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상 편취된 금액의 일부가 수익의 형태로 내려주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9:07:16[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상 편취된 금액의 일부가 수익의 형태로 내려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표 이 씨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 했다"며 "그러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산실장 이 씨에 대해서는 "투자자 회원계좌를 관리하는 등 전산 업무를 총괄했다"며 "다만 대표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1:21:14300억원 가량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자산관리업체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KH자산관리법인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대표 노모씨가 구속됐다. 대표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이 회사는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여러명의 개인계좌로 나눠 송금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KH자산관리법인의 주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각각 5개의 개인명의의 국내 계좌로 들어갔다. 법인 계좌에 회사 자금 1억9700만원이 입금된 직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후 3일 뒤에도 300만원의 돈이 법인 계좌에 들어오자 마자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돈이 출금됐다. 3일 사이에 법인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총 2억원의 돈이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는 이 법인는 과거에도 이 계좌에서 산발적으로 자금을 출금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것은 해당 시점이 처음이다. 하루에 수차례의 회삿돈이 출금된 시점은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출금 시점 하루 전날인 지난해 6월 22일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을 유죄 판결했다. 대표 노모씨는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노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실형이 확정됐다. 노씨 등은 금융법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진행하는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돈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대표 노씨와 부사장 최모씨 등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최소 300억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법인의 주 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명목상 이들의 해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는데, 해당 법인은 지난해 3월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이 낸 2억원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외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베트남 명목의 송금이 일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돈이 갑작스레 개인 계좌로 나간 것을 보면 범죄수익 은닉, 또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세무사도 "별다른 증빙 없이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간 거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해외 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돈세탁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재범 우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불법 환전 등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KH자산관리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6-27 18:17:29[파이낸셜뉴스] 300억원 가량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자산관리업체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KH자산관리법인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대표 노모씨가 구속됐다. 대표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이 회사는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여러명의 개인계좌로 나눠 송금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KH자산관리법인의 주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각각 5개의 개인명의의 국내 계좌로 들어갔다. 법인 계좌에 회사 자금 1억9700만원이 입금된 직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후 3일 뒤에도 300만원의 돈이 법인 계좌에 들어오자 마자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돈이 출금됐다. 3일 사이에 법인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총 2억원의 돈이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는 이 법인는 과거에도 이 계좌에서 산발적으로 자금을 출금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것은 해당 시점이 처음이다. 하루에 수차례의 회삿돈이 출금된 시점은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출금 시점 하루 전날인 지난해 6월 22일 KH자산관리법인 임원진들을 유죄 판결했다. 대표 노모씨는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노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실형이 확정됐다. 노씨 등은 금융법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진행하는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돈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대표 노씨와 부사장 최모씨 등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최소 300억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법인의 주 계좌에서 ‘베트남’을 거래 내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명목상 이들의 해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는데, 해당 법인은 지난해 3월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이 낸 2억원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외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베트남 명목의 송금이 일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돈이 갑작스레 개인 계좌로 나간 것을 보면 범죄수익 은닉, 또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세무사도 “별다른 증빙 없이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간 거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해외 사업 명목으로 개인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돈세탁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재범 우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불법 환전 등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KH자산관리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6-27 14:06:25[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아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까지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와 계열사 대표 24명, 앱 개발자·조직폭력배·모집책 등을 포함한 관계자 1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땡처리 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 약 3만6000명을 모집하고 약 4467억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2106명, 피해액은 약 490억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가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지난해 6월 완전히 출금을 정지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도페이'라는 앱을 제작해 투자자들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강 유람선을 빌려 창단 파티를 열고 명품 등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0대 여성 김주연씨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돈 없는 서민·노인들이 많다"며 "노후자금에 대출까지 받아 넣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동작경찰서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00여건을 병합해 지난해 7월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대표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은신처로 도피했지만, 경찰은 추적 끝에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의 현금 28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 약 14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5 14:11:02[파이낸셜뉴스]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맺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 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맡긴 대가로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고,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A사의 회생 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된 유사수신행위법 3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27 12:11:19[파이낸셜뉴스] 40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총 20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유사수실해위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받아 챙기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이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이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0 14:00:18[파이낸셜뉴스]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유사 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포천의 부동산 등을 빌미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19 14:47:55[파이낸셜뉴스]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의 첫 재판이 피고인 측의 증거기록 검토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대략적인 취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나중에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진술을 바꾼다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30여명이 방청석을 지키고 있었다. 조씨가 법정에 들어오자 피해자들은 "내 돈 내놔" 등이라 소리쳤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엔 피해자 측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지막 기일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을 모두 듣겠다"며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 조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 등 범행에 가담한 16명을 기소했다. 이 중 조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5 12:07: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신기술 분야 사업을 빙자해 허위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25일 안내한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건 가운데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다.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고수익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5 13: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