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숍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며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숍에 이 대표가 다녀갔으며 이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대표도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허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소는 여성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 후보의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법률단은 허 씨의 페이스북 글이 짧은 시간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단은 "허 씨는 이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들을 향해서도 '해당 업소가 피해를 보면 그건 당신들 탓'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허 씨는 해당 글을 '전체 공개'에서 '친구 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다"며 "(자신이 방문한) 여기는 제시, 전현무, 조세호 님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적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2-19 14:12:39[파이낸셜뉴스]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후 마취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병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가 예상보다 마취에서 일찍 깨어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는 이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16 14:37:13[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B양 등 2명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준 혐의다. 당시 A씨는 B양과 C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포천의 중학교 인근 공터로 가서 차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B양의 신체 일부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등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를 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수 행위가 성교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8-15 10:39:19미성년자인 어린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큰딸 B양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은딸 C양을 상대로는 지난 2018년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며 C양을 또 다시 강간했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8 15:32:07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제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여중생인 피해자를 협박해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PC방에서 남의 지갑과 편의점 진열 상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인다”고 하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6 07:40:00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 10여명을 상대로 채용을 미끼삼아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고 이 밖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했다”며 “추행은 정도가 가벼우나 피해자들 상당수는 청소년들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경할 사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형 하한이 5년이고 다수가 피해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30 11:11:16[파이낸셜뉴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12월1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14)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9-11 08:36:02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 범위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6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유사성행위는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03 10:28:51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3시 25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A씨(47)가 운영하는 B마사지업소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오씨는 가게에 있던 커피자동판매기와 정수기를 부수고 3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씨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씨는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3-16 17:06:21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3시 25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A씨(47)가 운영하는 B마사지업소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오씨는 가게에 있던 커피자동판매기와 정수기를 부수고 3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씨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씨는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3-16 13: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