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700개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60곳 이상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의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721개 유투업자를 점검한 결과 58개사에서 불법행위 혐의 61건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암행점검을 한 71곳 중에서 27개 업체가, 일제점검을 실시한 650곳 중 31개 업체가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위반혐의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미이행’이 전체 49.2%(30건)로 가장 많았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도 소재지 변경 미신고가 12건으로 최다였고 폐지 미신고(10건), 상호 변경 미신고(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미등록 투자자문업(37.7%·23건)이었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36.5%)과 비슷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8.2%·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4.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투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영업실태 점검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당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투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행위가 금지된다. 오로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금융투자상품 추자판단·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 게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1 10:24:4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 ‘(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할 것”이라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 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돌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드을 미끼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시장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SG증권 창구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위원회·수사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등이 언급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16 11:34:0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1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적극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에서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 재검토,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5-16 10:55:14[파이낸셜뉴스] ‘상관관계를 이용한 해외선물 투자기법.’ 최근 주가폭락 사태 몸통으로 의심받는 라덕연 대표가 4년 반 전 A증권사에서 한 강연 주제다.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도권 증권사에 무리 없이 연단에 섰다. 이 때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향한 미심쩍은 시선은 존재했지만 ‘종종걸음’ 개선에 그친 탓에 이번 주가조작 세력 탄생까지 연결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상 허점들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유투업자가 증권사 세미나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라덕연 호안스탁(투자자문 홈페이지명) 대표는 한 증권사 세미나에서 해외선물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당시 라 대표는 유사투자자문 M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2019년 문을 닫았다. 라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은 최근 불거졌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권사 연단에 섰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강연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대표자 이름과 업체명이 증권사 명칭 아래 공개되는 만큼 제도권 자문사라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사실 자체는 연사 선정 배제 기준이 아니다”며 “업계에서 해외선물 전문가로 불렸던 인사라 섭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 회원들 대상이 아니고, 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상장사나 금융사 등에서 강연을 못한다는 규제는 없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으키는 금융시장 내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다. 1대 1 투자자문이 금지되지만 주식 리딩방,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카피 트레이딩 등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실제 2018년 369건이었던 민원접수는 2021년 1684건으로 4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도 21건에서 278건으로 13배가량 급증했다. 직권말소가 됐어도 차명 운영이 가능하단 허점도 있다. 배우자 등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이름으로 다시 신고해도 제한은 없다. 금융당국도 점검·단속 강도를 높이곤 있다. 지난 2021년 4월엔 진입과 영업 규율을 강화하고 퇴출제도를 정비한단 관리·감독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사전 교육이 의무화됐고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다만, 당국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만큼 법 개정도 받쳐줘야 한다. 2021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과장 광고 처벌규정을 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돼 있다. ■폐지시 음성화 우려 일각에선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주장도 나온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선 모두 ‘투자자문’ 영역으로 포섭한다. 하지만 단박에 추진할 방안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대부분 업체들이 투자자문 시장으로 흡수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탓에 오히려 음지에서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도 “법 개정으로 업을 삭제시킬 수 있겠으나 음성화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 테두리에서 벗어나 불법행위 규제가 보다 힘들어질 여지도 있는 만큼 단계적 진행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이들이 시장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면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선에서 당국 역할이 끝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일제검사, 암행점검 등을 통한 불법·불건전 및 미등록 행태 적발이 필요하다. 신고요건의 상향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상호·대표자명, 자본·출자금, 대주주 인적사항 등만 기입하면 된다. 이처럼 허들을 높이지 못한 결과로 업자는 2015년 말 959곳에서 2021년 말 1912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태일 기자
2023-05-02 15:48:08리딩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계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이를 근절할 법적·제도적 토대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 제도 상황에서는 금융당국 감독 강도와 범위가 제한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인력과 시간도 많이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법안 통과를 비롯해 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금융·정치·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진입-영업-퇴출' 감독 강화해야 6월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 수는 1997년 업종 도입 당시 54개에서 2010년 422개, 2015년 959개, 2018년 2032개, 2020년 2122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발생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상하며 2019년 7월 △신고 결격요건 마련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검사권 신설 등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됐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현시점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영업규제도 미비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그 결과가 미등록 개별 투자자문 성행,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판매 같은 투자일임 증식이란 것이다. 최근엔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을 통해 후원, 유료회원 구독료 등을 대가로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에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당국이 해당 자료만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허위·과장광고가 자본시장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전가상거래법 등 일반 소비자 법규만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약하고, 대표자 변경 후 업권에 재진입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해 퇴출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이른바 '양지화'가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다. 