로 귀가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일행들은 대리기사와 파이가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했고, 파이는 호텔로 이동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파이는 A씨가 자신의 위에서 신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놀라 A씨를 밀쳤다고 한다. 파이는 “대리기사, 호텔 직원 등 목격자들에 자초지종을 묻고 인근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제가 대리기사님과 출발한 직후 일행들에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후 제가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며 “그리고 제 차가 호텔에 도착하자 앞에 대기하고 있던 A씨가 대리기사에 본인이 일행이니 저를 챙기겠다며 기사님을 보내고 제 차를 운전해 호텔 밖으로 나와 골목길에 세워둔 후 자고 있는 저를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연락처도 몰랐고 사적인 친분 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호텔 정보를 말해 준 사실이 없으나 A씨는 제 일행이 대리를 부를 때 옆에서 엿듣고 알게 됐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제가 너무 취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챙기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행들에게 집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알려주지도 않은 호텔 정보를 엿듣고 찾아와 호텔에 도착한 저를 깨우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해 제 차를 이동시켜 문을 닫은 상태로 제 위에서 저를 만지고 있던 상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파이는 “이후 저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아야 했다”며 “구설수에 오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두렵고 겁이 난다. 하지만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는 도저히 제가 이 사건을 묵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폭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유부남인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08:19:12[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본처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40여 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법률상 아내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가운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같이 살기로 했으나 혼인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동안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겨왔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졌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지 않자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이라며 B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또한 A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B씨의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다. 한편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로 인해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6:25:57[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돌연 잠적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유부남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신을 방송에 나온 필리핀 여성과 교제한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주 이메일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나이 등을 숨기고 23살의 필리핀 여성 B씨를 만난 후 임신하자 낙태를 종용한 뒤 잠적했다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제기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A씨는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면서도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 설정이 안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그걸 누군가 주워서 거주지, 결혼 여부, 자녀 등 모두 거짓으로 장난을 친 것 같다"며 "그런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나이를 20대로 속인 것에 대해서는 "B씨에게 나이를 속인 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만남 앱에 20대로 설정한 것"이라며 "B씨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서 굳이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B씨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랑 관계한 지 얼마 안됐는데 임신이라길래 기분이 묘하면서도 조금 의아했다"며 "친자 확인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미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할 수도 없다. 내 아이가 맞으면 필리핀으로 가서 B씨와 육아하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B씨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머지 말을 전하겠다. 사적인 것이니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의 해명에 대해 B씨는 "거짓 변명 잘 봤다"며 "끝까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넌 이곳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양육비가 전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B씨는 올 1월 임신사실을 알게 돼 A씨에 알렸고, 오는 9월30일 출산할 예정이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1년에 한번씩 태국에 7~14일가량 머무르며 B씨의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A씨는 평소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고, B씨는 올해 1월 아이를 갖게 돼 그에게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다. 그러자 돌연 A씨는 입장을 바꿔 낙태를 권유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잠적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이후 A씨가 40대 유부남에 자식까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21:49:48[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래요" 24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다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양육비 줄테니 인지청구 포기하라는 남자친구 사연자 A씨는 "저와 남자친구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며 "이직을 결정했을 때였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패키지 상품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만 일행이 없었고, 이에 두 사람은 식사도 함께 하고 자유시간도 같이 보내다 친해지게 됐다. A씨는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B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가 유부남이고 아이 아빠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한 A씨는 농담 삼아서 "혹시 결혼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B씨는 부모님에게도 A씨의 존재에 대해 말했고,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A씨는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하게도 미혼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저의 관계는 깊어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다.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렸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털어놨다. 