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서 중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함께 활동한 또 다른 상위 모집자 함모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9 11:01:09[파이낸셜뉴스]최근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로 이동해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설계사 위촉·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험·GA협회 등과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유사수신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GA에서 해당 의혹이 가시화된 이후 설계사 421명이 이탈했다 .이중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했던 50여명이 다른 GA들로 이동해 계속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지만, 그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위촉·사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2개사만이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는 일정 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3개사는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본부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한다고 밝혔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단 2개사만이 별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 및 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이사회는 설계사 위촉 절차, 고려사항, 피해 예방 방안 등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26 12:28:13[파이낸셜뉴스] #최근 줄어든 고정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업체에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B업체 세미나에 참석했다. B업체는 세미나에서 투자금액의 150%를 자신들이 개설한 전자지급결제플랫폼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긴 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과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투자 이후 3개월간 매일 일정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을 늘리자 B업체는 정상출금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말았다. A씨는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C씨는 최근 다니고 있던 D경매학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낙찰대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추후 예상되는 매매차익 30%를 분배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C씨는 해당 물건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 조사를 마친 뒤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잔여 모집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매학원의 설명에 급히 투자금과 컨설팅비용을 이체했다. 그러나 2년이 흘러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이나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당 물건지도 사업성이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낙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410건으로 전년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게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 대비'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문구를 붙이고 수백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을 달아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부동산 경매학원 등에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를 노린 것이다.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중이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1 13:24:21[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업체에서 투자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모집한 자산관리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지난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박씨는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노모씨가 대표로있는 주식회사 K법인에서 자산관리사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했던 K법인 대표 노씨는 2019년부터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약 9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씨는 K법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K법인에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해 이른바 '목돈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돈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우수 직원을 선정해 명품 선물을 지급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줌으로써 자금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22년 4월경 투자자에게 '오백만원부터 예치를 하면 1년 뒤 해당 날짜의 월말에 원금과 이자 6%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알루미늄 사업과 관련해 관련 회사에 매년 초 이자율 20%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총 1억1000만원을 모집해 노씨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8 19:49:1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400여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원을 가로챈 40대 탈북민에 대해 추징금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원이 확정된 고모씨(43)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9~2020년 QRC뱅크를 QR코드 암호화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4400여명으로부터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 8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잘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과 피해자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집중 진행했다. 그 결과 고씨가 취득한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와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의 외제차 2대 등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위장 이혼한 처 명의로 은닉한 것을 확인해 모두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6 15:13:35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상 편취된 금액의 일부가 수익의 형태로 내려주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9:07:16[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상 편취된 금액의 일부가 수익의 형태로 내려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표 이 씨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 했다"며 "그러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산실장 이 씨에 대해서는 "투자자 회원계좌를 관리하는 등 전산 업무를 총괄했다"며 "다만 대표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1:21:14300억원 가량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자산관리업체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KH자산관리법인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대표 노모씨가 구속됐다. 대표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이 회사는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여러명의 개인계좌로 나눠 송금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KH자산관리법인의 주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각각 5개의 개인명의의 국내 계좌로 들어갔다. 법인 계좌에 회사 자금 1억9700만원이 입금된 직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후 3일 뒤에도 300만원의 돈이 법인 계좌에 들어오자 마자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돈이 출금됐다. 3일 사이에 법인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총 2억원의 돈이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는 이 법인는 과거에도 이 계좌에서 산발적으로 자금을 출금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것은 해당 시점이 처음이다. 하루에 수차례의 회삿돈이 출금된 시점은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출금 시점 하루 전날인 지난해 6월 22일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을 유죄 판결했다. 대표 노모씨는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노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실형이 확정됐다. 노씨 등은 금융법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진행하는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돈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대표 노씨와 부사장 최모씨 등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최소 300억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법인의 주 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명목상 이들의 해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는데, 해당 법인은 지난해 3월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이 낸 2억원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외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베트남 명목의 송금이 일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돈이 갑작스레 개인 계좌로 나간 것을 보면 범죄수익 은닉, 또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세무사도 "별다른 증빙 없이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간 거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해외 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돈세탁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재범 우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불법 환전 등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KH자산관리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6-27 18:17:29[파이낸셜뉴스] 300억원 가량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자산관리업체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KH자산관리법인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대표 노모씨가 구속됐다. 대표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이 회사는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여러명의 개인계좌로 나눠 송금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KH자산관리법인의 주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각각 5개의 개인명의의 국내 계좌로 들어갔다. 법인 계좌에 회사 자금 1억9700만원이 입금된 직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후 3일 뒤에도 300만원의 돈이 법인 계좌에 들어오자 마자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돈이 출금됐다. 3일 사이에 법인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총 2억원의 돈이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는 이 법인는 과거에도 이 계좌에서 산발적으로 자금을 출금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것은 해당 시점이 처음이다. 하루에 수차례의 회삿돈이 출금된 시점은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출금 시점 하루 전날인 지난해 6월 22일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을 유죄 판결했다. 대표 노모씨는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노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실형이 확정됐다. 노씨 등은 금융법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진행하는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돈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대표 노씨와 부사장 최모씨 등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최소 300억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법인의 주 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명목상 이들의 해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는데, 해당 법인은 지난해 3월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이 낸 2억원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외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베트남 명목의 송금이 일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돈이 갑작스레 개인 계좌로 나간 것을 보면 범죄수익 은닉, 또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세무사도 “별다른 증빙 없이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간 거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해외 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돈세탁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재범 우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불법 환전 등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KH자산관리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6-27 14:06:25[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아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까지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와 계열사 대표 24명, 앱 개발자·조직폭력배·모집책 등을 포함한 관계자 1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땡처리 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 약 3만6000명을 모집하고 약 4467억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2106명, 피해액은 약 490억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가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지난해 6월 완전히 출금을 정지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도페이'라는 앱을 제작해 투자자들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강 유람선을 빌려 창단 파티를 열고 명품 등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0대 여성 김주연씨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돈 없는 서민·노인들이 많다"며 "노후자금에 대출까지 받아 넣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동작경찰서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00여건을 병합해 지난해 7월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대표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은신처로 도피했지만, 경찰은 추적 끝에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의 현금 28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 약 14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5 1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