단체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전 사업을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해 등록을 요구하겠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자문만 금지돼 있으나, 운영자·(다수)참여자 간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 자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알림톡 등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가능해진다. 대화방식만 따져보면 불법리딩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진입 단계에서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서식에 신종 영업방식을 반영하는 작업도 실시된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금감원 검사권 확대 목소리도 나온다. 책임자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퇴출제도까지 정비하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문을 열고, 어장을 관리하고, 축출하는 권한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근거가 생겨야 피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규제강화를 통해 위법행위를 골라낸다면 투자자문·중개업을 원하는 업자들로 하여금 요건을 갖춰 제도권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멈춰선 법안도 처리돼야 지난해 6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서 제외해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직권말소 사유가 추가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도 엄격해진다. 허위신고 처벌근거 역시 마련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현 리딩방 규제는 전자우편 등 과거 플랫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다양한 SNS가 그 창구가 되는 탓에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 심의만 속행되면 법안 통과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곧 문제 종결은 아니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유투업조차 신청하지 않고 이를 사칭해 코인, 비상장주식 등 현행법 사각지대를 노리는 피싱업체마저 생기는 상황"이라며 "위법행위가 감지돼도 범인 특정이 쉽지 않은 데다 수사기관이 이슈가 된 후에야 움직이는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조 변호사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가 밝힌 바도, 확정 판례도 없어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으로 넣는 등 조치를 취해야 리딩방 외연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주미 김태일 기자
2022-06-30 18:28:05[파이낸셜뉴스] 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의원실·한국FP학회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엔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 김성숙 한국FP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해제·해지로 인한 위약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일원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원화 △현행제도 유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2-06-16 17:52:4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등 불법행위 점검 결과 100개 넘는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의 위법행위가 잡혔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660개 점검대상 업체 중 108개 업체,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전년과 유사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적발률 60%)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당초 점검 대상은 민원 빈발,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정성적 요소를 감안해 결정했고, 방송플랫폼을 이용 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중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대폭 늘어나면서다. 전년(1744건) 대비 97.4%(1698건) 증가한 총 3442건이 접수됐다.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905건), 2019년(1138건)에 이어 줄곧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이 47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38건, 31.7%), 미등록 투자일임(28건, 23.5%), 무인가 투자중개(4건, 3.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무단결제 △미등록 금융투자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통보(적발 업체 65개사(73건) 통보) △소비자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예방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체계 운용 지속 △감독제도 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3-10 10:43:5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신유형상품권과 유사투자자문(주식) 관련 소비자 피해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공동 발표한 '2021년도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4만16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의 변화, 위축 등의 이유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이동전화서비스가 2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투자자문(2116건), 신유형상품권(1659건), 의류·섬유(1428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029건)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자 상담은 올해도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휴대전화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들에게서 소비자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큰 글씨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단군할아버지도 이해하는 휴대전화 계약서'를 통해 소비자피해 방지에 나섰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계약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계약서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소비자정보란’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대비 1237.9% 폭증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 포인트'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상담도 전년 대비 50.6%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과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이 없다며 서비스 유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다양한 수법의 사기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시 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2-27 10:48:00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개편하고 오는 15일부터 매월 2회 온라인 동영상과 실시간 강좌를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및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법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강좌 외에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추가,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온라인 강좌(8시간)와 실시간 강의(1시간),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대표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대 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라며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주식방송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2021-06-08 18:13:44[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개편하고 오는 15일부터 매월 2회 온라인 동영상과 실시간 강좌를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및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법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강좌 외에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추가,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온라인 강좌(8시간)와 실시간 강의(1시간),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법인) 대표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대 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라며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주식방송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6-08 10:11:27