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부녀와 불륜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면서 "모든 것은 제 부덕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 씨가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강경준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강경준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강경준이 B 씨로부터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다. 이후 2018년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22:08:41[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유부녀들 모임에서 청일점인 남편 때문에 불안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직장 유부녀들 모임에 청일점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편이 직장을 다닌 지 15년이 넘었다. 회식이라고 하거나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의심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에서야 직장 동료니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밥도, 차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근 후에 따로 만나 술 먹고 모임 형식의 만남은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 몰래 유부녀 여직원 3명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야구장도 가고 연극, 영화도 보러 간 것을 알게 됐다. 저에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연히 남편 카톡을 보게 됐는데 유부녀들이랑 광장시장 구경하고 거기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시장 구경하고 왔더라. 저를 속이고 회사 여자 동료들이랑 그러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내면서 여직원들 모임에 당신이 왜 끼냐고, 동성도 아니고 같이 껴서 노는 당신이 비정상이라고, 그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때 혼자만 하는 육아 하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더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 따로 모임은 안 하지만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그중에 퇴사한 여직원이 있는데 그 멤버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하자고 했다고 오늘 저에게 얘기하더라. 예전 모임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짜증이 난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A씨의 고민에 공감하는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직장 동료들과는 점심 식사까지가 깔끔하다. 동호회도 친구도 동창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7:13:04[파이낸셜뉴스]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13:32:58[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37:23[파이낸셜뉴스] 스물다섯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45) 부부의 결혼 이야기가 공개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70)는 최근 파라마치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브리지트 여사가 가정생활을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다. 매체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아미앵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던 15세, 당시 연극반 교사이던 40세의 유부녀 브리지트 여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브리지트 여사의 딸인 로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반 친구이기도 했다. 스물다섯의 나이 차에 유부녀 교사와 학생 신분인 두 사람의 로맨스가 지역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는 그를 파리로 유학 보냈다. 브리지트 여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제게 그렇게 어린 소년은 주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며 "에마뉘엘은 파리로 떠나야 했다. 그가 또래의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에 가서도 브리지트 여사를 쫓아다녔다. 브리지트 여사는 당시 자신과 마크롱 대통령의 결합에 있어 유일한 장애물은 아이들이었다고 했다. 전 남편 사이에 세 자녀를 둔 브리지트 여사는 첫째 아들은 마크롱 대통령보다 세 살 많은 48세, 두 딸은 46세, 39세다. 브리지트 여사는 "아이들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이 10년 동안 지속됐는데 아이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아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결국 2006년 은행가인 오지에르와 이혼하고 이듬해 젊은 공무원으로 일하던 마크롱 대통령과 결혼한다. 부인과 헤어진 오지에르는 오랜 기간 칩거하다 2019년 12월 사망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여전히 마크롱 대통령의 매력에 눈이 부신다며 "그가 저를 놀라게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런 기억력, 그런 지적 능력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내게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라고 극찬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항상 마크롱 대통령을 존경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0 07:34:4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한 30대 유부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15:40:1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키스 몇 시간 한지 아냐" 서슴없는 성희롱 대학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직원의 경력점수를 부풀려 채용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선 '파면 취소' 판결 얻었지만.. 이에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서 "2심 판단은 잘못" 다시 뒤집혀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9 07:44:03[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47세 C씨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헤어지려 했으나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며 C씨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B씨가 반응이 없자 배신감과 분노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모텔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수면제를 먹인 후 다시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구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B씨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칼빵과 총으로 쏴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2 07:47:40[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인 직장 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6일 직장 여성 상사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직장 여성 상사인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 등의 메시지와 영상, 이메일을 118차례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17 08:31:16[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유부녀를 협박한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유부녀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께 첫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 이후 B씨가 A씨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자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03 07: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