이후 B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A씨는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이미 태동을 느끼고 있는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며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인지청구를 포기한 뒤에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생각하면 유부남이랑 만난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부남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 성립 안돼.. 인지청구 포기할 수 없는 권리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B씨가 A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선 "혼인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합의 내용을 위반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B씨가 A씨에게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이의 친자관계는 B씨가 임의인지를 하거나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4 08:53:43[파이낸셜뉴스] 과거 유부남 회사 팀장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여자친구와 이별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과거) 불륜 저지른 예쁜 여친'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과거 있는 애인, 이해할 수 있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의 사진첩을 같이 보다가 전 팀장이랑 카톡한 거 잘못 캡처된 건지 어쨌든 보게 됐다. 나랑 사귀기 전이긴 한데 이게 대화 내용"이라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여자 친구 회사의 팀장이었던 남성이 "'범죄도시2' 용산(에서 보는 건) 어때?"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거긴 사람들 마주치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이에 남성이 "그럼 강서 쪽으로 갈까?"라고 장소를 정하자, 여자 친구는 "네! 아내분 나가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멘탈 나가서 미치겠다. 여자친구에게 추궁했더니 반년간 만났다고 하더라.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다"면서 이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올렸다. 10일 15시 기준 24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3.6%가 '정신 차리고 헤어져라'고 투표했다. 반면 8.6%는 '내 스타일이면 참고 만난다'고 투표했다. 누리꾼들은 "바람은 버릇이다. 못 고친다", "껍데기는 늙지만 천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고민하냐", "기본적인 도덕관 문제다",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없다" 등 댓글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0 20:32:49[파이낸셜뉴스] 한국 국가정보원격인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한 젊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 맞추는 영상이 공개돼 대만 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국가안전국 셰징화 소장이 술에 취한 채 한 젊은 여성을 강제로 입 맞추는 영상이 알려졌다. 영상 제보자는 셰징화가 밤 중에 길가에서 마스크를 쓴 20대(추정) 여성의 볼과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을 화했다. 셰징화는 쪼그려 앉아 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다 결국 입맞춤에 성공했다. 영상이 폭로되자 셰징화가 소속된 특수임무센터 지휘관 차이밍옌은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대만 중시신문망 등 현지 언론들은 "유부남인 셰징화가 강제로 입 맞춘 여성은 그의 아내가 아닌 사실이 밝혀져 국가안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보도했다. 야당 국민당 대변인 쉬차오신은 "기혼자인 정보당국 간부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스캔들"이라며 "피해 여성이 국가안전국 내 다른 부서 공직자인지 여부와 셰징화가 권력을 이용해 여자 공무원을 추행했다면 당국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밝히라"고 지적했다. 셰징화 처신이 논란을 일으킨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소장으로 진급되기 전 체력 테스트에서 탈락했음에도 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그 해 3km 달리기에서 시간 내 완주에 실패했다. 그러자 대체 종목인 5km 걷기를 선택했는데 합격선인 45분 이내 완주에 실패하자 44분48초로 결과를 조작했다. 그의 실제 완주 시간은 47분23초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07:15:49[파이낸셜뉴스] 최근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가 된 2024 미스 일본 우승자가 불륜 의혹을 받으면서, 왕관을 자진 반납했다. 5일(현지시간) 데일리스포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스 일본으로 선발된 시노 카롤리나(26)가 그랑프리를 사퇴했다. 사퇴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선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카롤리나가 유부남 의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남성 측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그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있다"면서도 "(카롤리나와) 한동안 데이트를 하거나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혼한 상태라며 기혼자임을 숨기고 카롤리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며 "이후에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자 (카롤리나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해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 얄팍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쾌감을 주고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 남성은 부인과 슬하에 아들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베스트 보디 재팬'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며 '근육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한편 이번 사태로 2024 미스 일본 우승자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고 미스 일본 그랑프리 측은 전했다. 카롤리나 모델 에이전시 또한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9:14:00[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독서 모임에서 30대 중반 남성 B씨와 깊은 연인 사이가 됐다. B씨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부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대로변을 걷던 중 여성 C씨가 다가와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C씨와 결혼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한국에서 폐지됐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각’행세하며 만나면 불법행위민법은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사회통념상 교제의 상대가 총각이나 처녀인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여성을 사괸 30대 유부남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이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유부남’ 사실 몰랐으면 배상 책임없어통상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녀로 몰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는지 여부이다. B씨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만났다면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 상간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통상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상호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2: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