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앞선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08:50:15[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뒤 하루 만에 자수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사강간을 한 다음 날에도 해당 종업원과 함께 같은 노래방에서 놀았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전날 있었던 행위에 불쾌감을 내비치자 ‘죄가 될 것 같다’고 겁을 먹고 자수했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B씨가 잠들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힘으로 제압한 후 B씨를 유사강간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노래방을 찾아 또 B씨를 만났다. 그러던 중 B씨가 전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자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어제 여성과 놀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오늘 주점에 재방문해 같은 여성과 놀던 중 어제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내비치자 본인(A씨)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을 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자수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3 21:41:09[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오산시의 한 주택에서 B양(15)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울며 방에 들어가는 B양을 따라들어가 위로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둘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뒤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2 14:23:18[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수십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무속인 A(48·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A씨는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유인했다. 그는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2명이 앉기도 힘든 비좁은 곳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또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4 17:30:26[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20대 여학생에게 수차례 성비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현재 그는 학교 측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당한 상태다. 지난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80대 남성 송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공연계 원로로 알려진 인물로, 이 학교의 한 극단에 소속돼 무대를 총괄했으며 특임교수로도 1년 동안 재직했다. 송씨는 지난달 18일 낮 1시경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A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을 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송씨는 A씨에게 "내 목에 기대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생각해", "(옷을) 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나"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정황이 담겼다. A씨는 "하지 말아 달라",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송씨는 오히려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쁘다.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며 몸을 손을 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사건 다음날 A씨는 학교 당국과 경찰에 송씨를 고발했다. 이튿날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유선상으로 송씨에게 소명기회를 줬다. 이후 송씨가 성비위 사실을 인정하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 같은 달 24일 촉탁직인 송씨를 파면조치했다. 또 A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송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일의 충격으로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주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있었고, 수위가 점점 강해졌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2 06:51:53[파이낸셜뉴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2021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강남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팀을 나와 연예계 활동을 그만 둔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04 09:24:38[파이낸셜뉴스]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상에서 해당 그룹에 대한 추측성 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 그룹의 소속사가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룹 온리원오브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금일 한 매체의 아이돌 멤버 기소 단독 보도 내용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기 위해 공지드린다"라며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04 09:20:3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남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사강간·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피해자 남성 B씨(22)가 조사를 받을 당시 A씨와 통화 연결이 된 상태로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 검찰에 출석하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조사내용을 몰래 청취·녹음했고, 심리적 압박을 받은 B씨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 A씨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강요·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함께 보험사기 사건을 벌였으나 B씨가 자백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진술 번복을 종용케 한 단서를 포착, 유사강간 사건을 재수사해 A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B씨가 피해조사를 받을 당시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통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어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건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 있어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08 19:29:2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돼 이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20 10:49:57[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喪主)의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3시 40분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잠을 자던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12 23: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